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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자료] NII저작권법안에 대한 도서관계성명

1995년 미국 NII가 저작권 보호법안(H.R.2441)을 발표하자 이에 반발하여
전국 도서관을 대표한 5개 주요 도서관 단체가 미국 하원 지적재산권
소위원회에 제출한 성명서 ('96.2.8)의 요약문

출처 : LG상남도서관 홈페이지
---------------------------------------------------------------------1995년 NI
I 저작권 보호법안(H.R. 2441)에 대한
美 전국 도서관의 성명(요약)

- 미국 하원 사법-지적재산소위원회에 제출(1996년 2월 8일)

미국의 5개 주요 도서관 단체는 8만 회원과 그 도서관 장서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수많은 미국인들을 대신하여 "NII
저작권보호법안(H.R. 2441)"에 관련한 성명을 공동으로 제출한다.
모든 도서관은 국가 정보 기반(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해왔다. 대통령과 하원의장
양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도서관이 모든 미국인들에게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역할은 지속되어야 함을 인정한 바 있다.
그러나 미래의 디지털 시대에 그러한 성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거 종이 중심의 시대에 국민에게 봉사해왔던 저작권법상의 정보
소유자와 이용자의 권리 사이의 "신중하게 다듬어진 균형(carefully
crafted balance)"을 유지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도서관계는
H.R. 2441이 단지 저작권법의 "적절한 조율(fine tuning)"을 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는 주장을 단호하게 거부한다. 오히려 H.R. 2411이
원안대로 발효된다면 그 역사적인 균형은 소비자와 이용자의
요구는 누르고 저작권 소유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쪽으로 옮아가게
될 것이다. 아마 가장 중대하기는 저작권법 107조의 "공정 이용(fair
use)"이 미국의 산업계, 소비자, 학자, 학생 그리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공허한 권리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도서관계는 현안의 법안이 적어도 세 가지의 중요한 제안을
놓치고 있다고 믿는다.
H.R.2441은 저작권 소유자에게 부여된 권리에 전자 송신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하기 위해 저작권법 106조를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107조에 기술된) "공정 이용"의 명확한
범위에는 여기에 대응하는 변화를 제안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작권법의 핵심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07조 또한 전자
송신까지 확연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한다.(미국
저작권법 106조는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복제권,
배포권 등의 배타적 권리를 열거하고 있는 조항이며, 107조는
이러한 배타적 권리에 대한 제한, 즉 공정 이용으로써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H.R. 2441은 저작자의 배포권에
저작물을 송신하는 배타적 권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데,
도서관계는 이러한 저작자의 권리에 대해 비평, 논평, 시사 보도,
교수, 학문, 연구 등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또는
전송으로 얻은 복제물을 사용하는 것도 공정 이용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 역자 주)
온라인 정보 서비스 제공자(도서관, 교육기관을 포함)들이 그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가, 또 어떤
경우에 정보 제공자가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그들의 시스템에서 제거해야 하는가에 대한 법정의 판례는 극히
드물며 복합적이다. 사서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법적
환경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의 가능성과 연관되어서 온라인 정보
시스템의 확충을 활발히 촉진시켜야 마땅한 이 시점에 그 개발을
얼어붙게 만들고 말 것이라는 생각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
따라서 사서들은 고의적으로 온라인상에 침해 자료를 두거나 또는
고의적으로 그러한 자료를 재전송하는 측에 한해 그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H.R.
2441이 변경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우리 도서관 협회들은 디지털 환경에 맞추어 (법 109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최초 판매 원칙(First Sale Doctrine)"을 새롭게
하기 위해 저작권법 109조를 개정해야 한다는 DFC(Digital Future
Coalition)의 노력을 지지한다. 그 개정안에 대해서는 DFC와 함께
현재 개발중인데, (현재 인쇄물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과 똑같이)
저작물의 합법적인 구매자가 복제본을 보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을 이전하는 한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DFC는 미국내
도서관, 교육자, 저작자, 컴퓨터 및 통신 업계 등 광범위한 이익
집단의 연합 세력으로서 NII 법안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최초
판매 원칙은 저작권자는 저작물의 최초 판매까지만 권리를 가지며,
그 이후 구매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한다는 것인데 NII
법안은 디지털 저작물의 경우 이 원칙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 역자 주)
도서관들은 또한 H.R. 2441의 다음 세 가지 조항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있다.
저작권법 106조에 모든 전송을 분명히 포함시키려는 "배포권"의
확대는 법 1201조의 새로운 조항으로 제안된 저작권 암호화
시스템의 막연하고 무한한 보호와 맞물려서 현행법의 한 부분인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에 대한 주요한 제한들을 사실상
제거해버리게 될 것이다. 그것은 바로 저작권이 있는 정보들을
교육적, 사적 재창조를 위해 두루 사용하는 것(가정용 비디오 녹화,
음향 녹음 등)이 법적으로 용인되도록 의회가 승인한 제한들인
것이다. 더구나 지금 언급한 법 106조의 개정 제안은 법률 110조에
의해 통상적으로 인정되고 흔히 도서관이 지원해오던 교육 활동을
부지불식간에 약화시키는 위협이 될 것이다.
광범위한 새 민사적, 형사적 처벌로써 "저작권 관리" 정보와 이용
허락 시스템을 보호하려는 것은 (신조항 1201조에 제안된 너무나
광범위하고 장치를 근거로 한 규제의 상호 관계를 다시 살펴볼 때)
일반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보 자원의 공유에 대한 사회
제도를 바꾸어 놓을 우려가 있다. 그 대신에 상업성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철학이 저작권법과 크건 작건 모든 정보를 "비장의 수"로
삼아서 이용 허락권을 행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계약에 의해서만
접속할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이다. 현재는 법으로 보호되고 있는
브라우징(훑어봄), 비영리적 공유, 그리고 교육적, 학술적 목적의
제한된 복제도 정보에의 접근을 위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제도는 미국을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양분되는 나라로 만들 우려가 있다.
저작권법 108조의 "도서관 면책" 조항에 대한 수정 제안은
도서관의 디지털 보존 노력을 지원한다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그것을 학생들과
학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최대한의
융통성이 도서관에 제공될 수 있게 기술적인 첨삭이 요구된다.
사서들은 이 흥미로운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균형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입법을 만들어내기 위해
의회와 더불어 활발히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