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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자료] 미국 NII저작권법안에 대한 DFC의

인터넷에 올라온 LG상남도서관에 갔다가 거기서 올려둔 자료가 있어서
이곳으로 가져왔습니다. 현재 전자도서관을 둘러싸고 진행되는 여러 논쟁 중
저작권에 관한 논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그러한 논쟁을 이해하고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자료는 공개자료실에 있는 것이라서 따로 허락을 얻을 필요를
느끼지는 않았습니다만, LG상남도서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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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이 후 3개의 자료도 모두 같은 곳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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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미국 NII저작권 법안에 대한 DIGITAL FUTURE DOALITION(DFC)의
수정제안의 요약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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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I 저작권법안의 문제와 DFC의 수정 제안(요약)
브라우징과 네트워킹은 용인되어야 한다(106조 관련)
개인적으로 인터넷을 항해하거나 혹은 컴퓨터화된 정보를 "훑어보기(browsing)"
위해서는 어떤 경우이든 그것을 보기 전에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제안: 디지털미래연합(Digital Future Coalition, 이하 DFC)은 의회가 법 106 조
1항을 수정함으로써 RAM 또는 그밖의 "덧없는" 일시적 복제는 저 작권법이
의미하는 "복제물"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도록 명확히 해주기 를 요구한다.

'공정이용' 원칙이 분명해져야 한다.(107조 관련)
의회가 디지털 시대를 맞아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를 새롭게 해주기 위하여
저작권법 106조를 선택적으로 개정하면서, 이러한 권리와 원칙적으로 평형을
이루는 107조의 '공정이용' 원칙은 이와 상응하는 개정을 하지 않을 것인가?
제안: DFC는 공정이용 원칙이 저작물의 전송에도 역시 적용된다는 것을 분
명히 하기 위해 107조의 서문 부분을 수정하기를 제안한다.
우리의 문화 유산은 보존되어야 한다.(108조 관련)
도서관과 문서보관소에게는 부식으로 회복 불능의 손상을 입을 긴박한 위험에
처한 국가적 문화-학문 유산으로서 중요한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그리고 그외의 새로운) 기술의 모든 강점을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하지 않는가?
제안: DFC는 국가의 문화-학문 유산을 보존하기 위한 도서관의 능력을 극
대화시키기 위해 저작권법 108조의 제안 법안에 전문적인 수정이 가해 지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최초 판매' 법칙은 재천명되어야 한다.(109조 관련)
저작물의 디지털 버전을 합법적으로 소유한 사람이 복제본을 만들어 두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 주려고 한다면 과연 허락을 받아야 하는가? 저작권법
109조에 명문화된 유서 깊은 '최초 판매' 법칙에 따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저작물을 하드 카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말이다.
제안: DFC는 전송의 수단에 의해 합법적으로 취득한 디지털 복제물에도 유
형의 아날로그 복제물과 똑같이 최초 판매 법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저작권법
109조 (a)항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원격 교육'은 육성해야 한다.(110조 관련)
저작권법의 개정은 초등, 중등, 고등 교육에 움트고 있는 "원격 교육"을 향한
운동을 계속 장려하겠다는 것인가, 아닌가?
제안: DFC는 제안된 법안에서 저작권자의 배포권을 명확히 보장해주기 위한
110조 (2)항과 112조(b)항이 부지불식간에 디지털 기술로써 가능해진 원격 교육
발전을 저해하거나, 교육자가 전송할 수 있는 저작물이나 그 전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제한을 가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전문적인 수정을 요구한다.
보호와 발전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1201조 관련)
사이버 공간에서의 지적 재산에 대한 보호는 의회로 하여금 오래 전부터 내려온
대법원의 판례, 예컨대 가정에서의 녹음, 시청 시간 변경을 위한 방송물의 녹화
그리고 혁신적인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설계 등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저작물의
공정 이용을 가능케 해온 것들을 파기하는 포괄적인 새로운 제안들을 채택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제안: DFC는 의회가 이 조항을 삭제시킴으로써 1201조의 反기술적인 전제를
거부해야 하며, 관련 산업계와 함께 장치와 기술을 명확히 한정하는 방 향으로
복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권리 관리 정보' 제안은 재검토되어야 한다.(1202조 관련)
만약에 "권리 관리 정보"가 복제물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담고 있지 않다면,
과연 권리 소유자에 의해 저작물의 복제물이 합법적으로 배포될 수 있을
것인가?
제안: 새로운 형사 처벌을 채택하기에 앞서(그리고 그에 대한 정의를 미국저
작권청에 실제 위임하기에 앞서), DFC는 의도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조 장하기
위한 행위만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고 명백히 못박는 방향 으로 제안된
저작권법 신조항 1202조를 의회가 수정해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의회가 제안된
1202조의 적절한 범위와 "권리 관리 정보"가 네트 워크 이용자 개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위협할 잠재적 가능성에 대해 자 세히 밝히기 위한 청문회를
열어줄 것을 요청한다.

* Digital Future Coalition 을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http://www.ari.net/dfc 를 방
문하시거나 관련 단체
소개을 보시려면 {{{{여기
}}
}}를 눌러주십시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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