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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자료] 전자시대의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

전자시대의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이용과 관련하여 미국법률도서관협회,
미국도서관협회, 대학보건학도서관장협의회, 연구도서관협회,
의학도서관협회, 전문도서관협회 5개 단체가 발표한 성명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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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LG상남도서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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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다음 성명서 "전자 시대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 이용(Fair Use in the
Electronic Age: Serving the Public Interest)"은 지적재산에 관한 몇몇
도서관 협회간의 논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도 저작권 소유자와 이용자의 이익 및 권리가 균형감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한 관심을 표명한 것이다.
이 문서는 전자 환경에서 개인, 도서관 그리고 교육 기관에 의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에 대한 윤곽을 그리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는 저작권 논의를 통해 알려지고,
이용자와 사서들에게는 참고 문서로써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
미완의 문서(Working Document)가 널리 회람되고, 여기에 담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그러므로
이 성명서는 늘 진행중인 작업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이
성명에 대한 의견 개진을 언제나 환영한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협회의 대표들이 모여 성안하였다:
미국법률도서관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Law Libraries),
미국도서관협회(American Library Association),
대학보건학도서관장협의회(Association of Academic Health Sciences
Library Directors), 연구도서관협회(Association of Research Libraries),
의학도서관협회(Medical Library Association), 전문도서관협회(Special
Libraries Association).
이 문서는 또한 북미예술도서관협회(Art Libraries Society of North
America)가 지지했다.
Working Document 1/18/95
전자시대 공익에 기여하는 공정 이용
(FAIR USE IN THE ELECTRONIC AGE: SERVING THE PUBLIC
INTEREST)
저작권의 기본적인 목적은 저자의 노고에 대해 보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촉진"하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독창적 표현에 대한 권리를
보증하는 한편 다른 사람들에게는 작품이 전달하는 아이디어와
정보를 자유로이 토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장려한다. 그 결과는
불공정하지도 불행하지도 않다. 저작권은 과학과 유용한 예술의
발전을 향상시키는 바로 그 수단인 것이다.
-- Justice Sandra Day O'Connor(Feist Publications, Inc. v. Rural Telephone Ser
vice
Co., 499 US 340, 349(1991)
미국 저작권법의 진수는 헌법의 기본 정신과 일치되게 저자,
출판자 및 저작권 소유자의 지적 재산 이익과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교환을 원하는 사회의 욕구 사이에서 균형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다. 1976년 제정된 저작권법에 명시된 대로 저작자,
출판자 및 저작권 소유자가 그들의 창조적 작업과 경제적 투자에
대해 적절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반면 공정 이용과
그밖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권리도 함께 보호하는
것은 지식의 전파를 촉진시키고자 하는 빼놓을 수 없는 입법
원리이다.
저작권법의 공정 이용 조항에는 비평, 논평, 뉴스 보도,
수업(학급용으로 여러 부의 복제도 포함), 학술, 연구 등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 하에서 저작물을 복제 또는 다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 법의 추가 조항에서는 교육과 도서관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의회가 특별히 허락한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의 균형을 보존, 존속시키는 것은 전통적인
형태에서 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환경에 있어서도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과 공익에 기여하는 정보 인프라스트럭처의 발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일이다.
새로운 기술의 혜택은 저작권 소유자와 공중이 함께 향유해야
한다. 앞으로는 점점 더 많은 정보들을 오로지 전자 형태로만
이용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공중의
합법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마땅하다. 저작권이 진정으로 그 목적인
"발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중의 공정 이용 권리는 전자
시대에도 존속되어야만 하며, 이러한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은
개개인의 비용 부담이 없이 허용되어야만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없이 공중에게 부여되어야 할 권리:
*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현장 또는 원격지에서 읽고 듣고
볼 수 있 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을 통하여 정보를 탐색(browsing)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작의 독창성을 유지하는 반면 공정 이용의 목적으로 저작물을
변형하 는 시도를 할 수 있어야 한다.
* 공표된 저작물 또는 도서관의 장서 가운데 어떤 저작물의 한
아티클 또 는 다른 일부분을 학습, 학술 또는 연구의 목적으로 그
자신이 개인적으 로 사용하기 위해 단 한번 복제할 수 있어야
한다.
*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복제한 것을 합법적으로 사용하고, 또
그것을 일시적으로 보유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의 침해 없이 비영리 도서관 및 기타 108조에서 정한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
*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자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전자적인 지정도서실(Reserve Room) 서비스의 일환으로 저작물을
제공 할 수 있어야 한다.
* 저작권에 대해 적절한 주의를 환기시켰는데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예기 치 않은 행위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도서관은
면책되어야 한다.
이용자, 도서관, 교육기관에 부여되어야 할 권리:
* 이용 허락의 조건으로써 공정 이용이나 그밖의 합법적인 도서관
또는 교육 목적의 사용이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 미국 정부의 간행물과 공공 자료는 발행 원가를 넘지 않는
실비로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영리 교육을 위한 이용 권리는 대면 수업뿐 아니라 미래의
교육 기관 이 그 학생들에게 전송 또는 방송을 통해 교육하는
원격 교육에도 적용 되어야 한다.
주의깊게 구축된 저작권 가이드라인과 관행은 인쇄 매체 환경에서
이용자의 권리와 저작자, 출판자, 저작권 소유자의 권리 사이에
균형을 보장하기 위해 출현했다.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개발된 새로운 이해는 급변하는 전자 환경에서 이러한 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성명서는
인쇄와 전자 환경 할 것 없이 저작물의 합법적인 이용을 언급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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