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도서관협회의 전자정보시대에서 적절히 보호되어야 할
이용자권리에 대한 '도서관 권리장전'이다. 이 글과 사상이 비단,
그들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으며, 저자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출처 : LG상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
전자정보에의 접근과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도서관 권리장전"의 해석
서론
세계에는 지금 전자통신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사서들은 헌법적,
도덕적, 역사적 사명에 의거하여 이러한 혁명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둘도 없는 위치에 서 있다. 특히 우리 사서들은
확고한 도덕적 기반과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영속적인 약속에 따른 지적
자유를 천명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며, 자치(自治)의 근본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연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어른들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형태
또는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된 표현을 수집, 정리, 분류, 검색,
조직하고 이용을 지도하며 보존함으로써 인간의 그러한 권리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미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사서 정신의 기본 원칙을 "도덕률(Code of Ethics)"과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 그리고 그 해설을 통하여 표현한 바
있다. 그 준칙들이 도서관에서 전자 정보에의 접근과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적 자유의 쟁점에 부딪혔을 때 사서와 도서관 운영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고 있다.
계속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의 생성, 배포, 검색 기술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도서관 학설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원칙의 배경과 ALA의 정책으로부터 접근하여
합법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자 정보는 개인, 정부 등의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기술, 인프라 또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전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각 도서관들은 어떻게 이용자들이 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관의 사명, 목표와 목적, 협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
전자적 자료와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도서관 시스템과 네트워크 정책, 절차와
규약 등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용자 정책은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정, 절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gulations and precedures affecting access to lib
rary
materrials, services and facilities)"을 비롯한 ALA의 가이드라인과 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기 의사의 표현 또는 청취를 위한 이용이
제한받거나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이용자의 이용이 공식적인 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되거나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비록 전자 시스템이 뚜렷한 재산적 권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사서, 시스템 관리자, 판매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해 놓은 부당한 제한 또는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 협정, 사용 허가 등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들은 공표의 권리와 함께 비밀 보장의 권리도 가진다. 도서관은 이러한
권리를 정책, 절차, 실행 등을 통해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보안은 기술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처리물과 파일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충고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는 미성년자라 해서 축소될 수 없다.
(참조: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 An interpretation df the Library
Bill of
Rights ; 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and
acces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videotapes and other nonprint formats.
)
이용의 공평성
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전자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동등하게 기꺼이 그리고 공평하게 이용되어야만 한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정책은 공익 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정보 서비스의
준비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데 반대한다. 모든 도서관은 "정보
이용의 경제적 장벽: 도서관 권리장전의 해석"과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정, 절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지침"을 참조하여
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보 자료와 이용
글로벌한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 장서를 위한
자료의 선정, 구매와는 다른 일이다. 전자 정보의 적합성 또는 신뢰성을
판단하는 일은 오늘날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접근한 어떤
정보는 도서관의 자료 수집 또는 장서 개발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 각자에게 맡겨진
문제이다. 부모와 법정 보호자들은 그들의 자녀의 전자 정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전자 자료를 통해 이용되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의 정보라든가 사서의 개인적인 신념 또는 대결의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전자적으로 검색되거나 활용되는
정보들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 사명과 목적 안에서 활동하는 도서관들은 이용자의 나이 또는 자료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 각자의 욕구와 관심에 부합되는 모든 주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서관들은 전자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단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정보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정보의 손실을 막고 문화적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서관들은 자료의 선정
또는 전자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적합한 형태로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장서
개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자 자료는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모든 관점에서 현존하는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정보 자원과
마찬가지로 전자 정보에도 적절한 것이다.
1996년 1월 24일
ALA 협의회에서 채택함.
이용자권리에 대한 '도서관 권리장전'이다. 이 글과 사상이 비단,
그들만의 생각은 아니리라 믿으며, 저자권자의 권리가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현상황에서 많은 시사점을 준다
----------------------
출처 : LG상남도서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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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보에의 접근과 서비스, 네트워크에 대한
"도서관 권리장전"의 해석
서론
세계에는 지금 전자통신 혁명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사서들은 헌법적,
도덕적, 역사적 사명에 의거하여 이러한 혁명에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정보
문제에 대해 언급해야 하는 둘도 없는 위치에 서 있다. 특히 우리 사서들은
확고한 도덕적 기반과 개개인의 권리 보호에 대한 영속적인 약속에 따른 지적
자유를 천명하고자 한다.
표현의 자유는 양도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이며, 자치(自治)의 근본이다. 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정보를 받아들이는 자연권을 포함한다. 이러한 권리는
어른들 뿐 아니라 미성년자들에게도 주어진 것이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형태
또는 기술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기록된 표현을 수집, 정리, 분류, 검색,
조직하고 이용을 지도하며 보존함으로써 인간의 그러한 권리 행사를 도와주기
위해 존재한다.
미국도서관협회는 이러한 사서 정신의 기본 원칙을 "도덕률(Code of Ethics)"과
"도서관 권리장전(Library Bill of Rights)" 그리고 그 해설을 통하여 표현한 바
있다. 그 준칙들이 도서관에서 전자 정보에의 접근과 서비스, 그리고 네트워크를
제공함에 있어서 지적 자유의 쟁점에 부딪혔을 때 사서와 도서관 운영체가
나아가야 할 바를 밝히고 있다.
계속 개발되고 있는 컴퓨터를 매개로 한 정보의 생성, 배포, 검색 기술에서
야기되는 문제는 기본적이고 전통적인 도서관 학설로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헌법에서 정한 원칙의 배경과 ALA의 정책으로부터 접근하여
합법적으로 재검토하는 일이 필요하다.
전자 정보는 개인, 정부 등의 통제 시도에도 불구하고 경계와 장벽을 뛰어넘어
유통되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기술, 인프라 또는 사회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전자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
각 도서관들은 어떻게 이용자들이 전자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인가
하는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도서관의 사명, 목표와 목적, 협정, 그리고
지역사회의 욕구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
전자적 자료와 서비스에 관련된 모든 도서관 시스템과 네트워크 정책, 절차와
규약 등은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이용자 정책은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에의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정, 절차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olicies, regulations and precedures affecting access to lib
rary
materrials, services and facilities)"을 비롯한 ALA의 가이드라인과 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이용자들에게 헌법적으로 보장된 자기 의사의 표현 또는 청취를 위한 이용이
제한받거나 거절되어서는 안된다. 이용자의 이용이 공식적인 공지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변경되거나 제한되어서도 안된다.
비록 전자 시스템이 뚜렷한 재산적 권리와 보안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요소가 이용자의 정보 접근을 막는 구실이 될 수 없다.
이용자들은 도서관, 사서, 시스템 관리자, 판매자, 네트워크 서비스 제공자 등이
정해 놓은 부당한 제한 또는 조건들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도서관이
그 이용자를 대신하여 체결한 계약, 협정, 사용 허가 등으로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도 안된다. 더불어 이용자들은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정보, 교육,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용자들은 공표의 권리와 함께 비밀 보장의 권리도 가진다. 도서관은 이러한
권리를 정책, 절차, 실행 등을 통해 옹호해야 한다. 그러나 보안은 기술적으로
보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적 처리물과 파일이 공개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이용자에게 충고해야 한다.
이용자의 권리는 미성년자라 해서 축소될 수 없다.
(참조: Free access to libraries for minors : An interpretation df the Library
Bill of
Rights ; Access to resources and services in the school library media program;
and
access for children and young people to videotapes and other nonprint formats.
)
이용의 공평성
도서관이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전자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는 모든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동등하게 기꺼이 그리고 공평하게 이용되어야만 한다.
미국도서관협회의 정책은 공익 자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이 정보 서비스의
준비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는 데 반대한다. 모든 도서관은 "정보
이용의 경제적 장벽: 도서관 권리장전의 해석"과 "도서관 자료, 서비스, 시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규정, 절차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지침"을 참조하여
전자 정보의 이용과 관련한 정책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정보 자료와 이용
글로벌한 정보, 서비스, 네트워크에의 접속을 제공하는 것은 도서관 장서를 위한
자료의 선정, 구매와는 다른 일이다. 전자 정보의 적합성 또는 신뢰성을
판단하는 일은 오늘날 특별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전자적으로 접근한 어떤
정보는 도서관의 자료 수집 또는 장서 개발 정책과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무엇이 적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이용자 각자에게 맡겨진
문제이다. 부모와 법정 보호자들은 그들의 자녀의 전자 정보 이용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야 한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전자 자료를 통해 이용되고 있는 정보에의 접근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내용의 정보라든가 사서의 개인적인 신념 또는 대결의 두려움
때문에 거절하거나 제한해서는 안된다. 전자적으로 검색되거나 활용되는
정보들은 법정에서 사법적으로 다른 판단을 내리지 않는 이상 헌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라고 여겨야 한다.
그 사명과 목적 안에서 활동하는 도서관들은 이용자의 나이 또는 자료의 내용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 각자의 욕구와 관심에 부합되는 모든 주제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도서관들은 전자적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단지 가치가
없다고 여겨지는 이유로 정보의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정보의 손실을 막고 문화적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서관들은 자료의 선정
또는 전자적으로 획득한 정보를 적합한 형태로 확실하게 보존하기 위한 장서
개발 정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전자 자료는 이용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장하는 데 유례없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도서관과 사서들은 모든 관점에서 현존하는 정보에의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전통적인 도서관 정보 자원과
마찬가지로 전자 정보에도 적절한 것이다.
1996년 1월 24일
ALA 협의회에서 채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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