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읽기 (784)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천, 시민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사람이 도서관이다` (6-8월) "사람이 도서관이다" 옳다.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람이다. 시설이나 장서도 중요하지만, 사람이야말로 도서관의 핵심이자 근본이다. 이 때 사람은 사서와 이용자를 아우른다. 사람 요소, 특히나 사서가 중요한 만큼 제대로 사서가 일하도록 하는데 있어서는 재정적인 부담이나 도서관 운영 상에서 적지 않은 자율과 신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이다보니, 요즘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도서관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요소를 자꾸 제외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요소인 이용자 입장에서 좋은가? 물론 당장은 돈이 덜 드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이 보일 것이다. 그러나 도서관 서비스는 결국 사람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오랜 시간 경험과 지식, 지혜가 필요하고, 그런 만.. KBS 취재파일 4321 `도서관에 책이 없다?` (6/12) 6월 12일밤에 방송된 "KBS 취재파일 4321"에서"도서관에 책이없다?"란 제목으로 도서관 상황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임주영 기자가 취재한 내용은 현재 우리나라에 여러 곳에서 공공도서관들이 운영되고 또 건립되고 있지만 정작 책과 사서가 부족하다는 것. 특히 책 부족에 대해서 강조를 한다. 이 보도를 본 도서관 관계자들로서는 사서의 부족과 근무 환경 등과 도서관 문제의 또 다른 근본 이유나 가치 등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짧은 시간 보도를 하려면 다수의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질 어떤 확실한 문제점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고, 그것은 바로 '도서관에 볼 책이 없다', '책을 살 돈이 없다'라는 것이었을 것이다. 적어도 도서관에서 책을.. 저작권 상생협의체,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 온라인 서비스 개시 저작권 문제는 끊임없는 논의와 변화, 실천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잘 알기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관계 설정 문제로 인해 많은 경우 저작권은 뭔가 충돌의 현장처럼 비춰진다. 도서관도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다. 하긴 권리를 가진 쪽은 권리의 확대와 철저한 보장을 원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자유롭고 비용 부담이 적은 이용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둘의 입장을 잘 조화시킨 어떤 타협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은 더 어렵고 힘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도 너무 빠르게 관련 내용이 변화하고, 또 외부적인 영향도 크고.. 저작권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안에서 그것을.. 국립중앙도서관, 제5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 결과 발표(5/25) 국립중앙도서관은 올 해 초 공모한 '제5회 도서관 현장 발전 우수사례' 공모작을 지난 주에 심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얼마나 많이 응모했는지는 몰라도, 이 우수사례 공모가 도서관 발전을 위한 현장의 노력을 이끌어 내고, 또 좋은 사례들을 발굴해서 격려하고, 그러한 서비스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소중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참여하고 선정된 사례가 공공도서관 중심에서 점차 다른 관종(대학이나 전문 등)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 같아 반갑기도 하다. 국립중앙도서관이공공도서관을 근간으로 모든 유형의 도서관을 아우르는 명실상부한 국가도서관이 되고 있는 반증이라고 믿는다. 올해에는 모두 8편의 우수사례가 선정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이 3편이다. 곧 선정된 우수사례의 구체적 내용이 ..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 요즘 종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어느 한 시립도서관은 승강장이 없어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을 온전히 다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 진정인이 지난 해 7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한 도서관만 그런 것일까? 잘 모르겠다. '도서관법'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서관이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승강장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도서관 문제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서관법' 일부 조항을 이양받아서 '도서관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 조례를 통해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게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치권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제대로의 자치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법 일부개정이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두고 [한라일보] 위영석 기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도서관법'에서 규정(제30조)하고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정책 추가의견 수렴 중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월과 3월 중 부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한 대국민 현장업무 보고형식의 모임을 가진 바 있다. 도서관정책에 대해서는 2월 24일(목) 오후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에서 1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보고와 전문가 등의 의견 청취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형식이 새로웠다. 그런만큼 그 이후의 정책 추진도 새롭기를 기대하고 있다.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변화하거나 개선되기는 어려운 만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관심과 촉구, 참여가 아닐까 한다. 마침 문화체육관광부도 단순히 일회적인 대국민 정책보고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제시된 각종 의견에 대한 검토나 조치사항을 공개하고 계속해서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정책에 귀하게 활용하겠다고 한다. 좋은 일이다. 도서관계 적극적이고..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 멘토링 서비스 요즘 방송에서도 멘토/멘티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등 사회 전반에서 서로 돕는 형식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도서관 부분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전문도서관들이 모여 만든 협의체인 한국전문도서관협의회가 멘토링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런데이런 멘토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이 한 편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면서도 한 편으로 마음이 아프다. 협의회 누리집에서 밝히고 있는 1인사서 및 비정규직원 증가로 인해 도서관 사서들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실천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이며, 조직의 와해 및 혼합으로 체계적인 전문도서관 발전계획이 미흡한 때문, 그래서 앞으로 10-15년 이후에는 전문도서관 인력의 세대교체 또는 단절이 예상되고 있어이를 극복하기 위해이같은 서비스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전.. 이전 1 ··· 21 22 23 24 25 26 27 ···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