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문제는 끊임없는 논의와 변화, 실천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저작권에 대해 잘 알기가 쉽지 않다. 요즘에는 권리자와 이용자 간 관계 설정 문제로 인해 많은 경우 저작권은 뭔가 충돌의 현장처럼 비춰진다. 도서관도 그런 현장 가운데 하나다. 하긴 권리를 가진 쪽은 권리의 확대와 철저한 보장을 원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쪽에서는 자유롭고 비용 부담이 적은 이용이 가능하기를 바라고 있으니, 이 둘의 입장을 잘 조화시킨 어떤 타협 지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작권은 더 어렵고 힘이 많이 든다. 무엇보다도 너무 빠르게 관련 내용이 변화하고, 또 외부적인 영향도 크고.. 저작권의 여러 문제 중에서도 면책 조항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하긴 저작권을 가진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안에서 그것을 사전에 제한하여 자유로운 이용을 가능케 하기 위한 조항이다보니 그 내용이 아주 제한적이고 구체적이다. 그리고 그런 조항에 근거해서 실제 어떤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제한과 책임이 부가되고 있고, 두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금방 드러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 권리자와 사업자, 이용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여 저작권 주요 현안에 대해 상생의 해법을 모색하고 당사자 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할 목적으로 '저작권 상생협의체'라는 기구가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 말 이 기구는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여러 차례 논의를 해 왔다. 그 결과를 정리해서 오늘(5/31)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한국저작권위원회 자유 이용 사이트(http://freeuse.copyright.or.kr)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가이드라인 웹 서비스 준비를 하면서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은 이용의 편의성"이라고 한다. 관련한 법조문과 세부 설명 부분 등에 대하여 모두 링크 기능을 제공함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최대한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하였다. 가이드라인 원본 외에도 축약본도 제공하고 있으며, 가이드라인 전체를 내려받을 수도 있다. 나아가 앞으로 가이드라인를 더욱 개선하는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에 추가할 사례 제안,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 제안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에는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으니, 도서관 관계자나 이용자는 꼭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보고 확인해 볼 일이다. 또한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제시해서 도서관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래 그림은 누리집 첫 화면 일부를 갈무리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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