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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참고] 실명제지킨 은행원 불구속입건

어느날 신문에 실린 기사를 보고 우리 윤리선언에 관한 토의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생각을 나눌 겸 적어봅니다.

경찰이 예금계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금융실명제 관련 은행내부규정에
따라 예금주에게 통지하여 피의자가 도주하게 한 은행원이 이번에 불구속
입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남편청부살해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수표추척을
위해 예금계좌를 압수수색한 사실을 이 사건의 공범인 예금주에게 통보한
혐의(범인도피)로 경기은행 수원역전지점 이모과장(39)을 불구속입건한
것이다.
이씨에 의하면 '예금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제공했을 경우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예금주에 통보해야 한다는 금융실명제 관련 은행내부규정에 충실히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압수수색 사실을 예금주에 알리지 않기위해
서는 경찰이 [통보보류요청서]를 서면으로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데
경찰이 이번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은행감독원
도 이런 내부규정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은 고객신뢰와 국가업부협조
충돌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있어 은행원의 입장과
은행원이 규정대로 함으로써 공범이 도주하게 했다고 해서 불구속입건한
경찰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낙골 재두루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