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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자료] 아래 간담회 자료 두번째

창원지역 복지회관 운영 사례
차정인(경남정보사회연구소이사장)

1. 목적

-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에 맞는 경남 수부도시로의 창원발전과 경
쟁력 강화의 발판이 되기 위함.
- 기계공업 도시로의 제1도약에서 문화·교육·정보화 도시로의 제2
도약을 통한 도시 완결구조를 정립하기 위함.
- 무한 경쟁의 세계화시대의 대안적 비전제시 - 창원의꿈(Chang
won Dream)으로 모범 창출
- 洞별 공동체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 모범창출

2. 배경및 필요성

□ 배경
- 협역 생활권내에 9개의 복지회관이 이미 설립되어 있음.
- 지역정보망(RIN-NET)이 설치되어 있음.
-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과 고학력 젊은인구가 다수를 이루고있음.
- 높은 경제 자립도 유지
- 도시의 물리적 기반구조 상당 수준 유지

□ 필요성
- 협역 생활권내(행정동, 아파트 단지)에 시민 생활의 구심점이 필
요.(시민 통합 사회)
- 개인과 지방자치단체를 매개할 수 있는 매개점이 필요.
- 양적, 물리적 팽창에서 질적, 정신문화적 성숙이 필요.
- 교육·문화도시로의 주민욕구 증대
∴ 95년 창원상공회의소 주최 「창원시 장기발전전망과 과제」심포
지움 자료에 의하면 창원시민 42.9%가 교육·문화도시로의 성장을
기대함.
∴ 교육·문화의 기본구조의 낙후현실.(고급인력의 외부유출의 원
인이 됨)
- 정보화시대에 따른 준비 필요
∴ 인간중심의 정보문화 창출
∴ 정보생산, 이용, 유통등의 정보자립 함양
- 흩어져 있는 다양한 고급전문인력의 사회화 필요
∴ 지역사회발전의 시너지(synergy)효과 창출

3. 창원시 복지회관 개황

▣ 9개 복지회관 현황
복지회관명 주 소 전화번호
사파동 복지회관 창원시 사파동 68-3 82-4854
사림동 복지회관 창원시 사림동 87-9 61-1034
봉림동 복지회관 창원시 봉곡동 107-1 65-6087
봉곡동 복지회관 창원시 봉곡동 46-1 65-6086
대원동 복지회관 창원시 대원동 2B 1L 85-5135
중앙동 복지회관 창원시 중앙동 66-1 63-4511
반지동 복지회관 창원시 반지동 99 76-9076
팔용동 복지회관 창원시 팔용동 42B 6,7,8L 55-6537
서상동 복지회관 창원시 팔용동 183-11 93-0005

▣ 연구소 위탁운영 전의 상황
(생략, 자료실에서 내려받기로 보시기 바랍니다)

상기표와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공부방외에는 상시
활용되지 않았으며, 공부방은 중·고등학생의 하교후에만 이용되고
있어 낮에는 텅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었고,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 주
민인식의 대부분은 복지회관의 의미보다는 공부방의 의미였다.

4.. 경남정보사회연구소 위탁운영 경과

95. 1월 사림동 복지회관에 사회교육요원 파견(2명)
사회교육 실시(무료)
사파동성 아파트 자치회측과 마을도서관 설립 최종 합의
2월 봉림·봉곡 복지회관에 사회교육요원·사서파견
복지회관 활성화 계획서 제출(창원시 사회진흥과 건전생활계)
3월 사림(81명), 봉림(60명), 봉곡(73명) 복지회관에서 마을학교
어린이 청소년,
주부교실 입학식
봉림복지회관 내 마을도서관 설립에 따른 예산통과(창원시)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실내배치도 완성(진일기획)
6월 복지회관 마을학교 1학기 과정 수료식
사파동성 마을도서관 개관 작업 착수
7월 사파동성 아파트 마을도서관 개관
8월 봉곡 마을도서관 (봉림복지회관) 개관.
9월 창원시 전 복지회관 활성화 계획서 제출(창원시)
10월 복지회관 경남정보사회연구소에 위탁운영 방안 결정
11월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창원시와 1차 협의(예산관련)
12월 복지회관 위탁운영에 관련 이사장·시장 미팅
복지회관 위탁 계약서 문안 최종 결정(3차 수정안)
복지회관 위탁에 따른 직원 공개 모집및 채용
(56명중 12명 - 2명퇴직)

96. 1. 5 9개 복지회관 위탁 계약 체결(연구소이사장 + 창원시장)회의
1. 6 계약서 최종 날인
1. 3 ∼ 1. 13 신입요원 교육 연수
1. 15 신입요원 각 복지회관 배치

5. 마을도서관 개관현황
(생략, 역시 원 자료를 내려받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주요 법조문 발췌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제2조(정의) 제2호
'문고'라함은 도서관의 일반적인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으나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서관의 기준에 미달되는 규모의 독서시설을
말한다.

제11조(금전등의 기부)
법인 단체및 개인은 도서관및 문고의 설립 시설 자료및 운영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기금 도서관 및 문고에 금전 기타 재산을 기부
할 수 있다.

제12조(사립도서관 및 사립문고에 대한 지원)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도서관및 사립문고의 설립 운영자에
대하여 도서관자료의 특별구매, 정부간행물및 공공간행물의 우선공급
등 필요한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국가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건전한 사립도서관과 사립문고에
대하여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도서관의 업무)제6호
다른 도서관및 문고와의 긴밀한 협력과 자료의 교환또는 상호대차의
실시

제39조(문고의 설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정부투자기관 및 관련단체 중에서 도서
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기관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
준에 적합한 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시장 군수"라 한다)은 대통령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읍.면.동.단위의 지역에 공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다.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 주거단지
건축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중이용시설 중 도서관이 설립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 사립문고를 설립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
야 한다.
사립문고를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령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0조(문고의 운영)
① 문고의 설립자는 독서자료의 확충과 독서지도의 실시등 독서진흥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립공공도서관의 분관으로서 공
립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③ 사립문고는 해당 지역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의 지도.지원을 받아
운영한다.

도서관및 독서진흥법 시행령
〔별표 1〕도서관및 문고의 종류별 시설 및 자료의 기준
4. 문고
시 설
건물(㎥) 33㎥ 이상
열람석(좌석수) 6석이상

자료 1,000권이상

.비고 : 건물면적에는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및 식당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2조(공립문고의 설립)
① 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장
은 읍·면·동 단위의 지역에 별표1의 시설 및 자료기준에 적합한 공
립문고를 1개이상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문고는 지역주민이 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이를 설립하여야 한다.

제33조(사립문고의 설립)
①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
장·주건단지·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
한다.
1. 종업원이 300인이상의 사업장
2. 5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단지
3. 6층이상 또는 연면적 7,000㎥이상
(특별시의 경우에는 11층이상 또는 연면적 1만㎥이상)의 건축물중 당
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롤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중이용시설"이
라 함은 박물관·미술관·공연장·지방문화원·복지회관·청소년시설
·체육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



책사랑이 걸어온 길

◇ 1988년 5월 발기인 모임을 처음으로 가짐.
6월 25일 마산시 남성동 현위치에서 "책사랑" 개관

◇ 1989년 3월 이동도서관 개설(마산시 교방동, 자산동, 월포
동아파트 단지 순회)
5월 11일 1주일 동안 "홍성담 판화전"
11월 8일 책사랑의 위상을 "민주적 민간 도서관"으로
정립

◇ 1990년 6월 16일 개관 2주년 기념 "노래를 찾는 사람들" 초청
강연

◇ 1991년 4월 19일 "녹슬은 해방구"의 작가 권운상씨 초청강연회
6월 23일 개관 3주년 기념식 및 "도서관 운동에 대한
세미나"개최
9월 13일 건설 노동자 시인 '김해화'와 해직교사 소설가
'윤지형'과의 만남 개최

◇ 1992년 3월 1일 자료실 개설 준비및 전산화 작업 시작
3월 20일 마산 창원 여성노동자회 사무실내 "책사랑 문
고" 개설
5월 14일 '92 참교육 나눔마당' 현장 미술전
6월 24일 개관 4주년 기념 콘서트 "우리들의 삶, 우리
들의 노래 - 안치환, 윤선애"

◇ 1993년 3월 27일 마산 MBC노조와 공동문고 사업시행
5월 10일 경남신문사와 공동으로 '마을도서관 갖기 운
동'에 대한 기초조사
9월 24일 경남신문사 주최 '공공도서관 활성화 세미나'
에 민간운동 대표로 참석
10월 22일 '93년 책의 해 기념 및 마을도서관 갖기 운동
문학 콘서트'
- 노래를 찾는 사람들
11월 '빙벽', '최후의 계엄령'의 저자 "고원정" 초청
작가와의 만남

◇ 1994년 5월 현대정공 노동조합 문고 개설 지원(도서정리
부분)
경남 정보사회연구소 참여 - 창원도서관內
12월 마산지역 대여점 실태조사 - 95년 2월 경남신
문 문화면 기사화

◇ 1995년 5월 LG산전(주) 문고 설립 지원(도서수집 부분)
6월 14일 전국 최초로 개정된 도서관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사립문고 등록'
7월 창원 사파동 동성아파트 마을 도서관 설립 지
원(도서수집 부분)
8월 12일 어린이 여름 독서학교 개최(문화문고와 공동)
11월 4일 '태백산맥', '아리랑'의 작가 조정래 초청간연
회 개최
(경남대 총학생회와 공동주최)

◇ 1996년 7월 15일 주민자치와 주민도서관 설립을 위한 마산시
의원 초청 간담회 개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