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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정보] 명함의 중요성

명함에 쓰여진 직책은 과연 어떤 효력을 가질까?
사서들도 정확하게 명함을 가지고 서로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느 방에서 본 아래의 법적 해석이 재미도 있고 해서...


한국문자방송 (KCB) 한국문자방송

MBC 라디오 : 백윤재의 생활법률 9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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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0/572 * 명함의 직책의 중요성..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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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2.일





회사와 거래를 하게 되면 서로 명함을 주고 받게 됩니다. 명함에는 상대

방의 직책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거래를 하다보면 실제로는 부장이 아닌데 외부적으로는 부장이라

고 허위의 명함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이런일때문에 생긴 사연

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송파구에 사시는 송씨는 조그마한 제조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사장인데

갑이라는 회사와 상거래를 해왔습니다. 송씨가 주로 상대로 갑회사 사람

은 영업담당 상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갑회사의 등기부상에는

이사로 기재되어 있지 않지만 회사내부에서나 외부에서도 모두 상무이사

의 직함을 주어서 영업담당 상무로 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갑회사와 거래를 계속 하던 중에 송씨는 이 상무이사라는 사람이 배서한

어음을 받고 거액의 자금을 빌려주었는데 나중에 만기일이 되어서 어음

을 배서했더니 잔고부족으로 부도처리 되고 말았습니다.

송씨는 갑회사에 가서 책임을 지라고 했더니 갑회사에서는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자기 마음데로 월권을 해서 어음을 배서한

것이고 회사에서는 그 자금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을 질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우기 그 상무이사라는 사람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회사를 그만두

었다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송씨가 물어오신 사연

입니다.

송씨로서는 돈을 직접 빌려간 상무이사라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으로

부터 돈을 받아야 하는데 상무이사라는 사람을 찾아도 그 사람에게 과연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송씨는 상무이사라는 개인을 상대로 돈을 달라고 하는것보다는

갑회사를 상대로 돈을 받는것이 보다 유리할텐데 어떻게 하면 회사로부

터 돈을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송씨가 거래한 상무이사라는 사람은 비록 갑회사의 등기부등본에 이사로

등기가 되어있지는 않지만 회사가 그에게 상무라는 직책을 주어서 회사

내외적으로 영업담당 상무로 모두가 인정해온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갑회사가 거래상대방에게 이 사람이 상무이사라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한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월권을 했다고 하더라도 송씨와 같은 선의의 제

3자는 그가 월권을 했는지 아니면 돈을 빌리는 것이 그의 권한내의 일인

지 전혀 알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

서 갑회사가 상무이사라는 명칭을 준 이상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책

임을 지게 됩니다.


송씨는 갑회사를 상대로 상무이사라는 사람이 빌려간 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하면 어음금을 받을수 있겠습니다.



자료제공 : 경영소프트웨어연구소 ( GO KCB ) U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