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2월 4일 오후 2시에 한국도서관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전 전국사서협회 회장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 : 1)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 관련 대응방안 논의
2) 기타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5개단체 대표
공공도서관위원회 5명
보고사항 : 1) 공립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위반 사태
2)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공한
3) 서명현황
4) 도서관운영 민간위탁 및 이양에 관한 일
보고사항에서는 우선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위반 사태에 대한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1997.2.3. 현재 사서직 관장 보임
현황은 인사권자가 시도교육감인 도서관의 경우는 총 220개관 중에서 89개관
(40.5%), 시,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는 98개관 중 9개관(9.2%) 등 총
98개관이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6.12.31. 현재 문화체육부가 파악한 때에는 29개관만이 사서직 관장이 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우선은 작년 말 전직을 위한 사서자격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새로 사서직으로 관장발령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그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관장발령을 하는 추세를
보아 현장에서의 법령에 따른 사서직 관장 배치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996.12.20.자로 5명의 관장을 발령하면서 전원
행정직으로 발령하였으며,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는 법령이 정한 시한도 지난
1997.1.15.자로 3명을 새로 발령하면서 역시 전원 행정직 관장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실을 통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문화체육부는 법령준수의 의지가 단호하고 반드시 사서직
관장발령을 이끌어 내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기존 도서관
약화조치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고, 내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담당자로부터는 긍정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를 계속하면 서명운동에 대한 보고였는데
작년 처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서명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 1370명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서명을 위한 우편엽서를 보냈는데 회수된 것은 회원의 경우
424명으로 31%에 그쳤습니다. 비회원도 134명이 서명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도서관협회는 558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전국사서협회가 138명,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 1112명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4명,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24명 등 총 2136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비상수호대책위원회에 속한 나머지 단체 (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괴,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는 아직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현재 이 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세시간의 토의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 우선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도서관계의 강력한 대처의지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발송용 공문은 각 단체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으로 통보하도록 함)
그 밖의 사서직 관장을 아직 발령하지 않은 인사권자들에게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촉구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한다.
정부 각 부처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2.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추진한다.
자세한 추진일정과 방문단 구성등은 별도로 정한다.
3. 도서관의 민간위탁 및 이양에 관하여는 도서관계에서도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책임은 경북대학교 손정표 교수님을 책임연구자로 위촉한다.
이외에 별도로 저의 제안으로 다음 사항을 정했습니다.
1.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사서직 관장 보임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과 민간위탁 문제등의 돌출로 인해 상당기간 각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2.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있는 단체 (주로 학생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 전체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자리는 전국사서협회 회장이 주선토록 한다.
참, 빠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무부 소속 도서관들에 대한 사서직 관장보임 촉구 공문에는 반드시
사서직원의 배치도 늘려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 보고는 전국사서협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신상의 보고로 개별 보고를 생략합니다.
전국사서협회 회장 이용훈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와 한국도서관협회 공공도서관위원회 연석회의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전 전국사서협회 회장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안건 : 1)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 관련 대응방안 논의
2) 기타
참석 : 비상대책위원회 5개단체 대표
공공도서관위원회 5명
보고사항 : 1) 공립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위반 사태
2)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공한
3) 서명현황
4) 도서관운영 민간위탁 및 이양에 관한 일
보고사항에서는 우선 공공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에 관한 법령위반 사태에 대한
문건이 제출되었는데, 그 문건에 의하면 1997.2.3. 현재 사서직 관장 보임
현황은 인사권자가 시도교육감인 도서관의 경우는 총 220개관 중에서 89개관
(40.5%), 시,도지사,시장,군수인 경우는 98개관 중 9개관(9.2%) 등 총
98개관이 사서직으로 관장을 보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6.12.31. 현재 문화체육부가 파악한 때에는 29개관만이 사서직 관장이 있던
것에 비하면 많이 늘었지만 우선은 작년 말 전직을 위한 사서자격교육을
이수한 64명이 새로 사서직으로 관장발령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그 수준은 미미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가장 최근에 관장발령을 하는 추세를
보아 현장에서의 법령에 따른 사서직 관장 배치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 도서관계의 일반적인 인식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1996.12.20.자로 5명의 관장을 발령하면서 전원
행정직으로 발령하였으며, 경상남도 교육청의 경우는 법령이 정한 시한도 지난
1997.1.15.자로 3명을 새로 발령하면서 역시 전원 행정직 관장을 발령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공감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습니다.
현재 한국도서관협회에서는 국무총리실 제3행정조정관실을 통해 이 문제를
정부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합니다.
보고에 의하면 문화체육부는 법령준수의 의지가 단호하고 반드시 사서직
관장발령을 이끌어 내겠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공공도서관 활성화 기존 도서관
약화조치 불가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하고, 내무부는 아직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미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부처간의 협조가 절실히
요망된다고 판단하고 국무총리실에 이 문제에 대한 협조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되었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담당자로부터는 긍정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보고를 계속하면 서명운동에 대한 보고였는데
작년 처음 비상대책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서명을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한국도서관협회의 경우 개인회원 1370명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공문과
함께 서명을 위한 우편엽서를 보냈는데 회수된 것은 회원의 경우
424명으로 31%에 그쳤습니다. 비회원도 134명이 서명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한국도서관협회는 558명의 서명을 확보했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전국사서협회가 138명, 전문대학문헌정보과교육협의회 1112명
한국도서관정보학회 204명,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124명 등 총 2136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비상수호대책위원회에 속한 나머지 단체 (서지학회, 한국문헌정보학괴,
한국정보관리학회, 한국학교도서관연구회)는 아직 결과보고가 없습니다.
현재 이 서명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확실한 논의가 없었습니다.
세시간의 토의결과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1. 우선 가장 최악의 경우인 경상남도 교육청에는 도서관계의 강력한 대처의지를
담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다. (발송용 공문은 각 단체가 검토해서 별도로
한국도서관협회 사무국으로 통보하도록 함)
그 밖의 사서직 관장을 아직 발령하지 않은 인사권자들에게는 각 지역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촉구공문을 작성해서 발송한다.
정부 각 부처에도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한다.
2. 경상남도 교육청에 대한 항의방문을 추진한다.
자세한 추진일정과 방문단 구성등은 별도로 정한다.
3. 도서관의 민간위탁 및 이양에 관하여는 도서관계에서도 미리 대처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한다.
연구책임은 경북대학교 손정표 교수님을 책임연구자로 위촉한다.
이외에 별도로 저의 제안으로 다음 사항을 정했습니다.
1. 공공도서관수호비상대책위원회는 현재 사서직 관장 보임문제가 장기화 될
가능성과 민간위탁 문제등의 돌출로 인해 상당기간 각 단체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해서 상설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이 좋겠다.
2. 현재 비상대책위원회에 속하지 않고 있는 단체 (주로 학생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주선해서 이 문제에 대한 도서관계 전체의 이해를 도모하는
자리를 만든다. 이 자리는 전국사서협회 회장이 주선토록 한다.
참, 빠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내무부 소속 도서관들에 대한 사서직 관장보임 촉구 공문에는 반드시
사서직원의 배치도 늘려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회의결과를 보고드립니다.
이 보고는 전국사서협회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타 단체의 경우는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통신상의 보고로 개별 보고를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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