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유영하다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운영' 용역 입찰 공지를 보게 되었다.. 뭐지?
공개된 '사업제안서'에 적힌 사업목적을 보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2021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해 도서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도서관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법' 일부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면서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연도 시행게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2021년도 한 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는 것인가 보다. 사실 그동안 정말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가 수립한 계획대로 제대로 잘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사업제안서'에는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주요한 2021년도 추진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한 시행계획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가 있다.
사업제안서와 입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관(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에 등록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봐도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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