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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운영 용역 추진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유영하다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21년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운영' 용역 입찰 공지를 보게 되었다.. 뭐지?

공개된 '사업제안서'에 적힌 사업목적을 보니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2021년 시행계획을 점검하고 평가해 도서관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도서관법'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있다고 한다. 

 '도서관법' 일부가 2020년 6월 9일 개정되면서 도서관위원회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장과 시/도지사가 해당 연도 시행게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올해 처음으로 2021년도 한 해 추진한 실적에 대해 평가를 시도하는 것인가 보다. 사실 그동안 정말 중앙행정기관과 각 시/도가 수립한 계획대로 제대로 잘 추진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가 늘 고민이었는데, 이렇게 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하니 그 결과가 기대된다.

'사업제안서'에는 2021년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의 주요한 2021년도 추진계획이 정리되어 있다. 상세한 시행계획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볼 수가 있다. 

사업제안서와 입찰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입찰정보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이 있는 기관(학술.연구용역(1169) 업종에 등록한 업체이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매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봐도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