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개원했다. 그러나 그 이후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배분 문제를 두고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 도서관 사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이다. 마침 동 위원히 수석전문위원실이 향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 활동을 지원하고자 미리 정책자료집을 준비했다. 해당 분야 주요 현안과 중장기 과제 등을 선정해서 개요와 추진배경, 주요 내용, 향후 계획과 쟁점사항 등을 간결하게 요약 정리한 자료다. 의원들에게도 필요하겠지만 해당 현안과 관련한 관계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정책자료집 내려받기]
정책자료집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업무를 각 정책담당부서별로 정리했다. 도서관 업무는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이다. 그 아래에 모두 5가지 현안을 정리했는데, 그 중 2개가 도서관 관련이다. '14. 「도서관법」 전부 개정 추진'과 '15.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43쪽~47쪽에 수록되어 있다.
도서관법 전부개정 추진 현안은 2017년 2월 7일 제20대 당시 도종환 의원 등이 발의한 전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되었기 때문에 제21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다루어야 할 것이다. 자료집은 법률 전부개정을 해야 하는 배경으로 '○ 정책환경 변화 등 도서관법 개정 필요 - 도서관 기능 및 역할 강화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 자치단체 도서관 건립 증가로 도서관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전문인력 부재 등 운영 부실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도서관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 법적 등록 의무화로 도서관 관리운영의 내실화 및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반 마련 필요'로 적시하고 있다. 2019년 7얼 26일에는 국회에서 '도서관 등록제'를 주요 주제로 한 토론회도 있었다. 이제 이번 제21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한다면 무엇보다도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도서관법 전부개정'을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길 바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장 핵심은 사실은 모든 도서관에 대해 등록을 통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논란이 많지만 다른 문화시설에도 이미 적용되고 있는 바이기도 하니 도서관들도 등록을 통해 최소 수준 이상의 서비스 역량을 갖추기를 바란다. 특히 법률 개정의 배경에서도 언급한대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도 전문인력 부재 등으로 운영 부실 문제가 계속되고 있으니, 이러한 문제 해결에 등록제가 분명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단다. '도서관의 날' 제정도 꼭 이루어지면 좋겠다. 기록관리 부문에서는 이미 어제(6.9.) '기록의 날'을 기념했다. 도서관도 꼭 기념일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외 몇 가지 사항이 더 있는데 일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못하는 내용도 있다. 다시 논의가 있으리라 기대한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 올해 10월 중 공청회 추진 11월 개정안 확정과 발의라고 했으니, 올해 안에 다시 정비한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고 올해 안에 꼭 개정되기를 강력히 바란다.
작은도서관 운영 내실화 관련도 중요하다.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이 너무 낮아 그 수의 급격한 증가와 운영부실 문제가 발생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설치기준을 상향하고 등록의무화, 지자체의 관리와 운영 책무 강화 등의 내용으로 '작은도서관 진흥법'을 고치는 것이 현안이다. 현재 작은도서관진흥법 개정 TF(작은도서관 협·단체, 지자체, 국조실·국토부 및 도서관위원회 등 20명) 운영 결과(’19.12.~’20.4.)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하고 있다. 아직 이해관계자 입장이 다르기는 하지만 어떻게든 의견을 모아 작은도서관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직접적으로 도서관 현안은 아니지만 도서관들도 관련이 있고 관심을 가져야 할 다른 현안들도 있다. 저작권국 소관의 '27. 「저작권법」 전부 개정 추진'이라든가 미디어정책국 소관 '31. 도서정가제 보완 및 개선' 등은 도서관 활동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으니 그 추이를 살펴봐야 한다.
그 외 관광정책국 소관으로 제시된 '43. 관광법제 개편〔분법〕 추진'도 우리에게 참고가 될 것이다. 우리도 2006년 현행 '도서관법'으로의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할 때 분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현재에도 '도서관법' 이외에 '작은도서관 진흥법', '대학도서관 진흥법', '학교도서관 진흥법'이 있고 국회도서관 설치와 관련한 '국회도서관법'도 따로 있다. 이제 도서관 정책과 업무도 계속 다양화,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법' 하나에 모든 것을 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정책 환경 변화나 도서관 현안을 보다 빠르게 법률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도서관법제를 개편(분법)할 필요가 있다. '도서관기본법'을 중심에 두고 이미 있는 대학이나 학교, 작은도서관에 더해 공공도서관법, 전문도서관법 등등 종류별로 좀 더 전문화된 법률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립중앙도서관법과 납본법 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이다. '47.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운영 활성화' 현안 내용도 우리의 도서관 등록제 추진에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 분야 현안 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정책 현안을 살펴보는 것도 어쩌면 우리 도서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것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융합할 수도 참고가 될 수도 있다. 너무 우리 자신 안에 매몰되지 않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그 안에서의 도서관 역할을 모색한다면 주변의 이해와 지지를 얻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러니 이 정책자료집을 찬찬히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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