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6월 4일. 오늘은 도서관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사건(?)이 있는(있어야 하는) 날이다. 그건 그동안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기관으로 있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2019년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도서관법'에 따라 오늘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그 지위가 승격되었다. 그동안 승격에 따른 준비를 해 오고 오늘 현판식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아마도 별도 현판식은 없을 것 같다. 아침 출근하면서 이미 부착된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장애인도서관' 현판을 찍었다. 이렇게 국립장애인도서관, 그리고 우리나라 도서관의 장애인 서비스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기록하고 기억할 날이다. [도서관법 전문]
* 현판식 같은 공식적인 행사는 없었지만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께서 국립장애인도서관을 방문해서 비대면 서비스 현황을 점검하고 "장애인, 비장애인을 구분하지만 엄격히 따지면 세상에 장애인 아닌 사람, 비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이번에 1차 소속기관으로 승격됐다. 너무 늦었지만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축하하고 "나아가 하나의 국립장애인도서관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도서관, 청각장애인도서관 등으로도 구분될 수 있다면 더욱 커질 것"이라며 "국립장애인도서관이 훨씬 더 규모도 커지고 기능도 커지길 바란다"고 기대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뉴시스 보도 참조] 모든 도서관은 장애, 비장애를 구분하지 않고 누구에게라도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각자의 사정에 따라 자료나 서비스 역량이 충분하지 못한 곳도 있을 것이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이 다른 도서관들의 장애인 도서관서비스 역량 강화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가까운 도서관을 통해서도 차별없이 동등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5. 추가]
2019년 10월 31일 국회에서 의결되어 12월 3일 공포된 개정 '도서관법'은 당초 [200069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주승용의원 등 10인) 과 [2019450]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근의원 등 10인)등 2개의 개정안을 하나로 묶은 것이다. 주승용 의원 등이 발의한 국립장애인도서관 관련한 조항과 함께 신동근 의원 등이 발의한 도서관법 개정안은 사서에 관한 내용이다. 제6조(사서 등)에서 제3항에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사서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울 추가했다. 이미 발급은 하고 있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아무튼 국가자격으로서의 사서자격의 위상을 갖추기 위해 자격취소와 청문에 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다만 그동안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 있었나? 없는데와 함께 자격증을 대여한 사건도 있었나 싶다. 아무튼 사서자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면 안되는 국가자격임이 명확해 졌다. 다만 이후 이 조항에 따른 어떤 사건이 전혀 없으리라 생각한다.
참고로 이미 21대 국회가 시작되어서 20대에 제출되었던 법률안 가운데 처리되지 못한 것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 제출된 도서관 관련 법률은 모두 17개. 그 가운데 처리가 된 건 모두 6건(2건은 위원회 대안으로 묶여서 처리되었다).. 나머지 11건은 모두 폐기되었다. 다시 21대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건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이다. 다시 살펴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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