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도서관 읽기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전면 손질

서울시가 2020년 5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전면 손질했다고 발혔다. 지구단위계획이란게 뭘까? 보도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 '지구단위계획'은 역세권, 개발예정지, 양호한 환경특성 보유지역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이다. 이 계획은 "기존 용도지역제를 보완하는 도시공간 관리수단으로 활용되고, 정비사업 등 각종 사업계획과 연계해 수립되면서 보편적인 공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이 계획이 1980년대 양적 성장 시대에 도입되 "도시와 사회적 여건변화에 대한 대응이 부족하고, 계획을 유도하기 보다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평가하고 2000 '지구단위계획'이 법제화된 이후 20년 만에 새롭게 손질을 한것이라고 한다.  

서울시가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고친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마을도서관이나 보육시설 같이 공공성이 담보된 시설을 역량있는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경우도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지역기여시설’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고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사업자는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을, 공공은 기부채납 받은 시설에 대한 관리‧운영비 부담을 각각 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새로운 <서울특별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관리운영기준 및 매뉴얼>을 공개하고 5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매뉴얼 내려받기

이 새로운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에서 제시한 도서관 관련한 기본 원칙은 "(8) 기타 건축물 시설 1) 오픈스페이스 이외의 문화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도서관 등과 같은 건축물 시설은 가급적 보행접근성이 양호한 층에 배치하여 일반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 계획 하고 가급적 복합화를 유도함 2) 이용권역을 중심으로 수요조사에 따른 설치 규모 및 운영계획을 반드시 첨부해야 함"이다. 도서관은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지 원칙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도서관 입지는 서비스의 출발점이다. 다만 가급적 복합화를 유도한다고 했는데, 이건 실행과정에서 운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그 단계에서 세밀하게 검토할 일이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개선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지역기여시설' 내용을 새로 만든 것이라고 한다. 공공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민간이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공공기여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책자에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도서관은 주요한 민간기여 대상 공공서비스이자 시설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코엑스에 설치된 '별마당도서관'을 예시로 제시했다. 그런데 고려사항 내용은 좀 더 잘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무료 개방, 기업의 홍보 및 수익활동 배제 등 이용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것을 근거로 미루어 생각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민간이 도서관을 설치 운영해 공공기여로 인정받고자 한다면 '무료', '민간/기업의 홍보나 수익활동 배제'는 기본조건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런 원칙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어떻게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이다. 공공기여로 인정받은 도서관이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슬그머니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지 더 알아봐야 할 일이다. 

서울시의 이번 조치는 민간부문의 도서관 설치/설립, 운영을 좀 더 강력하게 이끌어 내기를 기대한다.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민간의 장점이 더해진 도서관들이 나타난다면 시민 입장에서나 도서관 입장에서 환영할 일이다. 그런데 위 사례로 제시한 별마당도서관 같이 도서관 운영의 핵심인 전문사서를 제대로 갖추거나 도서관 서비스 기본인 대출/반납과 다양한 지식정보 서비스 등을 충실히 시행하지 않는 경우는 없어야 할 것이다. '도서관법'에서 제시한 공공도서관 기준을 따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앞으로 시행 과정에서 누군가 도서관을 설치/운영하겠다고 하고 공공기여를 인정받고자 할 때, 반드시 도서관 전문가 아니면 서울시 지역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 논의나 검토 과정에 참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가 잘 자리잡아 도서관 부문에도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이 부문에 대해 아직 잘 알지 못해 공부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근 찾아본 '지구단위계획' 관련한 내용 중 이것이 도움이 되어서 일단 여기에 링크를 걸어둔다.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의 범위와 한계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제한의 범위와 한계 – 월간 건축사

 

kiramonth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