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열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자료실(SPIC 11 2) [1301/1197]
제목:[><] 표현의 자유 토론회 발제문
올린이:spic(통신연대) 97.09.06 10:49:20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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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발표 2 :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만화가)
ㅇ창작활동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는 생략하고 한국만화의 표현자
유의 규제 즉, 검 열과 심의에 관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 원론적으로 말하면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란 절대적인 것이지요. 다
만, 사회적 관습과 체제, 생각등과 부딪힐 때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문제겠
지요.
ㅇ심의의 역사
60년대부터 만화가들로부터 시작된'자율심의'가 약간의 혼란을 겪는 와중에 정
부의 간섭이 시 작되고 그후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이어 사전심의(검열!)를
계속해서 오늘 까지 이르고 있습니 다. 간행물윤리위원회(이하 간륜)는 문체
부산하 법인체로서 법적인 구속력은 가지지 못하나 경 찰이 미성년자보호법에
의거 이른바 '불량만화'단속에 나설 때 간륜의 심의필마크가 없는 것은 수거
해 감으로 현실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심의는 주의, 경고, 제재의 세단계가 있
고 출판등 록 취소에까지도 영향력 미칩니다. 이로인해 형식적으로는 출판사
가 출판이전에 신청서를 작성 하여 심의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형식적으로는
신청서를 받음으로써 간륜에서는 자율심의임을 주장하지만 전술했듯이 권력을
가진 까닭에 출판사 측에서는 울며겨자 먹기로 사전심의를 받아 야만 했습니
다. 이를 심의원이라는 직책의 직원이(만화전문가 여부 불문) 일부 눈에 띄는 장
면 만을 체크해 올리면 간륜의 윤리위원들이 부분들만을 보면서 그 만화에 대
한 심의를 하고 이러 한 장면을 수정하라는 지시에 출판사는 후환을 막기위해
이에 따라야 했지요. 그러다보니 윤리 위원들은 만화의 비정상적인 장면들만
을 집중적으로 보게되니 만화에 대한 인식은 더욱 악화되 어버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ㅇ만화가들 사이에 회자되는 옛날 심의에 걸린 예
= 국군은 후퇴하면 안된다.
= 칼은 그릴 수 없다.
= 욕설을 쓰지 못한다.
= 어른에게 반말을 못한다.(둘리의 예)
= 어른에게 불온한 태도나 반항하거나 거역하지 못한다. (강도에게 대드는 것도
안됨)
= 사랑한다는 말을 쓸 수가 없다.
= 격투장면은 일정한 횟수 이상 지속할 수 없음
= 경찰이 강도에게 서라고 했는데 도망가게 표현할 수 없다(공권력을 무시하는
것이므로)
= 거지, 판자집 등을 그리지 못한다. (북한을 이롭게 하므로)
= 가난한 오누이가 한 방에 잘 수 없다.(근친상간의 조장위험)
= 계모가 학대하는 것을 그릴 수 없다.(콩쥐팥쥐 불가)
= 임진왜란 때 의병들과 농군들이 죽창과 낫 등을 들지 못한다.(몽둥이로 고침)
= 심지어 개가 말을 한다고 해서 불가판정을 내림
ㅇ심의의 영향
작가들의 상상력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고 작가적 자존심이 무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이로써 심의가 없는 일본과 갭이 점점 벌어져 질적인 향상이 되지 않아 결과적
으로 일본만화에 대한 경쟁력이 엄청나게 약화되는 요인이 되었지요. 거의 제
한이 없는 일본만화는 다양한 종류 의 내용을 다룬 만화와 마음껏 발휘되는
상상력에 힘입어 한국 시장은 물론 세계시장을 휩쓸고 있음은 여러분도 모두
아시는 사실입니다. 특히나 만화는 상상력을 맘껏 발휘하는 것이 매체적 특징
의 주요소인데 우리는 이것이 억압되고 왜곡당하다보니 뻔한 내용의 뻔한 표현들
로만 채워 진 재미없는 만화들로 독자들이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구요. 결
국 현재의 일본불법복제만화
가 판치는 것도 궁극적 원인은 심의로 인한 것이라고 봅니다.
ㅇ현재 문화체육부는 만화의 산업적 가치를 인정하고 만화를 육성하고 있으나 한
편으로는 심의를 강화하여 만화시장을 파괴하고 있으므로 작가들이 거세게 반
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때문에
문화체육부에서는 한국만화 육성책을 내놓으려하고 있으나 작가들은 딴 것은
없어도 표현의 자 유만은 확실히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ㅇ근래의 만화와 만화계 동향
초기의 단순한 선악이분법과 권선징악에서 벗어나 다양한 주제와 심리의 깊은
곳까지 사회문제 까지 다루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만화의 긍정적인 영
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일본만화와 경쟁하기 위해 우리 만화가들도 이에 상응
하는 다양한 내용과 기법들을 고민하게 되었던 것이 지요. 물론 이런 와중에
서 선정적인 표현의 수위도 높아지고 심리도 동성애까지 묘사하게 되었 습니
다. 심한 경우 불법복제 일본만화 속에 근친상간 등의 묘사가 끼어 들어오기까지
하면서 작가들은 충격과 더불어 다양한 소재발굴에 노력하는 중이고 근래 몇
년간 꽤 표현의 자유를 누리며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인 시각과 조급함에 빠진 시민단체의 여론 형성과 언론의 단편적
인 보도(전체스 토리를 보지 않은 채 문제장면만 확대보도) 등으로 당국은 규
제정책(총리실에서 매체규제법 지 시)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7월 1일에 청소년보호법이 발효되고 일진회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이 이현세 씨 소환, 음란폭력조장매체물대책협의회(이하 음대협)의 고발
에 의한 스포츠신문 만화가 기소,
만화가게와 서점 등에 경찰이 만화 강제 수거, 대본소 주인 140여명 소환 등으
로 우리 만화시 장은 급격히 붕괴하고 있으며, 출판시장 수입 1/5 로 감소하
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청소년보호위원회는 1700종의 청소년유해매체목록 발표(10년간 발행된 만
화를 단 며칠만 에 선정)하여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전 만화가
와 만화출판인이 단결하여 표현자 유수호를 위한 범만화인 비상대책위원회(권
영섭, 이두호 공동대표)를 조직, 절필선언, 3개 성인 잡지 휴간, 서명작업,
삭발 투쟁을 계속하며 다른 문화인(예;음악인)과 연대하여 (표현자유수호 를
위한) 연대투쟁을 계획중이며 법정 투쟁과 기타 가능한 모든 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더불어 만화인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만화의 날'도 제정(11월3일)하였습니
다.
ㅇ만화심의에 대한 배경
= 만화는 어린이용으므로 유해한 것을 막아야한다.
= 책은 신성한 것인데 그림이 많이 들어간 만화는 천한 것이다.
= 만화는 공부의 적이다. 독서가 아니라 독서의 적이다. 성적이 나빠진다.
= 불량만화는 당연히 많이 있을 것이다.
= 일본만화는 특히 나쁘다.
= 성인도 믿을 수 없다. 정부가 보호지도해야 한다.
= 내가 어렸을 때는 저러지 않았는데...
= 만화가와 출판사는 믿을 수 없다. 풀어놓으면 무슨 짓을 할 지 모른다.
= 그러므로 규제, 단속, 심의하는 것은 당연하다.
*언론의 자유와 만화표현의 자유
5공때는 언론사에 기관원이 상주하여 시사만화를 검열하였지요. 기사도 마찬가
지구요.
그후 민주화와 더불어 없어졌지만 아동만화, 청소년만화, 성인만화는 이러한
검열(심의라고도 불려지는)은 지속됨으로써 우리만화는 정상적인 성장이 다
시한번 왜곡되었지요.
물론 옛날에 비해 사실상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그로인해 다양한 표현과 그
수위가(성적인 묘사, 폭력묘사)조금 높아지자 다시 청소년보호법을 만들어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하고 있지요.
언론의 경우도 경쟁으로 인해 선정성보도가 많이 나오지만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
다.
그럼에도 만화가와 출판사가 약하기 때문에 만화는 여전히 검열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로 사회적 지위가 위축되었었는가 하면 만화가는 선 볼 때 만화가라
는 말을 못할 정 도였습니다.
ㅇ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의 원래 취지는
가정에서의 자녀학대, 버림, 학교에서의 폭력, 미성년자 성폭행, 미성년자 임
신, 마약중독 등에 대해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성
년자 임신의 경우, 그의 장래와 삶을 파괴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마약 중독자는 다시 갱생할 수있도록 도와주는 법이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 청소년 보호법에는 국,공립병원에 치료재활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
는 한 줄만 있을 뿐 입니다.)
외국의 경우 매체는 그 중 일부이고 미성년자 성폭행에 관해서는 본인의 친고
가 없어도 기소가 가능하다든가 내년에 제정될 예정인 학교폭력방지법 같은
것도 청소년보호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작년에 총리실에서 지시하여 의원입법(박종웅의원)의 형식으로 문화체육부에서
제정하였는데
1년만에 졸속으로 제정되었고 원래명칭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에 관한 규제법'
이었습니다.
즉 만화와 비디오 스포츠신문을 주타킷으로 삼은 것이었는데 (관계자가 직접한
말입니다.) 초기 에 만화관련단체에서 이의 부당성을 개진하자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는 않고 이러한 의견들로부 터 회피하기위해 마약 등을 집어넣어 청
소년보호법이란 그럴듯한 명칭으로 이름을 새로 바꾸 었습니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라는 막강한 기구를 설치하여 기존의 임의단체 였던
'간륜'을 법제화한 것입니다.
법제화 진행도중 요식적인 여론 수렴행사는 있었으나 광범위하고 꾸준하고 진
정한 상의는 없이 결정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청소년과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제작한다.(18세 이상 표시 붙이기)
= 사전심의는 하지 않는다.
= 대신 사후에 구분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 심의한다.
= 진열은 따로 해야한다.
=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간륜에 위탁하여 사후심의
= 수거하지 않거나 청소년에게 성인용을 대여판매할 경우 3년이하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 그밖에 청소년용이라고 유통되나 유해물이라고 판단하고 신고 또는 심의요청
할 수 있는 길은
-1- 국민중 아무나(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신고, 구두로도
가능, 포상가능
-2-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등
-3- 지방자치단체, 검찰청, 경찰청, 교육청
-4- 청소년보호를 위한 관련단체
-5-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상담원, 청소년단체협의체 등
-6- 청소년보호사업수행기관,단체 협회
-7- 청소년, 여성, 종교, 문화예술 소비자단체
-8- 30이상 서명 받았을 때
그러므로 자율심의기구가 있으나 청소년보호위원회(또는 간륜)가 심의내용을
인정안하면 그뿐 인 것이고 게다가 위의 기구에서 다시 신고, 또는 심의요청
할 수 있으므로 6중 7중으로 감시하 여 자율성을 옥죄고 있는 것입니다.
(그밖에 청소년유해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 청소년유해비정기간행물 감시,
고발단체도 있음)
ㅇ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 취지가 처음부터 잘못되었음( 규제 중심의 사고 )
= (막강한) 사후심의로 인해 사전심의와 같은 효과를 가짐.
= 벌칙이 크므로 미리 청보위에 보여주고 확인받게 됨. 청보위에서 출판사에
미리 의견을 제시
할 수는 있으나 그쪽에 달렸음.
= 작가와 출판사를 믿지 못하며 잠재적 범좌자로 보고 6중 7중의감시장치를 두
고 있음.
= 간륜(청보위)라는 공권력이 문화를 규제함으로 자율성이 파괴됨
= 청소년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무시, 멸시, 조롱, 증오의 대상이 되고 있음.
(청소년의 문화적 판단력과 자율성, 저항력의 성장을 막고 있음)
ㅇ정부의 잘못된 생각들 다시 정리하면
= 폭력만화를 보면 폭력배가 된다는 논리
= 일본만화는 폭력, 선정적이므로 무조건 나쁘다. 그러므로 얼마든지 매도해도
좋다는 논리
(그렇다면 일본은 지금 폭력, 강간천지가 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요즘 만화는 대부분 나쁜 만화이므로 규제해도 된다는 논리
=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는 식의 생각 등
ㅇ해결방법
= 만화는 대부분 괜찮은 것이다. 새롭고 강력한 매체이며 예술표현의 장르다.
그 중에 문제가 되는 만화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함
= 청소년에게 유해할 수 있는 만화도 있다고 보되, 그 유해성을 가리는데는 신
중해야 함.
= 광범위하고 장기적인 조사가 진행되어야 함.
(미국의 미즈위원회의 예 ; 3년간 포르노의 유해성에 관해 두차례에 걸쳐 )
(영국의 차일드플래이2(child play 2)와 관련된 살인사건과 일진회문제)
= 조사과정에서는 반드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들어야함.
= 어떤 작품 또는 성향이 유해하다는 결론이 있으면 조심스럽게 처방해야 함.
= 그 대응은 문화적, 교육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문화적 ; 비평, 여론에 의한 질책, 대화, 설득, 권고, 시위, 불매운동 등
= 교육적 ; 청소년에게 비판력, 문화적 저항력을 길러주어야 함.
= 법적인 대응은 시민단체, 국가기관 혹은 개인의 고발로 마지막 단계에서 이
뤄져야 할 방법임.
(우리는 거꾸로 임)
= 법정에서 시비를 가려야 함.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음
= 어떤 권력기관에서 몇 사람이 앉아 문화를 재단해서는 안됨, 독재적인 발상
임
= 그러므로 청소년용, 성인용을 나누고 관리하되, 작가와 출판사의 자율에 맡
겨야 함.
= 실제로 방송사의 조사에 의하면 작가, 출판사의 자율에 맡겨야한다는 시민의
견이 70% 넘음.
법으로 규제해야한다는 의견은 17% 나머지는 교육적으로 해결
= 자율의 시대인대도 행정은 거꾸로 가고 있음.
= 근본적으로 문화는 문화로 해결해야 함.
= 청소년보호법은 그러므로 지금것은 대부분 페기되고 본래의 취지로 다시 만
들어져야 함.
(지금 법은 '청소년유해매체 약물 환경에 관한 특별규제법'이 정확함,)
ㅇ그 밖의 규제들
= 힙합 바지의 규제, 경찰 지도
= 방송에 선글라스, 찢어진 청바지, 물들인 머리 금지 등. 미니스커트 장발단
속의 시대로 돌아 감.
= 영화에서는 왕가위감독 영화 수입금지, [나쁜영화] 검열등 성인용도 마찬가
지임.
X등급상영관 없음. 공륜의 심의문제
= 장정일, 마광수 건
= 문화소비주체는 10대, 20대, 30대가 주류인데 판단하는 세대는 주로 4-50대
임
= 동성애문제등은 (문화의 세밀화라고 보아야하지 않을까?) 무조건적인 악으로
보는 시각, 적어 도 논란거리로 두어야 함.
= 일본만화, 청소년에게 유해한 만화에 대한 비난은 매카시즘적 경향을 보임
= 창작(표현)의 자유는 언론의 자유와 같은 것임. 이는 사회문화발전의 기본임
ㅇ결론
= 작금의 문화에 대한 규제는 노동, 언론, 교육 등 민주화운동에 대한 규제,
탄압의 연장임
= 만화, 영화, 음악, 소설 등 전 문화계가 연결 단합하여 표현의 자유를 쟁취
해야 함.
= 이를 위해 문화계와 그 밖의 사회단체, 지식인 등이 연대하여 함께 싸워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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