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도서관이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해야
정정식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923-28)
14대 국회 시절인 '94년 3월 24일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기존의 도서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317개로 일본(2,600여개) 등 선
진국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의 독서시설인 사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
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도서관,문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
을 충당할 수 있으며, 도서관,문고는 상호 협력을 위해 각각 협회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제반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제정
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국회가 해야 할 몇가지 대책을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 공립문고 1개 이상을 설
치할 수 있고 (시행령 32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6층이상 또
는 연면적 7,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문고설립을 적극 권장하며 (시
행령 32조), 운영이 건전한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
하는 등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12조). 그러나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
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사립문고
지원활동을 실시중인 곳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군 등 2개 시.군 밖에 없
다. 15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제정을 촉구함은 물론, 지역구 출신 여야의원 모두가 출신 시.군.구의
조례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사립문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여건(10평 이상의 공간, 좌석 6
개, 1,000권 이상의 도서비치)를 갖춘 문고(작은 도서관) 등록을 활성화하
여 국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의 생
활화에 있다. '94년 법시행이후 전국에 등록된 문고(작은 도서관)은 216개
이나 금년 10월에는 300여개에 이르게 된다. 공립도서관의 경우 소관부처
인 문화체육부에 설치 비용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
으나, 사립문고의 경우에는 '94년 문고지원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95년에는 한푼의 예산도 확보치 못했고 금년('96)에도 예산확
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국회 문체공위원회와 예결위의 활동을 통
해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국회는 내무부,문화체육부,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분담하고 있는
도서관 지원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에 의한 사립문고(작은 도서관)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시.군.구청 공보
실에서 등록접수,관리를 맡고 있으며, 시.군.구청도서관(공립)은 교육부 및
내무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관리하에 있으나. 법제정 이
전부터 존속해온 새마을 문고는 내무부 소관으로 시.군.구청 사회진흥과의
지도아래 전국에 1,50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새마을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시에도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내무부에서 문
화체육부로 이관되지 않은 채 내무부 및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
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지원 및 관리체제를 조속히 일원화시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구당사에 '작은 도서관'만들기 운동에 적
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현행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문고) 등록기준은 10
평 이상의 공간, 좌석 6개 확보에 1,000권 이상의 도서비치이므로, 국회의
원 모두가 지구당사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문고등록을 할 수 있다. 시.군.
구청에 문고 등록이 되면 공립도서관으로부터의 도서대여 지원과 문고후
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구당사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소속 당원,당직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생활정치의 장으로
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지구당산의 작은 도서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독서캠프 및 글쓰기
교육장소와 주부독서강좌 등 지역문화행사의 장으로도 응용 발전시킬 수
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운동은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
리 실정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고 도
서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왔다.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의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취약점을 보완하여 주민
도서관과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15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출처 : 국회보, 1996년 8월호 88-89면 <민의의 광장>
정정식 (경기도 안양시 호계동923-28)
14대 국회 시절인 '94년 3월 24일 국회는 의원입법으로 기존의 도서관
진흥법을 폐지하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제정 취지는 국내 공공도서관이 317개로 일본(2,600여개) 등 선
진국에 비해 도서관 시설이 현저하게 부족한 현실을 감안하여 국가적 차
원에서 도서관의 설치 및 독서의 진흥을 위한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일반
국민에게 독서기회를 제공하려는 데 있다.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해 소규모의 독서시설인 사립문고를 설립할 수 있
고, 도서관 및 독서진흥기금을 설치하여 도서관,문고 지원에 필요한 자금
을 충당할 수 있으며, 도서관,문고는 상호 협력을 위해 각각 협회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법과 시행령에 규정된 제반 지원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제정
의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어 국회가 해야 할 몇가지 대책을 제의하고자
한다.
첫째, 국회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지역에 공립문고 1개 이상을 설
치할 수 있고 (시행령 32조),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나 6층이상 또
는 연면적 7,000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문고설립을 적극 권장하며 (시
행령 32조), 운영이 건전한 사립문고에 대해서는 운영경비중 일부를 보조
하는 등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법 12조). 그러나 전국의 230개 기초자치
단체와 15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도서관,사립문고
지원활동을 실시중인 곳은 경기도 부천시와 김포군 등 2개 시.군 밖에 없
다. 15대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나 상임위 활동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제정을 촉구함은 물론, 지역구 출신 여야의원 모두가 출신 시.군.구의
조례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회는 사립문고 지원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의 중요한 취지의 하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사회에서 최소한의 여건(10평 이상의 공간, 좌석 6
개, 1,000권 이상의 도서비치)를 갖춘 문고(작은 도서관) 등록을 활성화하
여 국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의 생
활화에 있다. '94년 법시행이후 전국에 등록된 문고(작은 도서관)은 216개
이나 금년 10월에는 300여개에 이르게 된다. 공립도서관의 경우 소관부처
인 문화체육부에 설치 비용으로 매년 100억원 정도의 예산이 책정되고 있
으나, 사립문고의 경우에는 '94년 문고지원을 위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바 있으나, '95년에는 한푼의 예산도 확보치 못했고 금년('96)에도 예산확
보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한다. 국회 문체공위원회와 예결위의 활동을 통
해 지속적인 예산확보와 지원이 절실하다.
셋째, 국회는 내무부,문화체육부,교육부 등 3개 부처에서 분담하고 있는
도서관 지원 및 관리업무를 일원화시켜야 한다.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
법에 의한 사립문고(작은 도서관)는 문화체육부 소관으로 시.군.구청 공보
실에서 등록접수,관리를 맡고 있으며, 시.군.구청도서관(공립)은 교육부 및
내무부 소관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의 관리하에 있으나. 법제정 이
전부터 존속해온 새마을 문고는 내무부 소관으로 시.군.구청 사회진흥과의
지도아래 전국에 1,500여개의 지부를 두고 있다. 새마을 문고는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정시에도 정부 부처간 이기주의에 의해 내무부에서 문
화체육부로 이관되지 않은 채 내무부 및 자치단체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
고 있다. 국회는 이러한 예산지원 및 관리체제를 조속히 일원화시켜 시행
할 수 있도록 조정역할을 다해야 한다.
넷째,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지구당사에 '작은 도서관'만들기 운동에 적
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현행법에 의한 작은 도서관(문고) 등록기준은 10
평 이상의 공간, 좌석 6개 확보에 1,000권 이상의 도서비치이므로, 국회의
원 모두가 지구당사 등을 이용하면 손쉽게 문고등록을 할 수 있다. 시.군.
구청에 문고 등록이 되면 공립도서관으로부터의 도서대여 지원과 문고후
원자에 대한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지구당사에 마련된 작은 도서관은
소속 당원,당직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손쉽게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독서 문화사업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생활정치의 장으로
서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 지구당산의 작은 도서관은 지역사회 청소년들의 독서캠프 및 글쓰기
교육장소와 주부독서강좌 등 지역문화행사의 장으로도 응용 발전시킬 수
있다.
그동안 작은 도서관운동은 공공도서관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
리 실정에서 주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문화적 갈증을 채워주고 도
서관 시설을 확충해 나가는 계기가 되어 왔다. 작은 도서관이 앞으로도
공공도서관과의 밀접한 연계와 협력을 통해 상호취약점을 보완하여 주민
도서관과 지역정보센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15대 국회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란다.
출처 : 국회보, 1996년 8월호 88-89면 <민의의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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