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자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되었다. 도종환 의원 포함 12명 의원이 함께 발의한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와 내용을 담고 있다.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경제 성장에 비해 개인의 행복 수준과 삶의 질은 향상되지 못하고 인구 감소에 따른 개인화로 공동체가 위기에 놓여 있음. 매일 책을 읽는 독자의 비율은 8.4%(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20.2%)인 반면, 한 달에 한두 번 읽는 비율은 26.2%(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14.3%)로 나타나 다른 OECD 국가와의 독서 격차도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에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수립ㆍ발표하였는데, 책 읽는 사회를 확산시키고 개인ㆍ정서적 행위에 초점을 두었던 독서 체계를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음.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하여 앞서 제기되었던 개인의 행복 수준 및 삶의 질 저하와 개인화로 인한 공동체의 위기에 대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기본계획의 방향 및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함으로써 독서 문화의 진흥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독서는 행복 추구를 위한 국민의 기본권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독서권’을 정의함(안 제2조).
나. ‘독서동아리’를 ‘다수의 사람이 모여 함께 읽고 토론하는 모임’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독서경영’을 독서를 통하여 얻은 지식과 정보, 아이디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소통을 활성화하고 개인의 성장 및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추구하는 경영으로 정의함(안 제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평등한 독서권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3조).
마.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7조).
바. 독서 문화 진흥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하여 독서 진흥을 독서 문화 진흥으로 개정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경영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독서경영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 독서 문화 진흥을 장려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를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읽는도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거시적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책의 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소외인의 독서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고,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최근 우리 사회와 개인의 독서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어서 큰 우려를 낳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서 공공부문은 물론 민간부문까지 함께 독서 진흥 활동을 더 활기차게 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법 개정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필요한 일이다. 정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 5년마다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2019년 4월 29일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의 핵심은 그동안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던 독서를 사회적 차원, 즉 사회적 독서로 전환하고, 독서를 통해 개인(사람)과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보자는 비전을 내세웠다는 것이다. 이제 자신과 공동체, 사회, 국가, 나아가 국제적인 문제들을 인식하고 그에 대응하는 시민으로서의 바른 판단과 행동을 만드는데 독서가 무척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보도자료 - 개인적 독서에서 함께 공유하는 사회적 독서로 전환 | 문화체육관광부 (mcst.go.kr)]
이번 법 일부개정안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다. 용어 정의에서 독서동아리라든가 독서경영을 새롭게 규정한 것은 이미 종합계획에 따라 현재 구체적인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 향후 더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물론 과연 정부나 지자체 등이 독서진흥을 주도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각과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가 추진해 온 독서진흥 노력은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이 얼마나 잘 협력하고 협업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동안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독서진흥 활동에 참여해 온 사람으로서 지금까지도 그랬겠지만 공공부문은 민간부문의 노력을 최대한 지원하면서 자율적인 활동을 보장해 주기를 바란다. 그런 점에서 이번 개정안에 '독서문화진흥위원회'가 다시 신설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얼마나 효과적이면서도 자율적으로 진행될 것인가가 독서문화진흥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다. 독서진흥이라고 하는 어쩌면 정부도 지자체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산과 각종 지원을 투입할 필요를 느끼기 어려운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민간부문의 열정과 전문성 등이 잘 결합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민간 주도형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충분히 역할을 하도록 예산과 인력 지원, 그러면서도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해 주어야 한다. 법 개정안에는 위원회 설치 내용만 있는데, 처음 단계에서부터 실행 방안까지도 잘 검토해서 추진하길 바란다. 왜냐하면 '독서문화진흥법'을 처음 제정했던 2007년 당시에도 법률에 '독서진흥위원회'가 규정되어 있었고, 나도 첫 번째 독서문화진흥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을 했는데, 겨우 1년 여 활동을 하다가 2009년 그 조항이 삭제되면서 위원회가 폐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07. 4. 5.] [법률 제8100호, 2006. 12. 28., 제정] |
독서문화진흥법[시행 2009. 9. 6.] [법률 제9470호, 2009. 3. 5., 일부개정] |
제3장 독서진흥위원회 제7조 (독서진흥위원회) ①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장관 소속하에 독서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 2. 기본 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평가 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4.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독서 문화 진흥과 관련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투표하여 뽑는다.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 외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장 삭제 <2009. 3. 5.> 제7조 삭제 <2009. 3. 5.> |
이번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빨리 잘 처리되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 추진하고 있는 '제3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19~2023)'을 추진하는데 좀 더 힘있는 받침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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