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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책 이야기

도서정가제, 그리고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지난 11월 5일자로 "[210498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도종환의원 등 20인)"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많은 논의와 논란 끝에 11월 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서정가제를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일부 사항은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그러한 내용을 담은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확정해 11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도서정가제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2020.11.3.) 중 도서정가제 개정 방안


국회에 제출된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담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도서정가제와 관련하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최근 도서 전시장 및 지역 문화거점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소멸위기가 지속?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서는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지역서점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으나, 이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여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서정가제에 대한 제도 개선을 위하여 법적 정비를 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 등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간행물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도모하고 지역서점의 활성화 정책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7조의2, 제16조의4, 제22조, 제27조의2 및 제28조).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2개의 조항이 신설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에서 도서구매 시 지역서점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게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0퍼센트 이내의 가격 할인만 제공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3. 25., 2016. 2. 3.>
1 내지 3. (생략)
4. "공공도서관"이라 함은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 또는 법인(「민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단체 및 개인이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은 공공도서관의 범주 안에 포함된다.
가. 공중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제5조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에 미달하는 작은도서관
나. 장애인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애인도서관
다.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라. 육군, 해군, 공군 등 각급 부대의 병영 내 장병들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마. 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도소도서관
바. 어린이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어린이도서관


이번 법 개정안이 처리되어 개정된 도서정가제가 시행되면(이미 11월 21일자로 현 도서정가제는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은 '경제상의 이익'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동안 이 조항(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 제5항과 제7항)이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서점 등)가 제공할 수도 있는 것으로 통상 5% 이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물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제공하지 않는다면 받을 수 없다.

제22조(간행물 정가 표시 및 판매)
1 내지 4. (생략)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가격할인은 10퍼센트 이내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⑦ 제5항에서 "경제상의 이익"이란 간행물의 거래에 부수하여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4. 5. 20.>
1. 물품
2. 마일리지(판매가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점수 등을 말한다)
3. 할인권
4. 상품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소비자가 통상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는 취득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

그런데도 마치 이 사항이 도서관이 받아야 하는 권리인 것처럼 인식되어 있기도 하고, 실제 받는 경우도 있고, 또 받은 경우에는 그것을 관리하거나 활용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등 현장에서는 이 조항이 많은 부분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현장에서의 혼란을 주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앞으로 새로운 제도가 법률적 근거를 얻어 시행되면 도서관은 경제상의 이익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이미 현장에서도 이 조항에서 도서관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일정한 요구도 있었기에 이왕 그렇게 결정했다면 빠른 시일 안에 정리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두 가지 생각할 일이 있다. 개정안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도서관'에 대해서만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 전문도서관은 현행과 같이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받을 수도 있는 것일까? 왜 법률 개정안을 제정하면서 공공도서관에 한정한 것일까? 그 이유는 뭘까? 

또 한 가지 사항은 법률 시행시기다. 왜 빨리 개정안을 처리하지 않을까? 이미 정부와 민간부문의 협의를 통해 개정 방안이 정해졌는데 왜 법률 개정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 것일까? 이미 올해 본회의까지 다 지나간 시점이라서 과연 내년 언제쯤 법률개정안이 처리될까? 처리되면 혹시 6개월 후 시행이 되는 것일까? 그렇다면 도서관들 입장에서는 내년 중 도서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받기로 했다가 중간에 법률에 따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래저래 혼란이 생길 수도 있을텐데, 이미 올해 법률개정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내년(2021년)에 이 '경제상의 이익'의 문제로 혼선이 생길 수도 있어 좀 걱정이 된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이고 출판산업의 건전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든든한 공적소비자 역할을 해야 하는 도서관 입장에서는 '경제상의 이익'을 받지 않는 것에 대해 동의하더라도, 아무래도 현실적으로는 받았던 도서관들 경우에는 5% 이상의 재원 부담을 추가로 해야 할 수 있기 때문에 또다시 도서구입비 확충이라는, 참 어려운 현실적 과제가 생긴다. 그런데 이미 내년 예산은 거의 확정된 시점일텐데 이 이슈가 반영되었을까? 코로나19 상황에서 내년 에산 확보가 참 어려웠을텐데(사실 공공도서관들의 내년 예산 상황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으니 확실하게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ㅠㅠ)... 

이런저런 현실적인 이슈가 있지만 도서정가제 관련해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빨리 처리되기를 바란다!


관련해서 지난 10월 9일 '월간문헌정보'라는 그룹과 도서정가제 등 도서관과 출판 관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진 바 있었다. 그 때의 내용을 '월간문헌정보'에서 정리해 블로그에 올려 두었다. 참고하시길 [블로그 글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