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국회가 5월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었는데, 그 가운데 도서관 관련 법률안 개정안도 하나 있었다. 안민석 의원 등 13명이 2018년 12월 6일 제출한 '도서관법 일부개정 법률안'이다.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내용은 이렇다. (자세하게 보러가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앞으로 정부의 도서관 정책에 대한 의회의 책임과 권한이 더 명확해 졌으니 앞으로 도서관 발전에 국회가 더 적극 노력해 줄 것이라 기대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도서관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함)을 수립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1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함)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에 대하여 국회에 대한 보고 규정이 없어 도서관정책에 대한 국회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서관위원회위원장은 종합계획, 해당 연도 시행계획, 전년도 추진실적 및 평가를 확정한 후 지체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게 함으로써 도서관정책 추진의 실효성으로 높이고 국정감사와 예산심사, 법적 제도개선 마련에 적극 반영하고자 함(안 제46조의3 신설 등).
검색해 본 결과에 따르면 이번 제20대 국회에 제출된 도서관 관련 법률안은 모두 23건이다. 이 가운데 처리된 법률안이 11건. 처리율은 48% 정도... 이 정도면 국회 전체 법률안 처리 비율보다는 높은 것 같으니, 다행인가? 물론 이번에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담인력을 반드시 배치하도록 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보러가기)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러나 도서관 정책 전반에 가장 기본이 되는 '도서관법 전부개정 법률안'(보러가기)은 끝내 처리되지 못한 채 다른 폐기될 운명이다... 다음 제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개정이 추진되어야 할 사안이다. 다시 숨 고르고 준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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