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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자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채문자)

공공도서관 위탁경영과 민영화에 대하여
- 자치구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기로

채문자 (마포도서관 열람과)

출처 : 서울시도서관연구회, 도서관연구회 소식 제57호 (1997.3-4)

도서관 특히 공공도서관은 변화하고 있고 또 변화해야 한다. 그런
데 우리 공공도서관이 예전에 비해 그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는 하지
만, 실제로 도서관의 질적 내용을 논하기에 앞서, 아직까지도 그 양적
인 부족함이란 새삼 말할 것도 없다. 신문이나 잡지에서 아직도 공공
도서관이 많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거. 세계의 여러 데이터와 비교해
볼 때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부족함을 다소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현재 서울에서 지역
자치 행정과 궤를 같이해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건립계
획과 활성화 방안들이다.
이들 건립계획에 있는 도서관들은 지역정보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기존 공공도서관들과 차별화 선언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러한 도
서관들이 현재의 공공도서관보다 많아질지도 모른다. 도서관 건립계획
과 관련하여 서울시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도서관 운영에 관해 지금도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운영주체에 대한 연구 중 관건이
되고 있는 분야가 도서관 위탁경영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위탁경영이란 타기관에 경영을 위힘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위탁경영이란 시나 구에서 도서관을 설립하여 교
육청에 위탁하는 방식보다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다시 말해 피탁
기관이 공공기관보다는 지역의 유력한 민간단체나 기업체 등 민간기관
을 의미한다.
서울시에서 설문 의뢰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현재로서는 아직
까지 구의 직영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이 압도적이다.
참고로 보면, 교육청에 위탁 11.1%, 지역단체에 위탁 7.4%, 구의
직영 37.0%, 시와 구의 공동경영 18.5%, 민간업체와 공동경영이 25.9%
이다. 여기서 알다시피 직영 37.0%와 시와의 공동경영 18.5%를 합치
면 55.5%가 되어 과반수가 넘는다. 그러나 민영화와 관련될 수 있는
민간업체와 공동경영 25.9%, 지역단체 위탁경영 7.4%를 합치면 이도
만만치 않다. 더구나 이 자료(지역정보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연구 / 서울시정개발연구원)는 초기에 단기간내 조직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운영체계를 갖기 위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연구진의 연구결과
를 보면 창의성 확보, 조직의 경직성 예방, 정보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
처 등을 이유로 장기적으로는 민간단체에 운영을 위탁하는 방안을 생
각하고 있다.
이들이 말하는 위탁경영을 했을 때, 장점으로는 첫 번째로 행정도
서관화를 방지함으로써, 인력,예산집행,조직운영 등에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전문가에 의한 도서관의 본래 기능 정착에 유리하며, 사회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유리하다는 것이다. 또한 단점
으로는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따르고 인건비 등 과다지출이 가증하며
관장이 爲人設職化 우려가 있다는 것 등을 들고 있다.
물론 이런 위탁경영방안은 단기적인 적도 아니며, 교육청과 자치
구와는 별도로 운영될 수 있지만 실제로 도입되었을 때믄 장기적으로
는 모든 도서관에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 민영
화라는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에서야 위탁경영이나 민영화라는 문제가 대두
되고 더군다나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연구나 자료를 제시하
고 있지는 않지만, 국제적으로는 이미 80년대 초와 중반에 연구된 바
가 있으며, 가까운 일본에서는 실제로 위탁경영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대체로 선진국들에서는 도서관 위탁경영이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실제로 80년대 초 미국 정부에서 위탁경영을 실시하려 했
으나 미도서관협회의 제지로 실패했으며, 영국의 경우도 법안을 마련
했으나 강력한 반대로 실시하지 못했다. 다만 일본의 경우 1981년 동
경시립도서관을 시작으로 위탁관리를 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다른 도
서관으로 확산되었으나 최근 일부에서는 여러 문제점을 들고 있으며
동경구주포시정부에서조차 위탁경영이 일본에서는 이용자에게 그다지
좋은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경험있는 전문사서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도서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에도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고 일본
의 도서관 학자인 시오미 노보루 교수는 지적하고 있다. 일본에서의
위탁관리는 사회의 고도성장이 끝나고 국가적 긴축재정을 배경으로 인
력은 정예화하면서 기구는 축소한다는 목표에서 출발했었고 현재 우리
와 비슷한 실정이다.
공공도서관은 공공에 기반을 둔 경비와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봉사
하는 것이 목표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본다. 어쩌
면 부정적으로 느껴질지도 모르는 공기관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경직성
이 책임감을 부여해 주고 그 책임감은 국가 혹은 지방 민주주의의 핵
심이 되며 이용자를 어느 정도 보도해 준다는 Bob Underwood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감한다. 다음은 Bob Underwood의 'The Public Library
as Public Knowledge'의 일부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민영화는 도서관 봉사 및 정보봉사의
질적 저하와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은 또한 봉사에 대한 적절한
민주적 통제를 손상시키고 정보부유층과 정보빈곤층 사이의 빈부의 차
이를 확대시킨다. 또 도서관 및 정보분야의 사서나 직원들의 고용 불
안과 작업의 악화로 어려움이 있다."
아직 민영화를 시도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위탁경영이나 민영화를
하나의 기회로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리고 아직 우리는 그 구체적
연구가 되지 않았기에 어쩌면 우리 실정에 맞는 위탁경영이나 민영화
방안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랬을 때에도 공공도서관은 역시 공공에
기반을 둔 경비와 서비스로 지역사회에 봉사해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로 이 자료는 도서관 전체적인 위탁경영과 민영화에 대해
접근하고 있는데 서서의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못했음을 알려
드립니다. 새로운 의견이나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구회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FAX 337-7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