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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 [퍼온글] 진보의련 토동법 관련 성명서


라용찬 (ra6510 )
[진보의련]노동법 관련 성명서 12/27 09:14 61 line

진보의련 성명서



자본가를 위한 법! 자본가를 위한 정부!



지난 26일 오전 6시, 신한국당은 첩보작전을 방불케 하는 기습작전으로 노동법

과 안기부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동법 개악안의 날치기 통과, 우리는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다.

노동법개정을 위해 노, 사,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6개월 동안이나 논의

를 해왔다. 그런 지난한 과정속에서도 합의를 볼수 없었던 노동법을, 졸속적인


개정안을 만들어 더구나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김영삼정부와 국회를 바라보며 우

리는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도대체 이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국민의 의견을 신한국당의 몇 사람의 의원이 모두 대변할 수 있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강행시키는 정권을 우리는 독재정권이라고 규정

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노동법 개악안 통과는 김영삼 정부가 스스로 자신들이 민주정부, 문민

정부가 아닌 독재정권임을, 그리고 국민의 정부가 아닌 소수 자본가들의 입장

을 대변하는 자본가의 정부임을 밝히는 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한다.

또한 우리는 신한국당 국회의원들은 더 이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으

며 이미 국회는 더 이상 국회로서의 성격을 상실했다고 판단한다.

국민을 위해, 국민의 손으로 뽑아놓은 국회의원들과 행정부를 견제하고 법개

정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한 일이 무엇인가?

현재 국제기준에조차도 미치지 못하는 현행노동법을 개선해내야 하는 것이

국회의 임무임은 자명하다. 그런데 개악이라니!.

더구나 꼭두새벽에 만장일치 날치기 통과시키는 작태를 보이는 신한국당 국회

의원들은 행정부의 꼭두각시이며, 신한국당을 위해서라면 2천5백만의 월급생활

자와 그 가족들의 생존권쯤이야 휴지조각처럼 버릴수 있는 위인들이다.

애석하게도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철학이나 원칙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리

석은 일이다. 그래도 혹시나 하면서 바랬던 것은 인간으로서의 일반상식과 일말

의 양심으로라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일반상식과 양심마저 저버린 국회의원들

은 더이상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 이들이 국회의원을 사임할 것과 신한국당을

해체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번에 통과된 노동법은 내용을 검토해 볼 가치도 없는 '노예법' 이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복수노조 금지, 교사,공무원 단결권 금지, 전임자 임

금지급 금지, 쟁의장소 제한,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불인정, 공익사업 직권중제'


등을 아무런 토의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으며, 더구나 '상급단체 복수노조 허

용 3년 유예'하는 어처구니 없는 내용까지 담고 있다.

이제 이땅에 노동자들은 연장근로수당도 없는 장시간노동에, 기본적인 노동3

권의 보장은커녕 합법적인 노동쟁의에도 대체근로와 무임금으로 기본권을 박탈

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어디 그것 뿐인가!

사업장내에 조그마한 변화에도 '정리해고제'라는 칼로 목이 잘리지 않도록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한다. 정녕 대한민국의 자본가의 천국이다.

노동자 없는 '노사화합', 노동계를 배제한 '참여와 협력',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력강화'에 더 이상 속고 있을 수 없다.

입에 발린 민주, 문민, 개혁의 진짜 모습은 자본가를 위한 날치기 통과와 노

동자와 민중을 장시간노동과 해고로 내모는 개악, 그리고 이를 무력으로 강행하

는 독재정권인 것이다.

이제 전민중과 노동자는 자신들의 생존권과 노동의 권리를 위해 김영삼 정권

과 신한국당에 투쟁을 선포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사태는 이런 상황을 만들어낸

김영삼정부에 전적으로 책임이 있음을 천명한다.



우리 진보의련은 경악과 분노를 넘어,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참된 민주민권

수호를 위해 2천 5백만 노동자들과 연대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1996년 12월 26일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