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회의에 제출했던 윤리선언 초안입니다. 좀 검토해 봐주시고요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LM-3
1996.12.17
(가칭)도서관인윤리선언 (초안)
작성자 : 위원 이용훈
전문
민주주의는 국민의 평균상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평생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서관은 이렇듯 국민의 무
지를 타파하여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각성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장치로서, 도서관 이용자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
다. 이러한 사회적 인 중요성을 부여받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도서관인들은 도서관 이용자, 사회제도로서의 도서관과 동료 도서관
인과 소속 도서관의 운영자, 기타 사회일반과의 제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행동기준을 가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윤리선언은 도서관인들에게 부여된 윤리적 의무를 명시하고 이
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도서관인과 이용자와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모든 도서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a. 모든 국민은 국적,신조,나이,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도서관
이용의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b. 도서관인은 이러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부의 제
도적 장치나 외부의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c. 모든 국민들은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받
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인은 어느 지역이든 고른 도서
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a.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봉사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서든, 부주의해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b. 지켜져야 할 사항에는 이용자의 이름, 거주지, 열람했거나 대
출한 자료명, 주소나 전화번호 등 포괄적 사항이어야 하며, 명
확한 법적 절차에 의해 요구된 경우에도 그것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
는 안된다.
c. 도서관 업무 과정, 특히 전산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모든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a. 도서관 정책을 세움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봉
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도서관 정책에는 수서,정리,열람 및 참고봉사 등 도서관 업무
전체를 포함되어야 한다.
c. 또한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라. 도서관인은 도서관은 사회의 공공기관임을 이용자들에게 적극 알
리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b. 도서관인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게 하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마. 도서관인은 모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할 의무를 가
진다.
a. 도서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최대한 봉사를 제공
해야 한다.
b. 도서관인은 도서관에서 이러한 최대한의 봉사를 제한하는 어
떠한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2. 도서관인과 사회와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사회 일반이 도서관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서관의 목적과 유사한 제반 제도, 운동, 기구 등과의 협
력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a. 도서관은 해당지역사회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b. 이러한 문화환경의 조성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수행에 있어 현
저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나 단체,기구 내의 자주적인 독서운동이나 문고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도서관 봉사의 확대와 개선을 바라는 요구나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인 개인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c. 소속 지역사회나 단체, 기구 냉의 교육,사회,문화 등 제 부분의
단체나 기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합적인 문화발전에 기
여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용자들의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도서관을 대표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
3. 도서관인과 도서관 자료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있어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수
집,조직하고 보존하며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 이를 위해 도서관인은 자료를 수집,보존,제공에 있어 어떠한
압력이나 검열에 대해 자유로와야 하며, 오직 도서관인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
c. 이러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d. 도서관인은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도
서관인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관심에 의해 수집해서는 안된
다.
나. 도서관인은 항상 자료를 이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자유롭게 수집된 도서관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이
해하여 기대되는 잠재요구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요구에 적
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자료를 이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자료에 대한 도서관인의 검열가능성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c. 자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도서관인들은 개인적 노력 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집단적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4. 도서관인과 도서관직과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도서관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문직의 하나라는 점
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도서관인 각자의 발전여하에 따라 봉
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a. 도서관은 도서관인의 제반 전문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도서
관인은 항상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b. 따라서 도서관인의 연수는 의무이면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
다.
c. 이를 위해 도서관은 항상 소속 도서관인들이 충분한 전문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d. 도서관 전문단체와 교육기관에서는 도서관인들의 연수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수준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신념과 흥미를 가져야 한다. 이
를 위해 적절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의 쟁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a. 도서관인들이 항상 자신 및 동료 도서관인의 적절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및 집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b. 그러나 도서관인은 임금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불
만족을 이유로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c. 도서관에서의 근무조건은 도서관인 개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이의 보장이 이용자의 이용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가 발생하며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도서관업무는 유독 이에 종사하는 도서관인 개개인의 능력과 성
격상의 특성이 크게 좌우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도서관인은 이에
합당한 적성을 갖춘 사람만이 도서관직에 근무하도록 하며, 적성
이 없는 사람의 근무는 유보해야 한다.
a. 도서관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더불어 인간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인은 항상 이용자와 동료 도서관인들
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모든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인들은 전체 도서관직의 전
문성과 봉사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도서관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 도서관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직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도서관 업무는 단순히 수량적인 평가방법 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도서관봉사의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인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
련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b. 도서관인에 대한 평가가 도서관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사상
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c. 모든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와 향후 근무조건에 대해 적극적
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마. 모든 도서관인은 도서관직의 본직적인 단일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서관 전문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해야 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련한 제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태도를 가져야 한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도서관 전체
의 입장을 공유하고, 항상 전체 도서관 봉사에 대한 도서관계
전체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
b. 도서관인은 전문직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반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서관계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5. 도서관인 상호간의 관계
가. 도서관인 상호간 신의와 개인 또는 협력정신은 효과적인 도서관
봉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a. 도서관인 상화간의 인간적, 직업적 예의와 규범을 지켜야 한
다.
b.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의 기회(연수참여, 전문회
의 참석 등)는 도서관인 상호간의 이해와 업무에의 연관성 등
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균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c. 도서관인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은 관계자에게만 전달
되어야 하며 도서관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나. 도서관 업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a. 도서관인이 수행하는 개별업무는 전체 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담당할 도서관인의 입장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
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위한 준
비를 위해 적절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b. 도서관인은 자신들의 직책에 따르는 의무와 도서관의 제반 방
침,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업무의
인수인계시 철저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가
져오는 사업관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b.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갈 봉사에 손실을 초래하면서
까지 도서관자원을 개인적인 이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도서관인은 도서관 간의 이해와 협력에 힘써야 한다.
a. 도서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도서관만의 독
자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도서관과
의 조직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b. 도서관간의 협력은 개별 도서관의 충실한 봉사가 전제된다는
것을 알고 우선적으로 소속 도서관의 자원을 확충하고 충실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력은 도서관인들
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도서관 상화
간의 협력업무에 노력해야 한다.
c. 도서관 간의 협력은 관종,지역,설치자의 다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되고 실
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
LM-3
1996.12.17
(가칭)도서관인윤리선언 (초안)
작성자 : 위원 이용훈
전문
민주주의는 국민의 평균상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국민 각자는 평생
동안 충분히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도서관은 이렇듯 국민의 무
지를 타파하여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혜와 각성을
촉진시키는 사회적 장치로서, 도서관 이용자의 복리를 위해 존재한
다. 이러한 사회적 인 중요성을 부여받은 도서관에서 일하는 모든
도서관인들은 도서관 이용자, 사회제도로서의 도서관과 동료 도서관
인과 소속 도서관의 운영자, 기타 사회일반과의 제반 관계에 있어서
윤리적인 행동기준을 가져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본 윤리선언은 도서관인들에게 부여된 윤리적 의무를 명시하고 이
에 따른 구체적인 행동규범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1. 도서관인과 이용자와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이용자에 대한 어떠한 차별도 하지 않으며, 이용자가
모든 도서관 자원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하지 않는다.
a. 모든 국민은 국적,신조,나이,성별 등 어떠한 이유로도 도서관
이용의 권리를 제한받아서는 안된다.
b. 도서관인은 이러한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어떠한 내부의 제
도적 장치나 외부의 간섭을 거부해야 한다.
c. 모든 국민들은 거주지에 따라 차별적인 도서관 봉사를 제공받
을 수 없다. 따라서 모든 도서관인은 어느 지역이든 고른 도서
관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업무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에 관한 사적인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된다.
a.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읽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봉사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알게된 이용자에 대한 사적인 정보를 외부적
압력이나 간섭에 의해서든, 부주의해서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해서는 안된다.
b. 지켜져야 할 사항에는 이용자의 이름, 거주지, 열람했거나 대
출한 자료명, 주소나 전화번호 등 포괄적 사항이어야 하며, 명
확한 법적 절차에 의해 요구된 경우에도 그것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누설해서
는 안된다.
c. 도서관 업무 과정, 특히 전산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개인정보가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모든 도서관 정책을 수립해야 한
다.
a. 도서관 정책을 세움에 있어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충분한 봉
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b. 도서관 정책에는 수서,정리,열람 및 참고봉사 등 도서관 업무
전체를 포함되어야 한다.
c. 또한 이용자들에게 적절한 도서관 시설 및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포함해야 한다.
라. 도서관인은 도서관은 사회의 공공기관임을 이용자들에게 적극 알
리고 이에 대한 책임의식을 높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의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
다.
b. 도서관인은 이용자들에게 도서관이 공공기관임을 알게 하고,
공공성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적, 제도적 배려를 해야 하며,
이용자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적절한 대책을 마
련해야 한다.
마. 도서관인은 모든 이용자에게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할 의무를 가
진다.
a. 도서관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용자에게 최대한 봉사를 제공
해야 한다.
b. 도서관인은 도서관에서 이러한 최대한의 봉사를 제한하는 어
떠한 제도적, 정책적 문제점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의 제거에
노력해야 한다.
2. 도서관인과 사회와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사회 일반이 도서관의 가치를 인식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도서관의 목적과 유사한 제반 제도, 운동, 기구 등과의 협
력을 통해 사회의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a. 도서관은 해당지역사회의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데
적극 참여해야 한다.
b. 이러한 문화환경의 조성은 도서관 본래의 기능수행에 있어 현
저한 발전을 가능케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도서관이 속한
지역사회나 단체,기구 내의 자주적인 독서운동이나 문고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도서관 봉사의 확대와 개선을 바라는 요구나
비판을 적극 수용하여 도서관 발전과 도서관인 개인의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c. 소속 지역사회나 단체, 기구 냉의 교육,사회,문화 등 제 부분의
단체나 기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여 종합적인 문화발전에 기
여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도서관 업무에 대한 이용자들의 존경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만큼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항상 도서관을 대표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참여하고 행동해야 한다.
3. 도서관인과 도서관 자료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도서관자료의 수집,보존 및 제공에 있어 절대적으로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전문적인 지식과 올바른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수
집,조직하고 보존하며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b. 이를 위해 도서관인은 자료를 수집,보존,제공에 있어 어떠한
압력이나 검열에 대해 자유로와야 하며, 오직 도서관인 각자의
전문적 지식과 양심에 따른 자유로운 판단에 의지해야 한다.
c. 이러한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적 장치가 마
련되어야 한다.
d. 도서관인은 항상 이용자의 입장에서 자료를 수집해야 하며, 도
서관인 자신의 사적인 이익이나 관심에 의해 수집해서는 안된
다.
나. 도서관인은 항상 자료를 이해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a. 도서관인은 자유롭게 수집된 도서관 자료에 대해 하나하나 이
해하여 기대되는 잠재요구를 포함한 모든 이용자의 요구에 적
절하게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자료를 이해하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b. 자료에 대한 이해를 자료에 대한 도서관인의 검열가능성으로
이해해서는 안된다.
c. 자료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도서관인들은 개인적 노력 뿐
아니라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집단적 노력도 충분히 기울여야
한다.
4. 도서관인과 도서관직과의 관계
가. 도서관인은 도서관직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문직의 하나라는 점
을 인식하여야 하며, 따라서 도서관인 각자의 발전여하에 따라 봉
사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a. 도서관은 도서관인의 제반 전문능력에 의존한다. 따라서 도서
관인은 항상 자신의 전문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는 일에 힘써야
한다.
b. 따라서 도서관인의 연수는 의무이면서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
다.
c. 이를 위해 도서관은 항상 소속 도서관인들이 충분한 전문적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d. 도서관 전문단체와 교육기관에서는 도서관인들의 연수요구에
부응하여 적절한 수준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일에 최선을 다
해야 한다.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 봉사에 대한 신념과 흥미를 가져야 한다. 이
를 위해 적절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며, 이
의 쟁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a. 도서관인들이 항상 자신 및 동료 도서관인의 적절한 임금과
근무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적 및 집단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b. 그러나 도서관인은 임금 및 근무조건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불
만족을 이유로 도서관 업무과정에서 사적인 이익을 취해서는
안된다.
c. 도서관에서의 근무조건은 도서관인 개개인의 인간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이의 보장이 이용자의 이용권리를 제한하게 될 경우
가 발생하며 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 도서관업무는 유독 이에 종사하는 도서관인 개개인의 능력과 성
격상의 특성이 크게 좌우하는 중요성에 비추어 도서관인은 이에
합당한 적성을 갖춘 사람만이 도서관직에 근무하도록 하며, 적성
이 없는 사람의 근무는 유보해야 한다.
a. 도서관업무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더불어 인간적인 태도도
중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인은 항상 이용자와 동료 도서관인들
과의 인간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b. 모든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도서관인들은 전체 도서관직의 전
문성과 봉사정신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서관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도서관직에서 일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라. 도서관인의 업무에 대한 평가는 도서관직이 가지는 특수성을 고
려하여 최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 도서관 업무는 단순히 수량적인 평가방법 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 또한 도서관봉사의 성과를 쉽게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도서관인에 대한 평가는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
련해서 이루어 져야 한다.
b. 도서관인에 대한 평가가 도서관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인사상
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된다.
c. 모든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와 향후 근무조건에 대해 적극적
으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
마. 모든 도서관인은 도서관직의 본직적인 단일성을 깊이 인식하고
도서관 전문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활동해야 하며 도서관 업무에
관련한 제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태도를 가져야 한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 전문직 단체에 가입함으로써 도서관 전체
의 입장을 공유하고, 항상 전체 도서관 봉사에 대한 도서관계
전체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
b. 도서관인은 전문직 활동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제반 모임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도서관계 전체적인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5. 도서관인 상호간의 관계
가. 도서관인 상호간 신의와 개인 또는 협력정신은 효과적인 도서관
봉사를 위한 필수적인 요건이다.
a. 도서관인 상화간의 인간적, 직업적 예의와 규범을 지켜야 한
다.
b.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 제공되는 각종의 기회(연수참여, 전문회
의 참석 등)는 도서관인 상호간의 이해와 업무에의 연관성 등
을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한 균등하게 공유되어야 한다.
c. 도서관인으로서의 업무수행에 대한 비판은 관계자에게만 전달
되어야 하며 도서관 발전을 위한 목적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
다.
나. 도서관 업무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해당 담당자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a. 도서관인이 수행하는 개별업무는 전체 도서관 업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담당할 도서관인의 입장과 능력을 최대한 고려
해야 하며, 새로운 업무를 부여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위한 준
비를 위해 적절한 준비기간을 주어야 한다.
b. 도서관인은 자신들의 직책에 따르는 의무와 도서관의 제반 방
침, 문제점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은 업무의
인수인계시 철저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서 개인적 이익을 가져오는 행
위를 해서는 안된다.
a. 도서관인은 도서관을 위한다는 목적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가
져오는 사업관계에 가담해서는 안된다.
b.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에게 갈 봉사에 손실을 초래하면서
까지 도서관자원을 개인적인 이용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 도서관인은 도서관 간의 이해와 협력에 힘써야 한다.
a. 도서관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 도서관만의 독
자적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다른 도서관과
의 조직적 협력을 도모해야 한다.
b. 도서관간의 협력은 개별 도서관의 충실한 봉사가 전제된다는
것을 알고 우선적으로 소속 도서관의 자원을 확충하고 충실한
봉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협력은 도서관인들
의 헌신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도서관 상화
간의 협력업무에 노력해야 한다.
c. 도서관 간의 협력은 관종,지역,설치자의 다름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자에 대한 최대한의 봉사를 제공할 목적으로 이해되고 실
질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끝>
'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안내] 윤리선언에 관한 관심을... (0) | 1996.12.17 |
|---|---|
| ][ 오래전에 써 놓은 글이었는데... (0) | 1996.12.17 |
| ][ 전국사서협회에 대한 공지 한가지 (0) | 1996.12.17 |
| ][ 요즘 전국문헌... (전문련) 잘 되고 있 (0) | 1996.12.17 |
| ][ [그림...] 불참합니다 (0) | 1996.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