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1967년 4월 7일 공표된 도서관헌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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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헌 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 확인하면서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하였다.
1.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한다.
3.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4.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한다.
5.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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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 관 헌 장
인류문화의 유산을 보호하고 새 문화창조의 온상인 도서관의
사회성과 공익성을 재 확인하면서 1967년 4월 6일 대구에서
개최된 전국 공공도서관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그 원칙을 천명하였다.
1. 도서관은 누구에게나 유익하고 공정한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인류문화 발전에 이바지 한다.
2. 도서관은 모든 문화유산을 보존 활용케 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데 이바지 한다.
3. 도서관은 생활인의 터전으로서 지역사회 개발과 국가발전에
이바지 한다.
4. 도서관은 사회교육기관으로서 자주 자활할 수 있는 시민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 한다.
5. 도서관은 국제문화의 교량으로서 상호간의 우의와 이해증진에
이바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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