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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일본]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

일본의 학교도서관법 개정
(每日新聞 1997.7.10)

지난 6월 3일, 새 학교도서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국의
11개 학급 이상의 초,중,고교들은 2002년까지 사서교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한다. 1953년에 학교도서관법이 제정된 이후 44년만의 일이
다. 너무 늦은 감은 있지만 담당자, 장서, 예산 등이 모두 부족한 3중
고 속에 허덕여온 학교도서관이 어린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 '학
습정보센터'로 재탄생할 수 있는 조건이 정비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도서고나법은 학교에 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원 자격이
있고 전문강습을 받은 사서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
제정 당시 사서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에 부칙에
'당분가 사서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유예조항을 둔 것이 그대로
40년 이상이나 방치되어 왔었다.
그 결과, 공립학교의 사서교사 자격취득자는 전국적으로 12,569명
(94년)이며 유자격자가 있는 학교는 3할이 못됐다. 게다가 자격이 있어
도 사서교사로 발령받는 예가 드물며, 실제로 전국의 4만여 공립 초,
중,고교에 사서교사는 단지 154명(96년)밖에 없다.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 지도나 학생 지도에 중점을 두고, 사서교사
업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으며, 사서교사 자격증이 있어도 사서업무
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자격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는 경우도
있었다.
이 때문에 학교도서관의 운영은, 주로 무자격교사나 사무직원이
담당해 왔는데, 초,중학교의 담당 사무직원 가운데 과반수가 임시나 촉
탁직원이고, 다른 업무를 겸하는 예가 많았다.
이번 학교도서관법 개정은, 이러한 실태를 개선하고 학교도서관을
활성화시키자며 의원입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제부터 학교도서관을
어린이가 스스로 독서를 즐기기 위하여 찾는 독서활동 거점으로 만들
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 사항은 '사서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한 부칙을
삭제하고 11개 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초,중,고교에
2002년까지 사서교사 배치를 의무화했다. 또한, 사서교사의 공급부족을
막기 위해 대학에서만 하던 사서교사 양성 강습을 교육센터 등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에 대하여, 다른 일을 겸하는 '보충직' 사서교사가 증가
할 뿐이며, 지금까지 학교도서관 일을 해온 사무직원들이 일을 빼앗겨
학교도서관 기능을 오히려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하는 소리도 있다.
이에 대하여 문부성에서는 '사서교사는 학교의 수업계획에 맞추어
도서나 자료의 구입계획을 세우거나, 어린이들에게 독서 지도를 하고,
정보이용 방법을 지도하는 등의 교육적인 관점에서 지도 업무를 한다.
사무직원과는 역할이나 직무가 다르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국회도 개
정에 즈음하여 '현재 사서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서가 그 직을 잃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려한다', '사서교사의 담당 수업시간
수의 경감이나 전임화를 검토한다'는 등의 부대 결의를 덧붙였다.
한편, 문부성은 93년부터 공립 초,중학교의 장서를 1.5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한 '학교도서관정비 5개년 계획'을 추진중에 있으며, 93년
이후 매년 도서구입 부수와 장서 수를 집계하고 있다.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
미 '도서관 시간'이나 선택과목으로서 '독서과'를 설치하거나 수업계획
에 따라 필요한 자료와 도서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고 수업과 도서관 이
용을 병행하고 있다.

출처 : 문화체육부, <해외문화산업정보> 제96호 (1997.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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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별 수 없었나 보다
이제서야 학교도서관을 발전시켜보겠다고 법을 개정한 것을 보면...
그래도 늦었지만 21세기를 ㅎ蘭寬�학교도서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을 보면 우리에게도 많은 시사점을 준다.
우린 앞으로 학교도서관이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