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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 [퍼온글] 최근 지적재산권에 대한 동향

역시 나우누리에서 퍼온 글입니다.
지적재산권의 최근 동향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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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제목 : [번역] 최근 지적 재산권 동향에 관한 글.
올린이 : 미래반란 97/02/16 21:15 읽음 : 12 관련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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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Shari Steele, Staff Attorney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ssteele@eff.org)

■ INTRO

WIPO에서 저작권(copyright)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EFF에서 현재 제안된
'Sui Generis Database Protection Treaty '에 대한 RFC(Request For
Commnets)로 작성한 글입니다. WIPO의 이런 움직임은 암호화, 권리의 정당한
사용, 정보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EFF에서는 저작권과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 회의의 의제에서 Database Protection Treaty를 삭제할 것을
제안했으며, 입법부의 권한을 침범하려는 미국정부의 시도라는 문제외에도
제안된 조약이 몇가지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1. 대법원의 통치를 침해한다(undermining of several Supreme Court rulings)
2. 표현( expressions) 보다는 사실(facts)에게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함.
3. 창조적이지 않은, 일반 사실의 조합을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게 함.
4. 독점의 강화
5. 정부 하도급 업체가 관리하는 정부정보의 공공의 정당한 사용권리를 침해할
가능성.
6. 정보의 자유법(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침해할 가능성.
7. 'database'를 거의 모든 것을 의미하도록 확장하도록 정의하는 데 따르는
모호함
8. database안의 모든(아무리 작은 부분의 양이라도) 정보에 저작권을
제공하는 것.
9. database에 영원한 저작권을 제공함 (database의조그만 수정을 가할 때,
저작권의 기간을 다시 시작하도록 함)
10.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사업자(online system operators)에게
맡기는 문제.
11. 필요한 reverse engineering, cryptanalysis, software recovery를 저작권
침해 범죄로 규정하여 금지하는 것.

정리하면, 이 조약 가안은 나쁜 착상(ill-conceived)이며, 전체 대중의
희생아래 소수의 회사의 의도로 만들어 진것이다.


■ 단순한 사실(fact)에 저작권을 주는 문제

이 조약은 1991년의 Feist Publication 회사와 Rural Telephone Server회사
사이의 소송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결정을 해치는 것이다. 법원은 '사실은
저작권에 해당할 수 없다'와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
것 같은 명확한 아이템은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만큼 창조적인 질이 있지
않다'는 견해에서 데이터(data)의 저작권 요구를 거절했다.
이 Feist 결정은 '사실(facts)은 저작권을 받을 수 없으며, 공공의
영역(Public Domain)에서 제거될 수 없다'는 배경에 기초하고 있다.
사실(facts)에 대한 새로운 지적소유권을 만들어 냄으로서, 이 조약은 사실의
사용을 제한 하게 될 것이다.

■ 공공정보의 유지하는 회사에 저작권을 주는 문제

이 조약 아래에서는 공공정보를 유지하는 회사에 사적인 독점권을 주게 될
것이며, 개인은 공공영역(Public Domain)의 사실(fact)에 돈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특히, 미국정부는 많은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사적인 하도급업자를 통하여
유지하기에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정부 데이터 베이스 안의
정보는 공공영역의 일부분이다. 사람들을 위하여 정보를 유지하도록 정부
계약을 받은 사적인 회사에 정부 정보에 대한 재산권적 이익을 주여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 이번에 제안된 데이터베이스 조약 아래에서는, 정부와 계약한
업자에게 공공 정보에 대한 지적 재산권이 있다고 말하고 있으므로,
공공정보가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에 따르는 것을 피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것이다.

■ 용의(term)의 정의(definition)문제

조약에 포함된 몇가지 정의에 문제가 있다.

'database'의 정의에 모든 것이 포함되며, 정부 정보를 모은 것 같은
전통적으로 정보라고 간주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substantial(실질의)'이란 용어도 문제다. 이 정의 아래에서는 데이터
베이스로부터 아무리 작은 부분의 정보도 데이터베이스의
실질적(substantial)부분이며, 조약의 침해로 간주된다. 만일 데이터베이스
유지자가 그 정보에 대하여 돈을 요구한다면, 데이터베이스 사용자는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받은 아무리 작은 양의 정보라도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 저작권 보호 기간의 문제

보호의 기간이 다시 설정되는 것도 불명확하다. 조약에 따르면, 데이터
베이스의 어떠한 수정도 보호기간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은 데이터베이스 유지자에게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영원한 저작권을 주게
된다.
이 조약은 또한 정보를 뿌르는 제3자에 대해 강한 민사, 형사상 벌칙을
포함하고 있다.

■ ISP에 사용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문제
단지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망을 제공하는 ISP(인터넷 서비스 제공자)등에
사용자의 허가받지 않는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이
조약은 국제적인 범으로 시스템 오퍼레이퍼의 책임을 확립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 보호를 깨는 장치(protection-defeating devices)

제안된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조약에 따르면,
데이터베이스 제안에는 보호를 깨는 장치의 수입, 생산, 배포에 대해서 배우
엄격한 금지를 수반한다.
오늘날, 기술은 만일 합법적인 사용이 하나라도 있으면, 만들고, 수입하고
배포하는 것을 합법적으로 한다. 전체 기술의 사회적 이득이 단지
한사회(일부기업)에 해가 된다고 억눌러져서는 안된다.
더나아가 "보호를 깨는 장치"에 대한 제한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도구와 암호화
기술에도 적용된다. 리버스 엔지니어링에 대한 금지는 독점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금지는 다수의 희생아래 소수를 이롭게 함으로써 상품의 발전을 느리게
함으로서 전체 사회에 해가 된다. 또한 이러한 금지는 '크랙'이나 암호화
시스템 - 복사 방지 장치를 포함하여 - 을 크랙하는 것을 불법으로 만든다.
암호화 시스템은 공공의 테스트에 항구적으로 열려 있어야만, 그 가치가
확실시 될 수 있으며, 발전할 수 있다.
이러한 종류의 법이 기술적으로 복사를 막는 시스템을 크랙하는 것을 범죄로
만들지 말아야하는 것은 확실하다. 더 큰 범죄는 바로 지적소유권 그 자체의
도둑질이다. 그러나, 이 것은 교수, 학생, 경쟁자의 복사방지장치에 대한
연구서부터 그러한 연구의 공유, 향상까지도 막는다.
그리고, 이러한 금지는 사용자가 합법적으로,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기위해
제품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암호화된 자신의 파일들을
복구하는 것...
■ 법적 조항의 문제와 해결

Article 7.
The way it is currently written, Article 7 would inhibit browsing on the
World Wide Web. Article 7 requires signatories to treat temporary
copies,
such as the ephemeral random access memory (RAM) copies made on servers
as a piece of information moves through the Internet, as a "reproduction"
that could violate the exclusive reproduction right.
Temporary reproduction for technological purposes should not be given
copyright protection. All electronic communications would be copyright
violations under this provision.

Article 10
Article 10 would substantially expand the exposure of online service
providers. Article 10 creates a new exclusive right of communication to
the public, which appears to be broader than either the distribution
right or public performance right now granted by the U.S. Copyright Act.
This new right, when combined with Article 7's treatment of RAM copies as
reproductions, significantly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an online
service provider would be found directly liable for a subscriber's
infringement.


Article 12
Article 12 would undermine many of the exceptions of the U.S. Copyright
Act.
Article 12 would apparently eliminate exceptions that currently permit
the
use of copyrighted works for distance learning and performance of music
in
religious ceremonies. These are but two examples. It may also narrow
the
application of the fair use doctrine with respect to both commercial and
non-commercial uses.

Article 13
Article 13 contains the exact same troubling language as the proposed
"Sui Generis Protection of Databases" treaty (discussed above) that would
make reverse-engineering and the cracking of encryption illegal.
In conclusion, the 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believes that it is
premature for the United States to take a public stance on the issues
involved in the "Sui Generis Protection of Databases" treaty proposal.If
the United States does take a stance, we strongly urge that it propose
the rejection of the current draft. We hope that the U.S. delegation
will pull that proposal from discussion in Geneva until a national debate
has taken place. EFF has the same level of reservations about the
"Protection of Literary and Artistic Works" treaty proposal in its
current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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