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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윤리선언] 제1차 제안문이 작성되었습니다


도서관인윤리선언 (제1차 선언문)

(1997년 6월.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인윤리선언문안작성특별위원회)

도서관인은 민족문화의 전승과 사회발전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서관의 운영주체
로서 크고 무거운 책임을 지니고 있다. 이 책임은 우리들 도서관인이 행하는 모
든 직업적 행위의 바탕에, 투철한 문제의식과 비판적 자기성찰을 통하여 배태되
는 윤리적 각성이 살아있을 때 비로소 완수될 수 있다. 이에 우리는 스스로의
다짐이자 국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으로서 우리가 지켜나갈 윤리적 덕목을 가려
오늘 세상에 천명하는 바이다.

1. 도서관인은 민주주의를 수호하여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보장되는 사회
발전에 공헌한다.
가. 도서관인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나. 도서관인은 국민의 자아성장 의욕을 고취하고 그 노력을 지원한다.
다. 도서관인은 도서관과 이용자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체의 압력을 배격하여
정보접근의 평등권을 확립한다.
라. 도서관인은 성숙된 지식사회르 구현하는 문화적 선도자가 된다.

2. 도서관인은 부단히 자기개발을 통하여 역사와 함께 성장하고 문명과 더불
어 발전한다.
가. 도서관인은 자신을 개선함에 하루도 나태하지 아니하며 끊임없이 연구하
고 정진한다.
나. 도서관인은 개척자의 정신으로 일상의 난관을 극복하며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인내, 그리고 용기와 희망속에서 일한다.
다. 도서관인은 자신의 직무가 역사를 간지하며 사실을 통보하는 행위임을
자각한다.
라. 도서관인은 사회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배양한다.

3. 도서관인은 전문적 지식에 정통하며 자율성을 견지하여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완수한다.
가. 도서관인은 자신의 업무영역에 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정진하다.
나. 도서관인은 자율성을 발휘하여 스스로 사회적 지위를 확보한다.
다. 도서관인은 소속된 조직의 입장이 전문성의 원칙에 배치될 경우 전문가
적 신념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책임이 있다.
라. 도서관인은 전문직단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조직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4. 도서관인은 협동력을 강화하여 조직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가. 도서관인은 협력의 기초가 되는 자기 도서관의 능력 신장에 먼저 노력한
다.
나. 도서관인은 도서관간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나간다.
다. 도서관인은 다른 사회기관과 협력함으로써 부단히 활동영역을 확장한다.
라. 도서관인은 자신의 조직에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협력의 의지를 지켜나간
다.

5. 도서관인은 모든 국민에게 헌신하는 자세로 봉사하고 도서관의 진정한 가
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유도한다.
가. 도서관인은 다양한 계층이 이용자에 대하여 각자에게 알맞는 봉사방법을
개발한다.
나. 도서관인은 이용자의 신조, 나이, 성별,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차별하
지 아니한다.
다. 도서관인은 이용자에 대하여 교만하거나 비굴하지 않으며 항상 친절하고
밝은 태도로 업무에 임한다.
라. 도서관인은 사서직에 대한 사회로 부터의 정당한 인정을 지향하여 전문
적 봉사에 진력한다.

6.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하고 조직하여 보존하며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는 최종책임자로서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단호히 거부한다.
가. 도서관인은 미족의 문화유산과 사회적 기억을 보존하여 후세에 전승하는
책임을 진다.
나.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일체의 편견이나 간섭 또는 유
혹으로부터 자유로와야 한다.
다. 도서관인은 지식자원을 조직함에 있어서 자기 도서관의 지엽적 특성을
뛰어넘어 표준성을 지향한다.
라. 도서관인은 이용자와 관련된 정보를 개인의 비밀로 보호하며 어떠한 경
우에도 그 공개를 강요받지 아니한다.

7. 도서관인은 공익을 위한 문화복지 기관의 종사자로서 높은 품위를 유지한
다.
가. 도서관인은 언제나 전문가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한다.
나. 도서관인은 항상 단아하고 정직하며 당당한 태도를 잃지 않는다.
다. 도서관인은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하지 아니한 금전적 이익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라. 도서관인은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일체의 행위를 배격하며, 직업적
윤리규범을 성실히 지킨다.


이 윤리선언초안에 의견이 있으시면 1997년 8월 31일까지 한국도서관협
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십시오. 형식은 없습니다.

주소: 137-70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산 60-1 한국도서관협회
전화 : 535-4868
팩스 : 535-5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