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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리브에 남긴 발자욱

송두율 교수의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번호2날짜2003년 11월 22일 09시 55분
이름이용훈(blackmt) 조회수95
제목송두율 교수의 책이 이적표현물이라면 도서관에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최근 구속된 송두율 교수가 쓴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라는 책을
검찰에서는 이적표현물이라고 규정했다고 한다.
이미 1만권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책이 현재 일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는 책이다.
물론 최종 결정은 법원에서 하겠지만, 만일 법원에서도 이 책이
이적표현물 (법원에서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약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규정했다고 한다)으로
규정할 경우에 도서관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해야 할까?
장서에서 제외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대로 두어야 할 것인가?
올리브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의견백창민11-2280년대에 무수히 출간되었던 이념서적들은 또다른 측면에서 그 시대의 풍경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관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이적 표현물'로 딱지붙은 이념서적 또한 우리 사회가 생산한 소중한 지적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의 도서관에서 그런 서적들을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죠. 사서들이 '사상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을 기대하긴 어렵다 하더라도, '수서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것은 사서의 직무수행을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 드네요.
의견조한주11-22헌법에 보장된 사상의 자유가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안다고봅니다. 판단은 이용자가 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
의견김정규11-26도서관의 지적자유를 더 이상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금지도서목록을 내리면 순순히 책들을 빼고 잡지및 신문들의 기사를 오려내는 사서의 모습을 더 이상 보여주어서는 안됩니다. 더구나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란 책 어디에도 국가의 존립이나 안전에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없음에도 검찰의 짜맞추기식 이적표현물 규정은 더욱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96년에는 태백산맥과 전태일평전을 이적표현물로 구속까지 했던 일이 있었는데 과연 두 책이 이적표현물인지요?
의견김정규11-26아직도 국가보안법의 망령이 떠도는 현실에 한숨만 내쉴수 많은 없겠죠? 저는 <통일의 논리를 찾아서>가 이적표현물이 된다면 일인시위든 서명운동이든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반대할 것입니다. 도서관의 지적자유, 민중의 사상의 자유는 머리로만 얻을 수 있는게 아니라 실천으로 옮길때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의견이용훈12-08잊지 않으려고 적어둡니다. 지난 번 도서관운동연구회 모임 때 제가 제안하기를 만일 이 책이 사법부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이적표현물로 확정된다면 곧바로 도서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주제로 한 공개토론회를 하자고 했습니다. 함께 기억해 주세요.삭제
의견이학건12-231. 일단, 수서를 해야한다.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시대상을 반영하고, 도서관 장서는 시대상을 반영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어야 하므로.. 당연히 수서 대상이 되어야 한다.
2. 문제는 그 다음이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가 금서로 지정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는 폐기가 아닌 제적을 선택하면 된다. 즉, 소장하고 있되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 목록을 통한 간략정보는 공개하되 원문 텍스트는 공개가 되지않는.. 알 권리의 보장은 물론 중요하지만, 실정법의 테두리 또한 고려되어야 하므로.. (-_-;)
3. 언젠가는 사회의식의 변화로 금서가 해제될 날이 있을 것이다. 제적된 장서를 다시 공개 및 열람가능한 도서로 해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