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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공공대출보상권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는데, 도서관 입장은?

며칠 전 언론은 김승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대출보상권 제도를 도입할 목적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을 4월 1일 국회에 제출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동안에도 도서관에서 책을 무료로 대출해 주는 것으로 인한 출판사나 저자의 매출이나 인세 손실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공공대출보상권'을 도입해 이를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한다. 김승원 의원은 이미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도 이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고, 올 1월에는 작가와 출판계 등과 함께 '공공대출보상권 입법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나 저작권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레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바도 있다. 그러니 이번에 관련한 법률 개정이 추진되는 것이 느닷없거나 낯선 일은 아니다. 관련해서 제도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출판인회의(그런데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참여 안 하나요?)와 한국작가회의, 한국도서관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발족도 이달 26일 한다고 하니, 이제 도서관들도 본격 이 제도 도입에 대해 고민하고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도서관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꼼꼼하게 공부하고 도서관계 내부의 합의를 이루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김승원 의원등 11인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공공대출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서관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전부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일부'라고 해 두면 나중에 전혀 또는 아주 적게만 부담한다면, 결국 도서관이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한다면.. 도서관계 입장에서 제도 도입에 긍정적으로 찬성할 수 있을까?

법안 발의에 관한 언론보도

김승원 의원, 도서관 무료대출 작가,출판사 피해 보상해준다. 「저작권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뉴스페이퍼, 2022.4.4.)

김승원 의원 국정감사(2021.10.14. 문화체유관광위원회)에서의 발언 (국회도서관 국회회의록 빅데이터 보러가기)

공공대출보상권 "도입 필요" vs "신중하게 검토를"; 도서 대출로 인한 저작자 손실 보상제도 … 출판진흥원 도입 연구에 도서관계 "부적절" (내일신문, 2021.11.4. 관련 기사)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2022.1.28. 관련

공공대출보상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서로의 의견차이를 확인 한 자리 (뉴스페이퍼)
토론회 자료집 (내려받기)

공공대출보상제도 관련 연구자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조사연구 2021-03] 공공대출보상제도에 관한 기초 연구
한국저작권위원회, 공공대출권 도입 필요성에 관한 기초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