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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제헌절, 도서관 법률에 대해 생각해 본다..

어제(7월 17일)은 제헌절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와 사회 구성의 원리나 내용을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되었다. 총 아홉 번 개정되었다. (위키백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다른 모든 법률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의 내용에서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물론 제1조는 대부분 알 것이다. 즉,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문제다... 민주공화국? 이건 또 어떤 정치형태일까? 주권은 뭐고, 국민이란 정확하게 무슨 말이지? 시민이나 주민과는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 국민이라는 말은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러고보니 헌법은 첫 단어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인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잘 하려면 헌법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일반 국민들도 쉽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도 동의한다. 최최근 개헌 논의도 있는데 앞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글문화연대 관련 자료 https://www.urimal.org/1647]

 

[자료집]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개헌 정책 토론회

2018년 2월 7일(수),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개헌 정책 토론회 "알기 쉬운 헌법 만들기의 목적과 방법"자료집입니다. [자료집 내려받기] 주최 : 원혜영 의원, 강길부 의원, 노회찬 의원,

www.urimal.org


모든 법률의 기본에는 헌법이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되고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도서관법'은 어떨까?  "법령 중 도서관 관련 법령수는 200여개 (2005년 기준, 4~5%)"이리고 한다. 이건 2005년 출간된 이병목 저, <도서관 법규총람>(전 2권)에서 말한 것이니 그 이후는 어떤지는 조사해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조사해 봐야 하는데... ) 이렇게 "도서관 관련 법령이 다수 있는 이유는 도서관이 사회성이 높아 사회의 많은 부분과 유기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법' 제1조는 이렇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장치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법률의 근간이 헌법에 있다면 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사회적 또는 행정적, 정책적 이유가 헌법에 있지 않을까? 과연 도서관은 헌법의 어느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장치일까? 이것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논의를 전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대략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사회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 보장(제23조), 교육(평생교육 포함)의 권리(제31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제35조)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출처; 위키백과)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 제13조 죄형법정주의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 제25조 공무담임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 제28조 형사보상
  •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 제38조 납세의 의무
  • 제39조 국방의 의무

앞으로 도서관계는 과연 '도서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다. 


도서관 관련 법령/법규 체계를 대략 이렇게 정리해 봤다. 이 표도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과제로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