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월 17일)은 제헌절이었다. 우리나라 헌법이 처음 제정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해 제정된 국경일이다. 헌법은 우리나라의 정체성과 국가와 사회 구성의 원리나 내용을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정치 조직과 국민의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한 최고법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곳에 적용된다. 전문(前文)과 본문 130개조, 부칙 6개조로 구성된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제정한 대한민국 임시 헌법을 바탕으로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제정되었다. 총 아홉 번 개정되었다. (위키백과)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법 질서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은 우리나라 내에서는 다른 모든 법률보다 높은 최고의 지위를 가진다. 따라서 우리는 헌법의 내용에서 산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물론 제1조는 대부분 알 것이다. 즉,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딱 여기까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문제다... 민주공화국? 이건 또 어떤 정치형태일까? 주권은 뭐고, 국민이란 정확하게 무슨 말이지? 시민이나 주민과는 어떻게 다르지? 그러니 국민이라는 말은 다른 법률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으니, 헌법에서 말하는 국민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러고보니 헌법은 첫 단어부터 하나하나 제대로 공부해야 할 것 같다. 국민인 내가 주권자이기 때문에 주인 노릇을 잘 하려면 헌법을 잘 알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헌법을 일반 국민들도 쉽제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일상용어로 써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나도 동의한다. 최최근 개헌 논의도 있는데 앞으로 헌법은 모든 국민들이 더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한글문화연대 관련 자료 https://www.urimal.org/1647]
모든 법률의 기본에는 헌법이 있다, 그렇다면 도서관 정책의 방향이 되고 구체적 내용을 규율하는 '도서관법'은 어떨까? "법령 중 도서관 관련 법령수는 200여개 (2005년 기준, 4~5%)"이리고 한다. 이건 2005년 출간된 이병목 저, <도서관 법규총람>(전 2권)에서 말한 것이니 그 이후는 어떤지는 조사해 보질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조사해 봐야 하는데... ) 이렇게 "도서관 관련 법령이 다수 있는 이유는 도서관이 사회성이 높아 사회의 많은 부분과 유기적 연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현재의 '도서관법' 제1조는 이렇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서관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장치다.. 이렇게 시작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는 어디에 근거한 것일까? 법률의 근간이 헌법에 있다면 도서관이 존재해야 할 사회적 또는 행정적, 정책적 이유가 헌법에 있지 않을까? 과연 도서관은 헌법의 어느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사회장치일까? 이것이 궁금하다. 이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논의를 전개하기는 현재로서는 어렵지만 대략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사회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 통신의 자유(제18조), 양심의 자유(제19조),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22조), 재산권 보장(제23조), 교육(평생교육 포함)의 권리(제31조), 인간다운 생활 권리(제34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제35조) 등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출처; 위키백과)
- 제10조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 제11조 평등권
- 제12조 신체의 자유
- 제13조 죄형법정주의
-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
-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
- 제16조 주거의 자유
- 제17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8조 통신의 비밀
- 제19조 양심의 자유
- 제20조 종교의 자유, 국교의 부인, 정·교(政敎)의 분리
-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에 의한 피해의 보상
- 제22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저작권의 보호
- 제23조 재산권의 보장, 재산권 행사 공공복리 적합의 원칙,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시의 정당한 보상
- 제24조 선거권(보통선거의 원칙)
- 제25조 공무담임권
- 제26조 청원권
- 제27조 재판을 받을 권리,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 추정의 원칙
- 제28조 형사보상
- 제29조 공무원의 불법행위와 그 배상책임
- 제30조 범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구조
-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 교육의 기회 균등, 평생교육의 진흥,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의 보장, 대학의 자율성
- 제32조 근로의 권리 및 의무, 최저임금제의 시행,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에서의 여성 및 장애인 보호, 연소자의 근로 보호, 국가유공자의 우대
-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의 보장
- 제34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국가의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 여자의 복지와 권익의 향상, 국가의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 신체장애자 및 병자·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재해 예방
- 제35조 환경권, 쾌적한 주거생활의 보장
- 제36조 혼인과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의 보장, 모성보호, 국민보건
- 제37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존중과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 금지
- 제38조 납세의 의무
- 제39조 국방의 의무
앞으로 도서관계는 과연 '도서관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헌법의 이념과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본다.
도서관 관련 법령/법규 체계를 대략 이렇게 정리해 봤다. 이 표도 앞으로 계속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스스로에게 과제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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