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이 점자의 날이었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날 나는 지방 출장 중이라서 그냥 지나갔지만, 점자의 날에 시각장애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봐야 했을 것이다. 현재 '도서관법'에서도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 강화가 명시되어 있고,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지식정보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히기도 했다.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시각장애인도서관들의 연합체인 협의회는 지난 10월 19일에 시각장애인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성명에서는 현재 시각장애인도서관을 시혜적 복지 시설이 아닌 문화정보 접근시설로 봐야 하며, 그 소관업무를 복지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려는 정부 계획에 대한 적극 지지를 표명했다. 도서관에 대한 총괄적인 정책은 문화부가 하지만 시각장애인도서관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보건복지부에서도 관할하고 있어 이원화된 구조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복지부에서 6월 경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계획하면서 점자도서관을 정리대상에 포함시켜 문화부로 이관한다고 했다고 ㅎ나다. 이번에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러한 복지부의 계획에 대해 좀더 포괄적으로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앞으로도 계속해서 시각장애인을 포함한 독서장애인에 대한 도서관 서비스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해서 좋은 방안 마련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우리‘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소속 회원 도서관장들은,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한 시각장애인도서관의 정상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다음과 같이 관련 제도를 마련하고, 도서관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해 줄 것을 요구한다.
1. 시각장애인도서관은 시혜적 복지 시설이 아닌 문화정보접근시설로써 복지부 소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업무를 이관하려는 정부의 계획을 적극 지지한다.
2. 시각장애인도서관 진흥법을 제정하여 시각장애인 도서관이 공공 도서관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한다.
3. 시각장애인도서관이 지역적 서비스 강화 및 전국적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를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4.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들에게 비장애인과 동일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체자료 제작 예산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본 한국시각장애인도서관협의회 소속 시각장애인 도서관장들은 시각장애인 및 독서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하게 도서관 서비스를 통해 적합한 대체 자료로 정보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보부재로 인한 이중의 장애를 겪지 않도록 위의 네 가지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
-------------------------------------------------------
한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와 정보공유연대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공개질의서를 제출했다. 공개질의서에서는 우선 지난 5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과 에쿠아도르, 파라과이가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한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을 제안한 것을 두고 이 제안이 시각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세계적인 차원에서 공통괸, 저작권 제안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 설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 조약안에 대해서 공개질의를 한 것인데 자세한 내용은 공개질의서를 직접 읽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을 보니까 시각장애인도서관 서비스와 관련된 여러 활동들을 볼 수 있다. 이런 연대활동이 있다는 것을 이제사 알았다. 참...)
------------------------------------------------
[공개질의서]
< face=바탕>문광부는 WIPO조약을 알고 계십니까
지난 2009년 5월 25일~29일 개최된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상설위원회(SCCR, STANDING COMMITTEE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제18차 회의에서 브라질, 에쿠아도르, 파라과이는 세계시각장애인연합(WBU)이 입안안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WIPO Treaty for Improved Access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많은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으로 인해 자기 계발과 사회 참여에 많은 제약을 겪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지식과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등의 정당한 권리이며, 국가의 의무이기도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부 국가에서는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 규정을 통해 저작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국가마다 제한과 예외 규정이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저작물에 원활하게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저작권의 제한과 예외와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작권 시스템 내에서 배타적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의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할 것입니다.
동 조약안과 관련하여 귀 부서의 입장에 대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제18차 SCCR 회의에서 한국 대표는 시각 장애인의 저작물에 대한 접근을 증진시킬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지를 하면서도, 조약을 협의하는 것보다는 많은 대안적인 해법이 제시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각 국가에서, 그리고 국가 간에 시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효과적으로’그리고 일시적인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인 방식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적인 해법으로 어떤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까?
(2) 귀 부와 WIPO 한국 대표단이 WIPO SCCR 회의에서 동 조약을 논의하는 것보다 대안적인 해법을 먼저 고려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저작권법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귀 부는 동 조약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는지요? 동 조약에 대한 해석 및 평가에 대해 연구‧검토하신 결과가 있다면, 공개하실 수 있는지요?
(4) 저작권법 정책의 주무부처로서 귀 부는 동 조약이 국내 저작권법과 충돌한다고 보시는지요? 혹은 국내 저작권법이 동 조약을 수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요?
(5) 시각 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른 대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과 제18차 SCCR 회의에서 제안된 동조약을 만드는 것이 병행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각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은 이미 수년 전부터 있어왔으며, WIPO 내에서도 이미 2003년부터 제기되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와 관련된 저작권법 상 규정을 이미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약의 성안을 위한 논의가 늦추어질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 부와 WIPO 한국 대표단이 동 조약의 체결에 대한 명백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실 의사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정보공유연대
문의 : 서재경(016-548-1218, 02-732-3420), 오병일(정보공유연대 019-213-9199)
* 이 그림은 두 단체 홈페이지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도서관 읽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구촌나눔운동과 강종열 화백,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 도서관 (0) | 2009.11.07 |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 도서관과 함께 하는 인권영화상영회 (0) | 2009.11.07 |
담작은도서관, 지역독서문화네트워크를 위한 간담회 개최 (11/7) (0) | 2009.11.04 |
명함을 책갈피로 쓰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한다 (0) | 2009.11.03 |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 해수욕장에 있는 금연해변작은도서관을 방문하다 (0) | 2009.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