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다고 하지만, 사실 살다보면 동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문제는 누구에게나 인권이 있고,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인권과 관련해서 많은 논쟁점이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을 제대로 알거나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인권에 대해서는 학교에서는 물론 사회 전체에서 끈질기게 이야기되고 가르치고 토론하는 그런 주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다. 이 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기관이지만 독립적으로 활동하면서 국가를 포함해서 인권과 관련한 문제들에 대해서 깨어있는 감시자 역할을해야 한다. 최근 이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 위원회의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함께 보듬어 가야 할 가치이자 행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위원회에는 인권자료실이 있다.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이 자료실이 중요한 일을 하나 올렸다. 다른 도서관들과 함께 인권 문제를 사회적으로 드러내는 작업을 기획한 것이다. 12월 10일은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이다. 이를 기념해서 12월 6일부터 13일까지 기념주간을 설정해서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그 중 하나로 도서관들과 함께 '인권영화 상영회'를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아주 좋은 제안이고,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프로그램들이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다만 50개 도서관만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아쉽다. 더 많은 도서관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도서관은 그 자체가 인권의 하나이다. 지식과 정보가 중요한 시대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허용하고 필요한 지식과 정보, 문화와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문화향유권이나 학습권, 정보복지권 등등...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지원하는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한 인권 향상을 위해 도서관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도서관은 인권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자관 활동이 얼마나 중요한 지를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과 실천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인권위원회 인권자료실이 지원하지 않더라도 스스로 좋은, 의미있는 행사를 기획해 보면 좋겠다. 어떤 것이 있을까? 세계인권선언을 만들어서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가능할까? 아니면 인권과 관련한 책들을 따로 모아 특별전시회를 마련해 보는 것은 어떨까? 도서관이 준비하고 있는 여러 프로그램의 주제를 인권으로 하면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올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12월 10일)에는 도서관들이 전면에 나서면 좋겠다...
* 도서관메일링리스트 공지내용 보러가기 (관련 파일 첨부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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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도서관메일링리스트에 공지된 내용을 가져온 것임)
2.세계인권선언기념일주간(2009.12.6~13)을맞이하여우리위원회에서기획한인권영화“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영화내용은http://culture.humanrights.go.kr참고)를상영하기를원하는도서관과함께인권영화상영회를함께실시하고자하며,참여할도서관에는영화DVD를배포할예정입니다.
3.이번인권영화상영회에상영하고자하는“별별이야기2-여섯빛깔무지개”는장애와여성,다문화등을다룬인권관련옴니버스영화로서초·중·고등학교수업시간및대학및직장인을대상으로한인권교육에많이활용되고있는유용한인권교육영상매체이며,현재시중에서는입수하기가힘든자료입니다.
4.참여하기를원하는도서관에서는인권영화상영회참여신청서및결과보고서(붙임파일)를참고하여작성하시여팩스(02-2125-9686)또는메일(choihs@humanrights.go.kr)로송부하여주시기바라며,기타궁금한내용은국가인권위원회인권자료실(담당자:최호선,02-2125-9682)으로문의주시기바랍니다.
5.준비한작품별별이야기2(애니메이션,DVD)는50점한정입니다.죄송하지만참여신청서및상영후첨부한간단한결과보고서를보내주실기관을대상으로선착순으로배포하여드리겠습니다.
붙임:인권영화상영참여신청및결과보고서1부.끝.
* 이 그림은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일부를 갈무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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