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12일자로 도종환 의원 등 20인의 의원이 '작은도서관 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의안 내용 보러가기] 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O2Y0C1F0N2G2S1R1B1A2B0J2G8U9K1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요내용 |
가. 작은도서관을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5조에 따른 공립공공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기준에 미달하는 도서관으로 정의하고, 공립 작은도서관과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구분함(안 제2조).
나. 작은도서관은 공공성을 기본이념으로 주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접근ㆍ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운영하도록 함(안 제7조).
다. 주민의 생활권역에서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의 제공 등을 위하여 작은도서관이 수행하여야 할 업무를 규정함(안 제8조).
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해당 연도 예산에 편성하여 관할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지원비에 대응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경비를 편성ㆍ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상호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전담부서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공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11조제1항).
사. 사립 작은도서관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설립 기준 등을 갖추어 해당 작은도서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아. 제1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는 자가 작은도서관을 폐관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2조).
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의 시설과 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 직원 현황,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 지원 및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차.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한 작은도서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등록ㆍ운영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작은도서관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성장해 왔는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등등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현재와 앞날에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기 쉽지 않다. 마침 '도서관법 전부개정법률안'도 제출되어 있으니, 이 참에 공공도서관 부문과 작은도서관 부문에 있어 어느 부분이 다르고 어느 부분이 같은지를 살펴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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