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연구기관들의 핵심 중 하나는 충실한 자료를 갖춘 도서관이다. 이러한 전문도서관은 해당 분야의 전문자료를 통해 그 분야 발전과 그를 통한 우리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도서관 전체 중 전문도서관은 공공도서관이나 학교도서관 등 특정한 분야의 전문성이 약한 도서관들과 협력해서 누구나 필요하다면 전문자료를 구해 볼 수 있도록 다른 도서관과 협력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충실한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데에도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이같은 전문도서관의 중요성을 관과해 왔다. 도서관 없이 전문적인 연구나 활동이 가능한 것처럼 생각해 온 것이다. 요즘에는 인터넷만 있으며, 또는 일부 원문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만 있으면 자료문제는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기존에 있던 도서관들도 축소되는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고 있다. 물론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많은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신속하게 입수할 수 있지만, 도서관은 자료만을 제공하는 시설이 아니라 연구자나 이용자와의 인적 교류와 협업을 통해 정보나 자료의 문제를 해결하는 지원기관이라고 한다면, 물리적 도서관의 중요성이 결코 줄어들 수 없다.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한다. 그래서 요즘 연구를 중시하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물리적으로 좋은 도서관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를 확인할 수 있다. 최근 또 하나의 전문도서관이 생겼다. 앞으로 좋은 전문적인 도서관들이 더 많이 생겨나기를 바란다. 그리고 있는 도서관들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번에 새로 만들어진 전문도서관은 ‘생명윤리정책 전문도서관’이다. 우리사회는 의학과 생명공학의 놀라운 발전 속에서 과학의 발전에 따른 윤리적 문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생명윤리에 대한 올바른 지침과 규정을 연구하고, 세계각국의 연구동향이나 정책방향을 비교하고 분석함으로써 올바른 생명윤리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 정보센터로서의 기본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윤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과학연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도울 목적으로 2006년 6월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 설립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이화여자대학교 내 소재)가 그동안 온라인으로만 운영하던 도서관을 확대해 물리적 공간을 마련한 것이다. 센터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도서관은 ‘생명의료윤리 관련 자료로서 약 1,600권의 국내외 단행본과 100여 편의 동영상, 20여 종의 저널’을 갖추고 열람과 대출을 한다고 한다. 도서 및 자료의 소장여부는 센터 홈페이지 전자도서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서 회원으로 가입하면 400여 종의 국내외 법령, 450여 종의 국내외 연구지침, 120여 종의 국내외 보고서 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지 않는 국내외 도서 및 동영상 자료는 가입회원들의 도서신청란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구비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도서관은 센터가 소재한 이화여자대학교 중앙도서관 5층 560호이다. 센터 내에 두지를 않고 중앙도서관에 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접근하고 다른 주제분야와의 공유 등에 유리할 수 있다고 할 때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도서관 문의전화는 02-3277-4229, 4238이다. 도서관은 9월 30일 개관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간다.
* 센터의 목적
<전문도서관에 대한 짧은 이해>
* 우선 「도서관법」에서는 전문도서관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제2조 7호)
“전문도서관"이라 함은 그 설립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또는 공중에게 특정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한다.
* 역시 법에서는 제7장을 전문도서관에 할애하고 다음과 같은 조항을 두고 있다.
제40조(등록 및 폐관) ①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전문도서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전문도서관의 설립자가 해당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1조 (업무) 전문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문적인 학술 및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이용서비스 제공
2.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
3. 다른 도서관과의 자료공유를 비롯한 다양한 협력활동
4. 그 밖에 전문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42조(준용) 제32조의 규정은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사립 전문도서관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제32조(사립 공공도서관의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한국도서관협회는 2003년 도서관이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도구이며 운영의 지침서인 ‘한국도서관기준’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기준은 공공/대학/학교/전문/특수도서관등 모두 5개 도서관 종류별로 작성되었다. 지금은 특수도서관이라는 구분은 없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던 장애인도서관이나 병영도서관, 교도소도서관, 병원도서관에 대한 기준은 공공도서관 분야로 옮겨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기준은 새로 개정되지 않았다.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사명과 목적, 조직 및 인적자원, 자료, 시설, 예산, 이용자봉사, 평가등 7개 분야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 중 사명과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전문도서관의 사명과 목적 1.1 사명 1.1.1 전문도서관(「도서관및독서진흥법」제37조에 근거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대학부설연구소, 금융기관, 의료기관, 기업체, 언론기관, 통신기관, 기타 기관에 설치된 도서관 및 정보자료실, 기술정보실, 정보센터 등)은 당해기관이나 법인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정리∙분석∙보존하고 그 구성원의 조사∙연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여기서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은 「도서관법」으로 바뀌었고, 전문도서관 설립에 대해서는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고 있다. 1.1.2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 또는 법인내의 정보원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그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1.1.3 전문도서관은 당해기관 또는 법인의 설립목적과 업무수행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자료수집과 봉사활동을 전개한다. 1.2 목적 1.2.1 전문도서관은 모체기관 또는 설립단체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일반대중에게도 소장자료와 정보봉사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1.2.2 전문도서관은 당해 기관이나 법인의 현재 및 미래의 정보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각종 정보자료를 수집, 분석, 가공, 처리하여 제공한다. 1.2.3 전문도서관은 신착정보를 비평기사, 초록, 목차 등의 형식으로 분석․가공하여 구성원 또는 대중에게 적시에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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