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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2008 우수 도서 신청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년 가을우수 도서를 선정해서 발표한다. 선정된 도서는 일정부수를 구입해서 공공도서관과 마을문고, 교정시설, 도서벽지학교, 청소년쉼터 등에 배포해 왔다. 이 사업은 일차적으로 출판산업을 육성하고, 우수한 저작물의 출판을 독려하기 위한 것으로, 선정된 우수 도서는 또 공공도서관 등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그 동안은 선정되고 나며 일정 부수를 산 후에 그 중 일부를 도서관에 전했는데, 일단 선정대상 도서가이미 출간된 지 몇 달에서 1년 이내의 책들이다 보니 이미 도서관에 그 책이 소장된 경우도 많고 해서 사실상 도서관에는 좋은 책을 소장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분 성과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그래서 도서관이 선정된 도서를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확인해 보니까 국립중앙도서관 운영협력과에서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함에 있어 도서관들이 목록을 보고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 좀 더 빠른 주기(적어도 분기별 정도)로 우수 도서를 선정하고 이를 도서관이 선택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더 좋겠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하면 아주 많이, 그리고 도서관도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은 잘 한 일이다. 앞으로 좀 더 주기를 빨리 할 수 있는 방안까지 강구되고 실천된다면 좋은 도서가 좀 더 빠르게 도서관을 통해 독자를 만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서관은 자체 예산으로 다른 책들을 더 살 수 있어 공공도서관 장서확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왕 이렇게 개선했으니 이번에 시행해 본 결과를 잘 분석해서 그 결과도 공개해 주면 좋겠다. 일정을 보니까 오늘(11/18일) 밤 12시까지인데, 지금 우수 도서 목록을 다운받아 보니까 신청부수 칸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데, 일부 도서의 경우에는 신청부수가 '0'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신청한 도서관이 없다는 말인지, 만일 그렇다면 왜 그런지, 그런 경우 그 책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되는 건지(적어도 선정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부수는 구매할 텐데..) 등등이 궁금하다. 또 도서관에서 이번 이러한 방식이 실제 도서관 장서 구성에 있어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이같은 방식을 실현한 것은 거듭 잘 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도서관 입장에서 생각하고 방법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박수를 보낸다.

* 2008 우수 도서 신청 서비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사족 1 : 문화관광부가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 아닌가?

* 사족 2 : 신청가능한 도서관 목록을 보니까 모두 543개 도서관이 수록되어 있다. 2007년 말 현재에도 공공도서관이604개관인데, 왜 이렇게 적지? 그리고 일부는 문고라고 생각되는 곳도 있는 것 같고.. 또 무엇보다도 공공도서관 명칭이 참.. 복잡하다. 명칭은 도서관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하고 일차적인 지표이다. 공공도서관은 중용한 공공서비스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이름에서 명확한 정체성을 드러내야 한다. 또 공공도서관이 아닌 곳은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의 권위나 역할을 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새로 시행된 '도서관법'에서는 몇 가지 관련 조항을 두어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공공성과 정체성 유지에 노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공공도서관 이름을 줄 훑어보니.. 아, 아직도 뭔가 답답하다.

* 참고 : '도서관법'

제10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도서관이 아니면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도서관(이하 "공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 단체 또는 개인은 공공도서관(이하 "사립 공공도서관"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