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2009년에도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될 전망이다. 2008년 마지막 날(12/31) 2009년 지원할 사업 선정결과가 알려졌다. 모두 272건에 약 29억원의 사업비(국고와 지방비)를 지원한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기대된다. 내가 이 사업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과연 도서관에서도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어느 수준으로 하고 있는지, 이 사업을 통해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사업 선정 결과를 보니까 도서관과 관련해서도 2개 단체 4개의 사업이 선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서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생각해볼 것은 도서관의 평생학습 기관으로서의 위상이다. 벌써 10년 쯤 전부터 도서관을 평생학습관(기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능을 바꾸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도 예전에는 논산도서관이었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 자체로 평생학습을 하는 기관이고, 도서관이라는 명칭과 역할로도 다양한 평생학습 활동을 전개할 수 있고, 실제로도 지금도 많은 도서관이 평생학습관 못지 않게 다양하고 수준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과연 평생학습을 진흥한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굳이 전용 평생학습기관으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 선정된 사업 중 도서관 또는 도서관 관련 기관의 프로그램
* 전체 선정사업 목록
1230792450_붙임1-_심사결과년지자체사업(최종)배포용.xls3 | 대전 | 대전 | 저소득가정아동,청소년 | 대전어린이문화센터(정종인) | 도서관에서 만나는 인형극"책만들기" |
3 | 충남 | 논산시 | 저소득가정아동,청소년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 꿈나무들의 행복 대행진 3 (책놀이터) |
4 | 충남 | 논산시 | 저소득가정아동,청소년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 꿈나무들의 행복 대행진 4 (꿈꾸는 오카리나) |
5 | 충남 | 논산시 | 저소득가정아동,청소년 | 충청남도남부평생학습관 | 꿈나무들의 행복 대행진 5 (마음길 나침반 교실) |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 선정 결과 안내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방자치단체 협력’ 지원사업에 대한 지역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선정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심사 결과
○ 총사업비 : 2,890백만원(국고 및 지방비 포함)
○ 신청건수 : 전국 16개시도 646건 사업 신청
○ 선정결과 : 272건, 2,836,800,000원 선정(국비 및 지방비 각 1,418,400,000원)
(단위: 원) | |||
구 분 | 국 고 | 지방비 | 계 |
총사업비 | 1,445,000,000 | 1,445,000,000 | 2,890,000,000 |
지원 예정 금액 | 1,418,400,000 | 1,418,400,000 | 2,836,800,000 |
※지역별 사업선정 현황은 ‘붙임 ’ 참조
❒ 심사총평 및 선정기준
1. 심사 총평
○ 신청사업 전반
-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지역에서 고르게 사업을 신청하였음. 이는 다년간의 사업운영으로 인해 지자체와 교육진흥원간 파트너십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안착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음. 또한 지속적인 지원사업 운영을 통해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확산 성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프로그램 내용
- 신청된 사업은 전반적으로 교육과정이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이는 기획 시 교육목표가 명확하지 않았기 떄문 이라고 사료됨. 명확한 교육목표를 위해 교육참여자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선행되어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나, 프로그램 기획 시 많은 단체와 기획자가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 신규단체의 경우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의 기능교육, 반복교육의 비율이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새로운 시도가 부족했음. 기존 교육수행 단체 또한 단체의 지원사업을 통한 경험을 제대로 살리지 못해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 기획이 이루어지지 않아 아쉬웠음.
2. 선정기준 세부사항
- 현란한 문구로 잘 작성된 계획서 보다는 현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반영한 사업 지원
- 프로그램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 중심으로 선정하되, 교육참여자가 소외계층임을 감안하여 관련분야의 사회복지시설 연계 단체를 우선 선정
- 수혜자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최대한 고려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은 지원 배제
․예술 기능의 장기간 반복 훈련 프로그램
․교육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관람만하는 형태의 공연․
전시, 마을잔치 등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일회적 현장학습․결과발표회 이상의 지속적인 관광, 음식 만들기
프로그램
․교육참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 교육참여자에 대한 지원비율은 각 지역별 사업신청 비율에 근거하여 선정하되, 노인분야의 경우 지역별로 최대 40%까지 지원하고자 하였음. 단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시 자체적으로 노인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꿈꾸는 청춘예술대학)이 진행됨을 감안하여 지원 비율을 최소화하였고 그 외 지역은 노인분야에 대한 응모건수가 적고 프로그램 내용이 미흡한 지역(인천, 대전, 울산, 광주, 전북)은 신청비율에 근거하여 선정함.
- ‘08 지원사업 교육수행 단체의 경우, 지속적인 사업성과 연계를 위해 최대한 선정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되, 연속지원에도 불구 심화된 사업성과가 뚜렷하지 않은 경우 지원사업 형평성 고려하여 신규 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비선정 함.
- 지원확정 예산기준은 단체신청 예산을 기준으로 하되, 신규단체의 경우 1개 사업 최대 1천만원, 연속 지원단체의 경우 1개 사업 최대 1천만원과 ‘08년 평가결과가 우수한 단체의 경우는 프로그램 개발비 2~3백만원을 추가지원 함
※ 사업신청 대비 지원 확정 예산이 축소된 단체는 지원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
조정
※ 프로그램 개발로 선정된 단체의 경우 교육진흥원에서 세부 프로그램
검토 후, 단체에서 정리 가능한 지표, 양식 등 제시예정. 사업계획 시,
관련 워크숍 참석 및 프로그램 개발에 수행되는 제반비용으로 예산
계획하여 집행
3. 발전적 제언
- 향후 공모 참여시, 교육참여자에 대한 고려와 이해를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기획․구성 필요. 이미 개발된 프로그램에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는 프로그램은 본 지원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음. 교육참여자에 대한 연구와 고민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예술을 활용하여 교육참여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 갈수 있는 프로그램 선정지원
- 연속 응모하는 교육수행 단체의 경우, 지원사업 참여를 통한 단체의 역량강화가 교육프로그램 기획 시 더욱 더 심화되고 발전된 형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응모기획서 작성 제출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표현하도록 노력 필요.
- 지역 내 안정적이고 바람직한 문화예술교육 발전을 위해 복지관등의 기관에서는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와 협력하여 교육참여자에 대한 이해를 공유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하기 바람. 기존 사회복지기관 기획 프로그램의 경우 대상에 대한 이해는 충분하나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내용공유가 부족하여 지원사업 취지에 맞는 내용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음. 각 기관별 단체별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할분담과 협업을 통해 지역 내 효과적인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함.
❒ 향후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정․보완(~’09. 2. 4) : 선정단체
※심사의견 내용을 기초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양식’에 사업계획 수정․보완
하여 제출
○ 선정단체 보조금 교부신청(~’09. 2. 5) : 선정단체→지자체(기초
→광역)
○ 지자체 보조금 교부신청(~’09. 2. 13) : 지자체(광역)→문화부
○ 보조금(국고) 교부(‘09. 3. 5~) : 문화부→지자체(광역)
○ 사업계획 평가(‘09. 4월부터)
- 2009년도 평가사업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며,
지자체가 최종 확정한 사업계획 검토를 포함한 사업계획 단계부터
평가를 실시할 예정임
예산이 미지원됨. 추후 추가 공모 예정임(5천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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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1.10.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안내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공모안내 |
문화체육관광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1. 사회문화예술교육은
○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의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 지자체 협력 지원사업」에서는 지역의 저소득가정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의 지역주민들이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의 과정을 통해 자기성찰 및 삶을 재충전 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2008년과 비교하여 이런 부분이 달라집니다.
○ 신청양식의 변화
- 동 정책 사업에 대한 목적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충실하고 체계적으로 사업이 계획되었는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신청서’ 양식을 변경하였으니,「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신청서」에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지역 지자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제도 및 기준의 변화
구 분 | 2008 | 2009 |
프로그램 참여인원 | ◦1개 그룹 20명 이상 | ◦1개 그룹 20명 이상 |
프로그램 운영기간 | ◦9개월 30회 연속 | ◦9개월 15회씩 2회로 분리가능 |
지원예산 규모 | ◦최대 1,000만원 | ◦최대 1,000만원 ~ 1,500만원 |
강사 일자리 창출 | ◦책임강사 | ◦연간계약강사 (용어변경) |
기 타 | ◦지원예산 세부 집행 기준 /【붙임 3】예산집행기준 |
○ 사업심사 방향의 변화
- 현란한 문구로 잘 작성된 계획서 보다는 현장의 실질적인 고민을 반영한 사업 지원
-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교육수행단체는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교육수혜자 관련 사회복지시설 연계 단체를 우선 지원
3.「20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공모내용
○ 지원규모 : 200여개 사업
- 지역별 예산 규모는 전년도 실지원액 기준으로 【붙임 1】
참조
- 지원대상별 예산지원 비율은 각 지역별 특성에 따라 확정.
※ 단, ‘09년도는 노인 대상 지원사업 비율을 가장 높게 책정 (40%이상)
○ 교육대상 : 1개 그룹 15명 이상 / ※ 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예외적용
지 원 대 상 | 연계 협력 가능 시설 | |
대 분 류 | 소 분 류 | |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 | ․지역아동센터(공부방) 이용 아동․청소년 ․생활수급권 가정 아동․청소년 ․산간벽지, 섬마을 지역 아동․청소년 |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
노인 | ․60세 이상 어르신 ․노인 복지시설 이용 어르신 | ․경로당, 요양시설(무료) ․노인대학, 노인복지관 등 |
장애인 | ․복지시설 이용 장애 아동․청소년․성인 ․장애인을 포함한 주변인(가족, 친구 등)이 참여 가능한 통합교육 | ․장애인복지관, 시설 ․장애인부모회 등 |
다문화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새터민) | ․이주여성, 이주여성을 포함한 그의 자녀 혹은 가족, 지역주민과의 통합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를 포함한 그의 자녀 혹은 가족, 지역주민과의 통합 ․새터민(성인, 청소년), 새터민을 포함한 그의 자녀 혹은 가족, 지역주민과의 통합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이주노동자센터 ․북한이탈주민지원 민간단체 등 ※ 다문화 가정은 지역주민과 대상 통합하여 운영 가능 |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추진 예술강사 지원 시설과 중복지원 불가. 확정 수혜시설 결과‘08. 12. 1 공고 예정
○ 교육프로그램
- 운영기간 : ‘09년 4 ~ 12월 / ※ 9개월 지속되어야 하며, 30회 운영
※ 30회는 서로 다른 참여자를 모집하여 15회씩 2회로 분리 운영 가능
※ 추경예산으로 지원되는 지자체의 선정단체의 경우, 예산 교부시기를 감안하여 운영기간 조정 예정
- 프로그램 내용 : 지역 및 교육대상자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이 이루어지도록 계획된 프로그램
※ 지원배제 프로그램
∙예술 기능의 장기간 반복 훈련 프로그램
∙교육참여자가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닌 관람만하는 형태의 공연․전시, 마을잔치 등 일회성 행사 프로그램
∙일회적 현장학습․결과발표회 이상의 지속적인 관광, 음식만들기 프로그램
∙교육참여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새터민 등을 위한 한국어교육 프로
그램
○ 연간 계약 강사
- 개념 : 교육단체에서 전체교육기간(9개월) 동안 계약하여 프로그램 교수활동에 참여하는 인력
※ 동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임을 감안, 9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교수활동을 하는 연간 계약 강사 제도를 도입. 프로그램 참여강사 중 해당 인력에 대해 자격기준에 준하는 간단한 이력서 제출
※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예술강사는 중복활동이 가능하나, 사회문화예술교육의 예술강사는 중복활동 할 수 없음
○ 예산지원
- 지원금액 : 1개반 9개월 30회 프로그램 운영, 최대 1,000만원~1,500만원 이내 지원
- 지원내용 : 교육비(강사비, 교육재료소모품,현장학습), 교육진행비(결과발표, 홍보, 프로그램 기획비 등)로 구분
※ 교육비 예산은 교육진행비 예산 비율과 동일하거나 이상이어야 함
※ 세부 지원 기준 붙임 참조
○ 사업심사 기준
- 단체에서 제시한 사업기획의도와 동 정책사업 목적의 적합성, 교육대상의 특성 및 문화예술의 체험·학습·창작이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내용, 강사, 예산지원 기준 반영 여부, 프로그램의 차별성, 사업운영 역량 평가결과(사업운영 성실성, 정산․실적보고 결과 등) 반영, 사업의 발전가능성 등 포함
4. 신청방법 안내
○ 지원신청서 작성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홈페이지에서 관련서식 다운로드
- 지원신청서 작성시, 공모내용․지원기준․신청서 작성요령을 잘 읽어보시고 사업을 계획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08. 11. 10(월) ~ 11. 28(금)
○ 신청방법 : 사업수행 지역 지자체 우편 및 방문접수
○ 지자체별 세부 접수처 안내는 광역시도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지역은 해당 지자체로 접수
-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은 관련 시․군․구로 접수
※ 16개 시도 지자체 홈페이지 정보는【붙임 1】참조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2~3부 (기획자 및 연간계약강사 이력서 포함)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제주 지역 : 2부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3부
- 첨부자료 : 신청단체 법적 증빙자료(사업자등록증) 1부, 활동실적자료, 기획자 및 연간계약강사 이력 증빙자료
5. 선정결과 안내
○ 공고일시 : 2008. 12. 30(화) 공지 예정
○ 공고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광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공고 예정
6. 기 타
○ 동 사업은 공공재원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재하신 사항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개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제출하신 후에는 수정할 수 없으니, 제출하시기 전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된 사업의 취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 기재가 판명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이 확정된 사업이라도 일부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불이행시 선정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선정단체의 자체사정으로 인해 사업내용이 지원신청시의 계획과 실제 사업 내용 간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취소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7. 문 의
○ 문화체육관광부 (02-3704-9592, 9598)
○ 지역별 지방자치단체 / 【붙임 1】참조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02-6209-5925, 5953, 5951)
붙임 1. 지역별 사업선정 현황
2. 사업계획서 및 교부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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