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문화진흥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독서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 또한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 주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하며(제9조 제1항),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제9조 제2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은 국민들의 독서진흥의 기본은 생활 단위, 즉 지방자치단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김해시나 순천시 등에서의 활발한 도서관 및 독서진흥 활동을 소개한 바 있는데, 광역자치단위에서도 이제 독서진흥을 주요한 사업으로 인식하고 추진하기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미 서울시가 수년 째 추진하고 있는'책 읽는 서울' 사업이나 관련 조례 제정. 경기도의 활발한 도서관 진흥 사업을 통한 독서활성화 추진 등이 있어 왔다. 올해 들어서는 울산시도 본격적으로 독서문화를 조성한다는 추진계획이 마련되어 기대를 한껏 가지게 한다.
울산광역시의 보도자료에 따르면"품격높은문화도시구현을위한주제·품격·감동을테마로한2009년독서문화조성추진계획이마련"되었다고 한다. 울산시는독서문화조성을통해시청 직원들의창의력을높임으로써 세계로도약하는‘품격높은문화도시울산’건설을도모할 계획이다.최근 확정된 '2009년 독서문화 조성 추진계획'에는 독서아카데미,독서클럽,독서경진대회,독서워크숍,독서골든벨개최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었다고 한다. 추진하게 될 사업들이 다른 지역 등에서도 진행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독서 활동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책을 읽은 시민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과 열기는 매우 다를 것이다. 울산시가 다른 곳들과 차별되게, 진정하게 시민들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독서진흥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또한 계획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사업을 추진하는 시청 직원들이 먼저 책 읽기의 즐거움에 푹 빠지면 사업은 더욱 활기차게 진행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계획이 직원들의 독서 활동도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바쁜 일로 인해 보여주기 식이거나 일회적 사업으로 끝나지 않고, 적어도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와 흔들리지 않는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울산시에는 2007년 말 현재 모두 9개의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그 중 4개관은 울산시교육청이, 3개관은 북구청이, 1개관은 울주군청이 설립해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다. 사실 울산시는 '도서관법'에 의해서도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해야 하지만 아직도 과제로 남아 있다. 이번에 독서진흥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실 '독서문화진흥법'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독서시설, 즉 가장 핵심적 독서시설인 도서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직접적인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독서진흥 사업이 보다 긴 안목을 가지고 체계적이면서도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울산시가 이번에 수립한 독서진흥 추진계획을 잘 실천해서 모든 지역에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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