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9일-10일 단양에서 있었던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 임원 워크숍에 참가했다가 지난 해 12월 17일대학도서관계에 의미있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건 바로 오랜 시간을 끌어온 대학도서관에서의 상호대차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에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는 것이다. 대학도서관들을 대표하는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가 저작권 단체를 대표하는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해 합의하고 협정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번 협정은 그동안은 저작권법에서 규정하지않아 서비스 제공이 어려웠던 우편, 택배, 팩스, 에어리얼, 이메일 등을 이용한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에서 큰 진전을 담았다. 즉, 그동안은 사실상 불가능했던 팩스나 에어리얼, 이메일 등의 방식으로 상호대차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되, 다만 이용자에게는 종이 출력물만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상호대차한 실물 자료의 경우에도 복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대학도서관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작권법 문제에서 합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매우 의미있고 잘 된 일이라고 할 것이다. 아직 저작권법 개정 등 확실한 개선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합의를 계기로 앞으로는 차근차근 쌍방이 합의해서 문제를 풀어가면서 도서관으로서는 서비스 확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번 일을 시작으로 앞으로 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협의와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런 중요한 일을 거의 한 달이나 지나서 알게 된 것은 내 자신에게 문제이다. 도서관협회 일을 하는 나로서는 좀 더 빨리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분석하고, 또 사전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을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어야 할 일이다. 어제 이 일을 듣고는 좀 부끄러웠다. 왜 제 때 알지 못했을까..
* 아래는 한국대학도서관협의회 공지사항 내용임. 공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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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 사무처입니다.
대학도서관을 대표한 (사)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 저작권 단체를 대표한 (사)한국복사전송권협회가 다음과 같이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목적 : 현행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서비스를 저작권 권리자 단체와 협약체결을 통하여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나아가 이용자들에게 광범위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우편, 택배, 팩스, 에어리얼, 이메일 등을 이용한 상호대차서비스가 가능하되, 이용자에게는 종이 출력물만을 제공하도록 함.
나. 실물상호대차한 자료의 복사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함.
다. 원문복사서비스의 일부분의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함.
3. 협정서 : 첨부
4. 협정체결일 : 2008. 12. 17.(이후 효력 발생)
5. 미해결 부분의 해결방안
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1) 동일캠퍼스 내에서의 보상금 징수 문제
2) 도서관 건물 이외의 연구실 등에서의 학위논문 이용금지 문제
3) 학위논문원문공동이용협의회의 학위논문 유통의 법적근거 미비 문제 등에 대하여는 양 단체가 협력하여 법을 개정하기로 함.
나. 본 연합회의 전신인 대학도서관복제전송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도서관보상금 제도 관련 회원교 행동 지침’(2004.8.4)을 통하여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현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의 약정 체결을 유보해 줄 것을 당부 한 바 있으나, 본 협정체결을 계기로 향후는 회원 도서관의 자율의사에 따라 적의 처리.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대학도서관간 상호대차에 있어서 자료 복제에 관한 협정서.pdf
<중간 내용은 생략함. 위의 첨부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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