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그 사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이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법률에 규정한 개념과 내용, 수준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 하나하나를 제정할 때에는 꼼꼼하게 많은 의견을 들어 최대한 관계자들간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들은 바로 그런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 소수자까지 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도서관 부문에도 여러 법률이 있다. 이전에는 그저 대표되는 하나의 법률(도서관법 -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도서관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법률이었다)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다루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전문직원 배치 문제로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소위 '작은도서관' 이라는 범주를 두고 국회에 2개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최근 '작은도서관'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17대 국회 말기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정부와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 보다는 '도서관법'에 포함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작은도서관 지원법안'등 2건의 관련 법률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적을 때 마다 이름이 너무 길어 순서가 헛갈리고, 또 적기도 힘들다...)에 제출되었다.
나는 아직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고, 또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있는 공공도서관 조항 안에서 조화롭게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비슷한 시기에 제출되었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한 법률안이라면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마침 오늘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제도, 현안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된 "포럼 문화와 도서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문화와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글이 있어 읽어보았다.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중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관련 바로가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안' 관련 바로가기 이 블로그도 CCC를 채택하고 있어 게시된 글을 여기로 가져왔다.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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