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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소위 `작은도서관`에 관한 2건의 법륟안이 국회에 제출되다...

법률은 그 사회가 어떤 사안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또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여 함께 그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지를 살펴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라고 생각한다. 실제 일이 펼쳐지는 장면에서는 법률에 규정한 개념과 내용, 수준은 아주 현실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법률 하나하나를 제정할 때에는 꼼꼼하게 많은 의견을 들어 최대한 관계자들간 합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최근 국회에서 벌어진 사태들은 바로 그런 법률 제정 과정에서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합의, 소수자까지 포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때문이 아닌가 한다. 도서관 부문에도 여러 법률이 있다. 이전에는 그저 대표되는 하나의 법률(도서관법 - 도서관진흥법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 도서관법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지만 도서관 모두를 아우르는 하나의 법률이었다)로 모든 것을 포괄해서 다루었는데, 몇 년 전부터 여러 가지 관련 법률이 제정되었거나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이미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었는데, 전문직원 배치 문제로 여전히 논란 속에 있다. 그런데 최근에는 아예 소위 '작은도서관' 이라는 범주를 두고 국회에 2개의 관련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최근 '작은도서관'이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건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지난 17대 국회 말기에도 추진된 바 있지만,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고, 이번 정부와 18대 국회 들어와서는 별도의 법률 제정 보다는 '도서관법'에 포함해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도서관법 일부개정안'에 그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 '작은도서관진흥법안'과 '작은도서관 지원법안'등 2건의 관련 법률이 유사한 내용을 담은 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적을 때 마다 이름이 너무 길어 순서가 헛갈리고, 또 적기도 힘들다...)에 제출되었다.

나는 아직 충분히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고, 또 기본적으로 '도서관법'에 있는 공공도서관 조항 안에서 조화롭게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의견을 정리하고자 한다. 다만 한 가지는 비슷한 내용의 법률안이 비슷한 시기에 제출되었는데, 어차피 위원회에서도 논의되고 하겠지만, 이 정도의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문제에 대한 법률안이라면 제출하기 전에 좀 더 사회적으로 논의를 먼저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든다. 마침 오늘 "도서관을 둘러싼 제반 환경과 제도, 현안 사항들에 대한 연구와 토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하고, 여론을 조성하며, 궁극적으로 도서관 및 도서관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족된 "포럼 문화와 도서관"이 운영하는 블로그"인 <문화와 도서관>에서 '작은도서관 진흥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글이 있어 읽어보았다.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중 '작은도서관 지원법안' 관련 바로가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중 '작은도서관 진흥법안' 관련 바로가기

* <문화와 도서관> 관련 글 바로가기

이 블로그도 CCC를 채택하고 있어 게시된 글을 여기로 가져왔다. 감사.



작은도서관진흥법 발의에 대한 의견

- 일단 5조까지만 의견 올립니다.

1. 제1조(목적)에 대하여

- 19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이 일어났던 배경은 당시 공공도서관의 양·질적인 부족에 기인한 것으로(이용남,“마을문고 운동의 초기 전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4호, 2000), 마을문고운동의 쇠퇴요인 또한 분명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
- 마을문고운동은 초기 창설자의 재정으로 운영되다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되면서 전국적으로 36,000여개에 이를 정도로 활성화 되었었다. 그러나 결국 도서관으로 통합시켜내지 못하고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흡수되면서 쇠락해지고 말았다.- 이는 당시 마을문고가 안고 있던 재정적인 문제와 장서의 부족, 독서회원들의 전문적인 교육 부재 등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통해 해결해야할 기본적인 사항들이 공공도서관의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였다.
- 즉, 60년대 마을문고 운동이 공공도서관의 양`질적인 부족을 이유로 시작되었으나, 결국 그 이유로 인해 쇠락해지고만 경험을 기반으로, 공공도서관의 양`질적인 빈곤 문제는 공공도서관에 닥쳐 있는 장애를 해결함으로써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 타당하고 올바름을 인식해야한다.- 또한 마을문고운동이 공공도서관과 통합되지 못하고 새마을운동중앙회에 흡수됨으로써 결국 도서관으로서의 면모를 잃게 되었던 경험도 직시하여, 현재 작은도서관진흥법을 통해 별도의 협회와 별도의 센터를 두고 별도의 진흥법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법안의 집행은 결국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분리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분명히 인식하기 바란다.
- 마을문고운동에 대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았으면 한다. 여전히 도서관을 독서실로 인식하고, 공무원총정원제 등으로 인한 사서인력의 절대적인 부족, 공공도서관의 민간위탁 등..도서관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무수한 난관과 과제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작은도서관을 공공도서관과 분리하여 별도의 진흥법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작은도서관의 발전도, 공공도서관의 발전에도 전체 공공도서관의 발전을 막는 행위이자 공공도서관에 대한 기본 인식의 부재라 할 수 있다.

제2조(정의) 작은도서관의 용어 정의

- 작은도서관의 정의는 여전히 모호하다. 작다와 크다는 수학에서도 명제에 포함되지 않는 주관적인 의미이다. 10여평의 작은 규모에서부터 100여평에 이르기까지 소규모도서관을 규정짓는 범주가 모호하다. 또한 시설 규모 뿐 아니라 독서환경의 개선 및 공동체문화형성에 이바지할 목적이라는 것도 주관적인 것으로, 일부 독서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문고 또한 그 외피는 지역주민의 독서환경 개선과 공동체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한다. -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도 분명치 않은 상황에서 진흥법안이 마련되었다는 점은 우려스러우며, 따라서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누구나 어느곳에나 규모에 상관없이 만들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지원과 활성화가 가져올수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고려하기 바란다.

제5조(설치 및 운영)

- 공공도서관의 가장 중요한 기본은 공공성이다. 특히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고, 웹2.0시대를 맞이하여 이제는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의 시민참여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해지는 시기에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도서관이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은 우리사회의 올바른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런데 아무나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이를 국가가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이러한 공공성을 지켜가는 데 있어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인이나 단체 누구나 도서관을 만들 수 있고, 이를 시민들에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한다는, 그야말로 공공성을 무시한 편의적인 발상은 아닌지 재고하기 바란다.

제6조(지역 작은도서관의 공간확보)

- 도서관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하고, 그것이 시민들의 권리이다. 따라서 도서관의 설립은 지자체의 중장기적인 전략에 입각하여 계획적으로 설립되어야한다. 그런데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을 요구한다고 하여, 중장기적인 도서관 설립 계획과 별도로 공공시설내의 공간을 개인이나 단체가 설립한 도서관에게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의 도서관 이용권리를 침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즉, 공공도서관이 세워져야할 곳에 작은도서관이 들어선다면, 이는 과연 시민들이 원하는 것일까. 누구는 큰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고, 누구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야한다면, 더구나 개인이나 단체가 임의로 설립하는 작은도서관으로 대치된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일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혹 작은도서관은 작은도서관이고, 공공도서관은 중장기적인 전략에 의거하여 기존의 계획대로 설치된다면 재정의 낭비일 뿐 아니라 도서관 운영에도 발전적이지 못할 것이다.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이렇게 설립되는 민간의 작은도서관들이 공공도서관의 수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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