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대 도서관계에 '전국사서협회'라는 조직이 있었다. 사서가 중심이 되어 도서관을 도서관답게 만드는 일을 해 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몇 년 이 땅에 서 있다가, 1990년대 중반.. 긴 잠수에 들어갔다. 허파가 거대한가 보다. 아직도 잠수를 접고 뭍으로 올라오지 않았다. 완전히 죽었다는 소식도 없다. 조용하게 좀 길게 시대의거대한 흐름 속 저밑바다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 1990년 10월 9일 제정했다는 전국사서협회 정관을 발견했다. 잊었던 것을 다시 꺼내 읽어본다. 정관 텍스트를 읽는 것으로는 그 당시의 열정을 느끼지는 못하겠다. 그래도 다시금 사서들의 역할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 다시금 그 때를 되짚어 성찰할 필요가 있겠다. 백 번을 읽으면 이 정관이 담은 뜻이 다시금 살아날 수도 있지 않을까?
전국사서협회 정관
1990년 10월 9일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국사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내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참다운 도서관문화의 정착과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자질향상과 위상정립을 도모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민주적, 선진적 시민의식 함양과 민족문화의 보존과 발전적 계승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국민독서운동의 추진
2.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3. 올바른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한 방향제시
4. 양서의 선정과 추천
5. 협회지 및 각종 자료의 간행
6. 관련 단체 및 개인과의 협력
7.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의 회원은 다음의 4종으로 한다.
1. 정회원 : 사서자격증이 있는 자 중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2. 준회원 : 도서관관련학과 재학생으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3. 찬조회원 : 본회의 사업에 찬조하는 개인 또는 단체
4. 명예회원 : 본회에 공헌이 있는 인사로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
제6조(가입)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td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의무와 권리)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입하여야 하고 이 정관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단, 회비의 등급과 금액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탈퇴와 제명) 본회의 회원은 탈퇴 및 제명에 의하여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제명처분은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회장이 한다.
제3장 임원
제9조(종류) 본회는 아래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 1명
2. 부회장 : 4-5명
3. 감사 : 2명
4. 사무국장 : 1명
제10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처리한다. 회장 유고시에는 선임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매년 2회 이상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을 때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
4. 사무국장은 사무국을 총괄한다.
제11조(선출)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나머지 임원은 정회원 중에서 대의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 중임할 수 있다. 단, 임원 중 결원이 있을 때는 선임기관에서 보선하되, 임기는 잔여 기관으로 한다.
제4장 회의
제13조(종류) 본회의 회의는 총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3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4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 1/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1. 총회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회원 1/10 이상이 의제를 명시하여 요구할 때, 제10조 5항에 의해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3. 회장은 안건을 명시하여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본 정관에 정해진 사항
2. 사업계획의 승인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6조(대의원회) 1. 본회는 대의원회를 둔다.
2.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 정관에서 정해진 임원의 선임, 사업계획의 심의, 예산 및 결산의 심의,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의 의결.
3. 대의원의 선임 및 대의원회 구성방법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운영위원회) 1. 본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본 정관에서 정해진 사항, 총회 및 대의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심의∙집행, 정관의 변경안 및 기타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심의, 기타 중요한 회의의 심의∙집행
제18조(의결) 1. 본회의 제반 회의는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정관의 변경은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결석회원은 출석회원에게 표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
제5장 사무국 및 위원회
제19조(사무국) 본회는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한다.
제20조(조직 및 직원) 1. 사무국에는 다음의 조직을 둔다.
총무부 : 본회의 사무 및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교육부 : 회원교육을 담당한다.
홍보부 : 홍보 및 각종 간행물 발간을 담당한다.
2. 위의 사무를 위하여 약간의 직원을 둔다.
3. 사무국의 직원은 회장이 임면하며, 사무처리규정은 별도로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위원회) 1. 본회는 본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국 산하에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정
제23조(경비)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금 또는 찬조금
3. 기본자산수익금
4. 사업수익금
5. 기타 수입금
제24조(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운영위원회의 의결, 대의원회의 심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5조(예산변경) 본회의 재정상 긴급을 요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단,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0월 1일부터 익년 9월 30일로 한다.
제7장 분회
제27조(분회)
1. 본회는 서울특별시, 각 직할시 및 각 도에 분회를 둔다.
2. 분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8조(보조금) 분회에 대하여 사업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분회의 사업은 대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부칙
제1조(해산)
1. 본회의 해산은 총회의 의결에 의한다.
2. 해산시 나머지 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단체에 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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