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5일자로 공포되었다. 이제 새로운 법률은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에서 '문고'가 '작은도서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에서 경과조치를 두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당시에 이미 등록/신고된 문고는 개정에 따른 작은도서관으로 보게 된다. 개정된 법률이 공포되었으므로, 이제 개정된 내용과 관련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따라 개정될 것이다. 일부 개정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 번에도 잠깐 언급했듯이, 도서관 정책과 행정, 그리고 도서관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작아 보이지 않는다. 작은도서관 문제도 그렇고, 유사명칭 사용 금지 조항 폐지도 그렇고, 도서관 자료에 온라인 자료가 포함된 것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해 보는 것보다는 어떤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이 좋은지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명하고,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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