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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시각장애인이나 독서 장애인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은 쉽지 않다. 물리적 접근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책을 비롯한 모든 저작물 내용에 직접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저작권 문제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최근에 정보공유연대에서 보내온 소식을 보니까 세계맹인연맹(WBU)에서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 WIPO 조약" 제안서를 발표했다고 한다. 2008년 10월에 완성된 제안서에서는 나라마다 다른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저작재산권 일부 제한이나 예외조항이 다른 것을 조정해서 국제적인 규범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 이런 국제적 노력은 지식과 정보의 민주화와 평등한 이용 환경을 강화하고, 그럼으로써 시각장애인이나 독서장애인들이 더 나은 지식과 정보 활동, 문화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한다. 도서관은 이러한 국제적 동향에 좀 더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도서관은 지식정보소외 계층에 대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적 서비스를 제공할 법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따라서 이러한 국제적 노력의 결과로 도서관이 좀 더 다양하고 폭넓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고, 이와 같은 국제적 환경 개선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WBU의노력에 지지를 보낸다.

이 글과 번역은 정보공유연대 일꾼들의 노력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감사를 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홈페이지 보도자료 내용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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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U, "맹인, 시각장애인 그리고 기타 독서 장애인의 접근 향상을 위한WIPO 조약 " 제안서 번역문

2009/05/21
아래는 세계맹인연합(World Blind Union)이 시각장애인 또는 기타 장애로 인해 독서를 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접근이 가능한 판형으로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작, 배포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WIPO의 조약의 제안서입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이 제안은 2008년 10월에 완성되었습니다. KEI의 제임스 러브(James Love)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셋째주에 브라질이 이 제안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WIPO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서도 시각장애인 등이 저작물을 음성 파일 형태 또는 스크린 리더로 읽을 수 있는데 제약이 있고 이와 같이 장애인의 접근권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법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또는 예회 조항이 서로 불일치하는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국제 차원에서 조약을 통해 규정하려는 노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번역문은 정보공유연대 운영위원 김지성이 준비하였고, 번역문의 원문의 링크는 http://www.keionline.org/misc-docs/tvi/tvi_en.html 입니다. 5월 21일 현재, 번역은 전문과 20개 조항 중에서 전문과 제1조부터 제16조까지만 완성되었습니다.

각국의 장애인 단체 등은 이 제안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해당 국가의 정부에 제출하는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시려면, KEI의 "WIPO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06/ 또는 "WBU Proposal for a Treaty for Blind, Visually Impaired and other Reading Disabled Persons "http://www.keionline.org/content/view/210/ 페이지를 참조해주십시요.
(이하 내용은 정보공유연대 보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