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화위원회'라 한다. 원래 이름이 너무 길다...)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이 최근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3건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 중에서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배치기준에 대해 다룬 보도자료는 짧지만, 그리고 이미 우리가 충분히 알고 계속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것이지만,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갑다. 3쪽짜리 보도자료 끝 부분에서 한 의원은 현재 사서직원 배치율이 너무 낮은 것은 결국 도서관을 동네 책대여점 수준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사서직원 배치를 강화해서 국민들에게 책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지적이고 주장이다. 꼭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미 충분히 우리도 이 문제의 심각성과 상황, 해결방향은 알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구체적 해결방안이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는 사서직원이 더 필요하고, 지금 신규 인력 확충의 절대적 제한점이 되고 있는 총정원제나 총액인건비제도 하에서 어떻게 필요한 인력 정원을 확보하고 운용 예산을 확보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국회 문화위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사서직원 확충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의 합리화와 높은 성과를 기대한다면, 당장 어떤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충분한 재원을 배정하거나 제도적 한계선을 풀어줘서 실질적으로 사서직원이 늘어날 수 있도록 튼실한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한 의원께서 문화위원회 안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서 동료 의원들을 설득하고 법률로, 또는 예산안에 반영하는 등 노력을 더해 주시면 좋겠다. (아래는 보도자료에 쓰여진 한 의원의 주장이다)
* 한선교 의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관련 보도자료 확인 가능)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용인 수지, 한나라당)은 “법률상 사서직원의 배치기준을 정해놓았다는 것은 도서관에 절대 필요한 인원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 사서직원 배치율은 너무나 부족한 실정이다. 나머지 인력을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으로 채운다고 해도, 결국 이는 동네 책대여점과 다를바 없지 않는가”라고 지적하며 “사서직원 배치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책을 통한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 의원의 보도자료는 이렇게 시작한다.
공공도서관, 사서직원 없이도 괜찮아?!
․ 공공도서관 수만 늘리고, 사서직원 배치는 법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20% 수준
․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가치 극대화 위해 사서직원 역할 필요성 대두
․ 공공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서인력 배치 강화 되어야...
물론, 공공도서관은 사서직원 없이는 안된다. 문화부가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사서직원 배치는 '도서관법'에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또 신규로 도서관을 계속 건립하고 개관하면서도 정작 사서직원 배치는 하지 않아서 법정 기준에 겨우 2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지역주민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법률에 따르면(현 법적 기준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은 최소한 3명의 사서직원을 두어야 하는데, 단 한 명의 사서직원도 없는 도서관도 무려 33곳이나 된다고 하는 사실에 이르러서는, 도서관계 사람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좌절하게 되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언제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를 말하고만 있어야 하는 것일까? 해결책은? 정말 뭘 어떻게 해야 할 지 거듭거듭 답답할 뿐이다.
* 위 표는 한선교 의원 보도자료 가운데서 가져온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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