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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과 책 이야기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학회, 도서정가제 정책 토론회 개최 (11/16)

도서정가제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고, 그 정착이 쉽지 않은가 보다.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시 도서정가제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하면서 소바지 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했다. 다만 간행물에 대한 규제는 2010년 6우러 30일까지 유예했다. 그러나 그 이후 규제가 폐지되면, 가격 할이 이외에도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도서정가제가 무력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재에도 마일리지 등으로 사실상 완전한 정가제라고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경품 규제마저 없어지면 결국 경품이 책 값을 넘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게 될 경우 진정 책 그 자체의 가치를 드러낼 장치가 사라지고, 책이 내용이 아니라 단지 가격에 의해 그 가치가 좌우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하겠다.이런 규제 폐지가 소비자가 좀 더 저렴하게 좋은 상품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러면서 업체간 경쟁을 통해 더 좋은 서비스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 하는 생각이 든다. 한 권의 책을 사기 위해 어느 서점이 더 쌀까 알아봐야 할 텐데 그럴 경우 그 시간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혹시라도 사고 난 후에 더 싼 곳을 알게 되면 또 마음이 아프게 되면 그것은 또 누가 달래줄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품도 비용이 드는 문제인데, 출판사나 서점에서 경품에 드는 비용은 어떻게 마련할까?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선 자신의 마진을 줄이는 방법.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손해를 보면서까지 책을 팔 곳은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 어느 정도는 가능하겠지만 글쎄 보편적으로 생각해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그렇다면 저작자에 대한 저작권료나 각종 부대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텐데, 그런 경우라면 좋은 출판 환경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남은 방법은 추가로 필요한 경비를 책 가격에 반영하는 것. 소비자야 어떤 책이 어떤 가격이 적정하지 일일이 따져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식으로 추가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방법을 쓰더라도 그 사실을 알기 어려울 것이다. 경품을 폐지하고 도서정가제를 무력화한다면 글쎄 그것만이 과연 독자에게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낼 것인가 하는 점에서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복잡해 지면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도 번잡해 진다. 나는 책에 있어 정가제는 그런 번잡함에 빠지지 않고, 저자와 독자가 가장 빠르게, 편한 마음으로, 진지하게 서로 대화하는 독서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경품에 대한 규제를 폐지하는 것은 외형적으로야 좋은 일 같지만, 독자인 나로서는 번잡한 상황만을 만들어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몰론 책을 대량으로 구매하는 도서관도 마찬가지다. 더 싼 곳을 찾다가 제대로 된 수서행위 자체가 무기력한 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격이 아니라 내용과 활용이라는 측면이 더 부각될 수 있도록 최소한 가격에 대한 번잡한 마음을 일으키지는 말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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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공지내용을 가져온 것임)

「도서정가제 정책방안」토론회 개최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확립을 위한 논의의 장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춘)가 주관하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방안’ 토론회가 오는 11월 16일(월) 오후 2시부터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지난 7월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를 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하여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를 폐지하였고,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유예하였다.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규제가 폐지되면, 가격 할인이외 무제한 경품 제공이 가능해져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도서정가제가 무의미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한국출판학회는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가 출판산업에 가져올 수 있는 영향을 진단해 보고, 해결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출판계, 오프라인 서점, 인터넷 서점등이 참여하는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토론회 결과를 반영하여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금년 중으로 법령 개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토론회 개요>

ㅇ 주제 : 소비자 경품규제 폐지에 따른 도서정가제 정책 방안

일시/장소 : ‘09. 11. 16(월) 14:00~17:00 / 출판문화회관 강당(대한출판문화협회 4층)

ㅇ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출판학회

ㅇ 주제발표 : 부길만(동원대학 교수, 한국출판학회 부회장)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산업과 김은희 사무관(☎ 02-3704-963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이 그림은 보도자료를 그대로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