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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문화체육관광부, 2010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고시

지난 6월 28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2010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전송이용 보상금' 기준을 고시했다. 이 기준고시는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해서 도서관에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때마다 저작권 사용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보상금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것에 따른 조치다. 2004년 7월 1일자로 시행된 제도니까 벌써 6년째다. 그런데이번에도 보상금 기준이 변동이 있지는 않는 것 같다.적용대상 기준이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고시는 꽤 늦게 되었다. 그런데 고시에 첨부된 파일을 열어보니까 그 파일에는 고시일이 2월 12일로 되어 있다. 그 때 준비한 것일까? 아무래도 첨부자료보다는 공식적인 고시일인 6월 28일이 맞을 것 같다. 그동안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고시를 보니까 다시 한 번 이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사용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지... 법에 따라 보상금을 받아 저작권자에게 배분할 책임을 부여받은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누리집에 가 보니까 그동안 보상금 약정을 맺은 도서관/기관이 903개다. 계속 주목하고 좋은 해결책을 모색할 일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2010-9호(2010.6.28.) 공지내용 보러가기

* 한국복사전송권협회 누리집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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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에 게시된 내용 중 앞부분임. 고시일자가 6월 28일임)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9호

2010년도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ㆍ전송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31조 제5항에 의거하여 도서관의 저작물 복제 및 전송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월 28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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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그림은 고시 공지에 첨부된 파일을 그대로 갈무리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