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서관 정책을 기획하고 추지는 역할은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다. 2006년 전면 개정되고 2007년부터 시행된 현행 '도서관법'에 의해 새롭게 생긴 기구다. 관련 법 조항은 아래와 같다.
제2장 도서관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제
제12조(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의 설치)
①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이하 “도서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도서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립ㆍ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09. 3. 25.>
1. 제14조의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3. 국가와 지방의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
4. 도서관 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5. 도서관 및 도서관자료의 접근ㆍ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정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도서관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두고, 제2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기획단을 둔다. <개정 2009. 3. 25.>
④도서관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기획단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위원장은 사무기구 및 기획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도서관위원회의 구성)
①도서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된다. <개정 2011. 4. 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1. 4. 5., 2012. 2. 17.>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
동법 시행령 제6조(도서관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등) 에 따르면 이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
보건복지부장관ㆍ여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 등 모두 11명이다.
2. 도서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국민의 지식정보 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초대위원은 부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ㆍ주재한다. <개정 2011. 4. 5.>
⑤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4. 5.>
⑥위원장 및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 3. 25., 2011. 4. 5., 2016. 2. 3.>
⑦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4. 5.>
⑧도서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5.>
2007년 6월 12일 처음으로 한상완 전 연세대학교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첫 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현재까지 모두 7기까지 구성되어 법률에서 정한 일들을 추진해 오고 있다. 현 제7기 위원장과 위원들의 임기는 올해 4월 8일(예정)까지다. 1기부터 7기까지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정부(문화체육관광부가 실무적인 일을 맡고 있다)의 보도자료를 살펴보자면,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 제5기, 제6기, 제7기
그동안 7기까지의 위원회(위원장과 위원) 임기 관련해서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이번 3월 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른 결과 국민의당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어 5월 10일부터 정부를 이끌게 되었다. 최근에는 인수위원회를 구성해서 정부 인수 작업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선거 이후 현 정부와 차기 정부 사이에 몇 가지 논란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공공기관 등의 장 인사권 문제다. <머니투데이>(2022.3.11.) 보도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은 350개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기관장은 등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인사 중에 주무기관의 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사실상 대통령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자리다. 기관장 뿐만 아니라 이사와 감사 등을 합치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자리는 2000여개 정도로 추정된다."고 한다. 대통령 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경우도 '도서관법'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한다. 현 제7기 위원장은 신기남 변호사로 임기가 4월 8일까지이다. 그렇다면 현 정부가 8기 위원장을 임명할 수는 있을텐데, 그렇게 할까? 그런데 위원장이나 위원은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는데, 현 신기남 위원장은 이미 6기에 이어 연임한 것이기 때문에 8기 위원장은 다른 분으로 위촉해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만일 4월 9일부터 새로 시작할 수 있는 8기 위원장을 현 정부가 위촉하려고 한다면 이미 몇 달 전부터 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랬을까? 아니면 차기 정부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예전 몇 차례 사례와 같이 새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정부 임기를 마칠까? 그렇다면 이번 8기 위원회 구성도 몇 달의 공백기가 불가피할 것 같다. 위원장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나면 위원장이 민간위원(전체 30인 이내에서 중앙정부 기관장을 뺀 나머지 인원)을 위촉해야 하니, 그 시간까지 고려하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에는 몇 달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번에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또한 위원회는 도서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의 장'도 당연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는 11개 부처의 장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 부처 가운데 한 곳이 여성가족부다. 윤 당선자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또 정부조직을 어떻게 할지도 아직 결론이 난 바 없다. 그러고보면 이전 3기부터 6기에 이르기까지의 4차례 공백기는 당시 같은 정부 안에서 잘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라면, 이번과 같이 정부 교체와 맞물린 것은 사정이 좀 다르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가 되기도 한다. 그럼에도 법률에 따라 정해진 방식과 임기가 있는 이 정도의 일도 공백 없이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도서관계 사람으로 많이 아쉽다. 과연 8기 위원장은 어느 분이 맡아 위원회를 구성하게 될까? 위원회 구성이 도서관 정책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도서관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것인데,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종합계획이 2023년까지의 계획이니까 올해 새로 구성되는 8기 위원회는 구성되면 곧바로 제4차 종합계획(2024~2028) 수립을 위한 준비에 착수해야 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들의 사상과 비전, 전문성 등이 어떤 방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이다. 그러니 도서관 정책에 있어 위원회의 구성은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차기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8기 구성 문제가 검토되고 준비되기를 바랄 뿐이다. 마침 전 국회도서관 관장과 관악구청장으로서 도서관 정책과 행정을 실제적으로 경험해 본 유종필 전 구청장께서 윤 당선자의 특별고문이 되셨다고 하니, 혹시라도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 어떨까 기대를 가져본다.
참고로 현 '도서관법'은 전면 개정되어 2022년 12월 8일부터 새로운 '도서관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시행된다. 지금과는 꽤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는 '국가도서관위원회'로 그 명칭이 바뀐다. 명칭 변경과 함께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도 궁금하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과정에서 어떤 논의가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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