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건축공사의 안전 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안을 7월 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보도자료 바로가기]
많은 전문적인 내용의 끝부분에 도서관 관련 내용이 있다. 그건 최근 출산이나 육아, 커뮤니티 형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주거시설에 근접해서 육아 또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이나 공동주택에서 주택형태를 갖춘 공동육아나눔터나 작은도서관(1층 한정) 운영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공동유아나눔터나 작은도서관은 별도의 용도를 가진 건축물에 설치했어야 하는데, 앞으로는 주택에도 설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생활권 가까이에 이런 시설들이 설치, 운영될 수 있는 여유를 넓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생각은 한다. 다른 이들의 생각은 어떨까 궁금하다. 특히 작은도서관 관계자들은...
참고로 「건축법시행령」의 [별표 1] 용도별 건출물의 종류 제1호와 제2호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을 추진하면서 시설과 장서, 사서기준 등을 크게 바꾸는, 상향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은도서관진흥법 전부개정안 관련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 홈페이지 관련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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