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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고 든 생각...

최근 인천광역시 서구가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주요내용

. 회원가입 절차 및 연령에 따른 본인확인 구비 서류를 개정하여 현행화 하도록 함(안 제4)

. 변상항목 확대(도서자료) 및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이 종료된 개인 정보 파기 (안 제6)

. 이용자 준수사항 적용범위 확대 및 구체적 사항 명시 (안 제7)

. 시설 사용허가 취소 및 제한 사유 신설(안 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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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가는 부분은 우선 제6조(회원의 자격취소 등)에서 회원 자격 취소의 조건을 당초 '도서를 분실하고도 3개월 이내 변성하지 아니한 경우'에서 '자료를 오손ㆍ훼손하거나'로 변경하는 것이다. 그동안 도서관이 '도서'를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던 개념을 '자료'로 변경하는 것이다. 도서를 포함해서 전자책이나 각종 미디어 등 도서관이 소장하여 서비스하는 매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도서관이 그동안 많은 발전과 변화를 해 온 것을 반영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1항의 6호, 7호, 8호에 각각 현재 사회 상황을 반영한 구체적 내용이 추가된 것이다. 도서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사회 문제를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하거나 제한, 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시된 내용을 보면 이제 도서관 이용이 활발해 지면서 이용자도 다양해 지고 있고, 그런만큼 여러 범죄 행위도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이젠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도서관 관련 조례는 어떨까 모르겠다...


제7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제2항에서 준수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제3항의 신설은 또 새롭다. 제3항은 공무원은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아무래도 새롭게 포함한 제1항의 6,7,8호 내용을 위반한 경우, 이는 범죄로 성립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물론 이 조항이 없어도 누구나, 특히 공무원은 범죄를 인지한 때에는 고발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조례에서는 도서관 안에서 범죄(가능성이 큰) 상황이 벌어질 경우 공무원(직원)이 명확하게 적시한 것이다. 이제 우리 사회 상황, 그 안에 존재하는 공공도서관들도 이런 문제들이 현실로 다가온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 같다... 

 


다른 지역 공공도서관의 조례에도 이런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