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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박선영 의원등 24인, 국회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을 하는 `도서관법 개정안` 발의

지난 3월 30일, 국회 문화관광체육방송통신위원회에 박선영 의원등 24인이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내용은 현행 법률에서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서관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법률개정안은 국회도서관을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해서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목적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법률개정안에 대해서 어떤 논의들이 있을까?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그리고 행정부나 입법부, 나아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서관계 등에서 분명 어떤 형태로든 입장 정리나 표명이 있었을 것인데, 내용을 잘 알지 못하겠다.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러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었는지부터 들어보면 좋겠다. 앞으로 충분히 공개적이고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전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진정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정보서비스,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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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소관 위원회 누리집에 올려진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것임)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1811351)

제안이유
도서관은 국가의 미래이자 자존심으로 세계 각국은 자국을 대표하는 국가대표도서관을 보유하고 있음.
이러한 국가대표도서관 중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의회정치 선진국은 국회도서관이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약 2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미국 의회도서관이 있음.
미국 의회도서관은 엄정한 삼권분립사상의 영향으로 지식 점유권은 행정부에 있을 수 없고, 국민의 대표인 의회에 있어야 한다는 사상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언제든지 정보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놓고 있음.
하지만 현행 「도서관법」은 국가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서 국립중앙도서관만을 규정하고 있고, 국회도서관은 「국회도서관법」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서관의 정보서비스를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따라서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정보서비스에 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함께 납세자인 국민에게 봉사하는 지식정보의 창고로 자리 잡기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국회도서관을 국립중앙도서관과 함께 국가대표도서관으로 지정하여 국민에게 보다 나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안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