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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도서관 문제

지난 4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도서관법' 일부 조항을 이양받아서 '도서관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가 별도 조례를 통해 도서관에 관한 사항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특별자치도의 성격에 맞게 자치권을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추진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는 있지만, 자치권의 확대라는 측면과 함께 제대로의 자치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규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 법 일부개정이 도서관 활성화 측면에서 바람직할 수 있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을 두고 [한라일보] 위영석 기자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도서관법'에서 규정(제30조)하고 있는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에도 사서직 관장 인원이 전국에서 최하위인 제주특별자치도가 사서직 이외에도 관장을 임명할 수 있돌고 하여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약화시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이와 같은 법 개정 움직임 초기부터 이렇게 법을 개정할 경우 도서관의 전문성 확보와 사서직 공무원의 사기와 권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정을 하지 말도록 요청했으나, 결국 이번에 도서관계의 바람과는 달리 사서직 관장 임명의 근거를 희미하게 함으로써 논란의 소지를 남기고 있다. 위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사서직을 축소하기보다는 자치조직권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달라"고 했다고 한다. 자치권의 확대도 최소한의 원칙과 방향은 유지하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닐까? '도서관법'에서 공립 공공도서관장을 사서직으로 하도록 한 것은 도서관의 전문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제주특별자치도가 좋은 도서관 서비스를 도민에게 제공하고자 한다면 이같은 최소한의 장치를 흔들지는 않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제주특별자치도 조례에서 '도서관법'의 기본정신을 반영해서 적절한 직급과 인원, 그리고 사서자격을 갖춘 전문 사서직을 관장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치권도 기본적으로 도민을 위한 최선/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도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것이다. 도서관 서비스에서도 역시 그럴 것이고, 그렇다면 자치권 확대도 '도서관법'의 기본정신을 벗어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서관법'의 기본정신과 방향을 그대로 반영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에게 최상/최선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에 노력해 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것이라 기대를 가져본다.

* 국회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정보 보러가기

* 한라일보 기사 "도서관장 복수직화 '약이냐 독이냐'"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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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개정법률 중 '도서관법' 관련 조항만을 그림으로 갈무한 것이며, 해당되는 '도서관법' 규정을 가져온 것임)

[도서관법 제30조제1항] 제30조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도서관법 제5조제2항] 제5조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 ① 도서관은 도서관자료의 보존·정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적합한 시설 및 도서관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②제1항에 따른 도서관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도서관법 제6조제1항] 제6조 (사서직원 등) ① 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서직원,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서교사 및 실기교사를 두어야 하며,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전산직원 등 전문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3.25>

[도서관법 제31조제1항 전단] 제31조 (사립 공공도서관의 등록 및 폐관) ①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군·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도서관법 제33조] 제33조 (사용료 등) 공공도서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서 사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9.3.25> [제목개정 2009.3.25]

[도서관법 제40조제2항 전단] 제40조 (등록 및 폐관) ① 생략

②누구든지 전문도서관을 설립(이하 "사립 전문도서관"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직원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군·구청장은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