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종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어느 한 시립도서관은 승강장이 없어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을 온전히 다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 진정인이 지난 해 7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한 도서관만 그런 것일까? 잘 모르겠다. '도서관법'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서관이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승강장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점검해서 장애인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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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전부 가져온 것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최모씨(여, 30세)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립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인 점, A시립도서관의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해당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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