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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읽기

국가인권위원회의 공공도서관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결

요즘 종종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도서관과 관련한 판단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를 보니까 공공도서관에서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이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어느 한 시립도서관은 승강장이 없어 장애인들이 도서관 서비스와 공간을 온전히 다 이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한 진정인이 지난 해 7월에 제기한 진정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한다.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한 도서관만 그런 것일까? 잘 모르겠다. '도서관법'에서도 장애인을 포함한 지식정보 소외계층에 대해서 도서관이 더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있으니, 승강장 설치는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국가인권위원회의 판결이 있었으니까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나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은 전국 모든 공공도서관의 시설을 점검해서 장애인 등 이용에 불편이 있는 도서관이 있다면 예산 지원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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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내용을 전부 가져온 것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공공도서관의 승강기 미설치는 장애인의 문화활동 등을 제한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하고,
A시립도서관장, 해당 지자체장, 해당 교육감에게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A시립도서관에 조속히 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진정인 최모씨(여, 30세)는 “A시립도서관에는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휠체어 등을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도서관의 지하층 및 2층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제한을 당하고 있다”며, 2010. 7.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시립도서관은 건축된 지 30년이 경과됨에 따라 모든 시설이 노후되어 도서관 건물 전체 리모델링을 검토하고 있고, 이 계획이 추진되면 승강기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며, 건물 개선에 필요한 소요예산 약 14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다각적인 협의 노력을 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A시립도서관이 1981년에 신축된 건물이라 하더라도 공공도서관인 점, A시립도서관의 지하층 및 지상 2층 이상 공간의 시설을 비장애인과 같이 장애인인 이용자도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은 층간 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현장 조사 결과 전체적인 리모델링을 하지 않더라도 1층 주출입구 옆 외부 등에 승강기 설치가 가능한 점, 해당 지자체와 해당 교육청의 연간예산 규모에 비추어 승강기 설치비용은 위 기관들이 감내하지 못할 정도의 과도한 부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시립도서관에 승강기를 설치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해태한 행위로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를 위반한 차별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끝.